제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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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2회 작성일 23-03-23 12:06본문
1. 개요[편집]
2. 종류[편집]
- 여신전문금융회사
3. 특징[편집]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말이다.
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8],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협동조합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한다.
그 외에 제3금융권이라는 것도 있는데[9] 이건 간단히 말하면 사채로 정식 용어는 아니다. 아무튼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제3금융권은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사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제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나서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없다.
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8],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협동조합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한다.
그 외에 제3금융권이라는 것도 있는데[9] 이건 간단히 말하면 사채로 정식 용어는 아니다. 아무튼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제3금융권은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사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제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나서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없다.
4. 오해[편집]
1금융과 2금융을 나누는 기준은 언론에서 만든 용어이며, 은행법 적용시 1금융이고 그외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이라서 2금융이기에 1금융이 더 좋고 2금융이 더 좋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은행보다 위험하면 제2금융권에 속하고, 은행만큼 안전하면 제1금융권에 속한다는 오해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증권사의 예수금은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우체국 예금은 법률로 국가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예수금의 경우는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두며, 예수금을 가지고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만 운용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는 위험하겠지만 사실상 예수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증권사의 CMA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CMA는 투자상품이기에 손실이 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안정성과는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상호금융기관들도 은행만큼 안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이다.
또한 은행의 경우라도 라임 사태나 DLF 사태와 같이 초고위험 상품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어서는 안된다.
애초에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들을 전부 포괄하는 단어이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저축은행을 뜻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증권사의 예수금은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우체국 예금은 법률로 국가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예수금의 경우는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두며, 예수금을 가지고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만 운용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는 위험하겠지만 사실상 예수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증권사의 CMA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CMA는 투자상품이기에 손실이 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안정성과는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상호금융기관들도 은행만큼 안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이다.
또한 은행의 경우라도 라임 사태나 DLF 사태와 같이 초고위험 상품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어서는 안된다.
애초에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들을 전부 포괄하는 단어이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저축은행을 뜻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