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9회 작성일 23-03-21 10:07

본문

1. 개요[편집]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제도. 위 사이트나 고용노동부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실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1]

제도의 이전 이름은 '취업성공패키지'였으며, 여러 취업 준비 사이트에 워낙 이 제도의 수혜를 본 사람과 후기가 많아 이 이름이 더 익숙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본 항목은 취업성공패키지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다.

2. 개념[편집]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다음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라고 한다[2] .

3. 국민취업지원제도Ⅰ[3][편집]

고용노동부 실무자의 국취1 업무매뉴얼(구촉수당의 지급기준과 지원종료 등 세부기준과 근거규정이 수록되어 있음)[4]
  •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참여 가능 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위기청소년(만15~24세), 니트족(만18~34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위소득 60% 이하[5] 가구원[6]
  • 다만 노숙인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이 국민취업지원제도Ⅱ 보다 지원혜택이 많으므로[7], 본 프로그램에 지원할 사람은 신청시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조회를 요청하여 본인이 Ⅰ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를 진행하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으로 환승이 불가하다. 사례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걸러내는 패키지Ⅰ이니까 패키지Ⅱ를 먼저 진행하여 교육을 받는 중에 패키지Ⅰ의 조건이 만족되어 갈아타는 것이었지만, 패키지Ⅱ를 시작하면서 Ⅰ으로 갈 수 없다는 동의서를 쓴다.
  • 수급을 받는경우 훈련수당은 받지 못한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Ⅱ[8][편집]

  •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참여 가능 대상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청년층(만 18세 ~ 34세),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4세 이하.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영세자영업자[9]

5. 주요내용[편집]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다.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한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한다.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 참여자는 최대 10%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참여자는 자부담 5~50% 부과(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 청년층의 경우, 2단계에서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신청할 수 있다. [10]

5.1. 1단계 참여수당[편집]

  •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2019년 기준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II 참여자에게는 2019년 기준 기본 15만원(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2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하는 단체 모의면접등의 추가 활동에 참여해야한다. 해당 활동은 개인의 의사로 스킵이 가능. 물론 돈은 그만큼 적게 받는다.
  • 참여수당의 지급에는 총 14일이 소요되며 매주 월요일 지급신청이 들어간다.

5.2.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편집]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한다.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000원을 지급한다.
  • 인터넷(보통 인터넷 강의. 인강) 훈련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각 훈련 사이트에 요령이 나와있다. 예시는 1일 5시간 미만 교육+한달 교육시 50,000원을 지급, 두달 교육시 100,000원 지급되며, 예정 훈련 종료일에 일괄적으로 정부에 요청한다. 기간은 4주정도 소요된다.

5.3. 3단계 구직촉진수당[편집]

  • 2018년도 까지만해도 월 최대 30만원, 3개월이 청년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 월 최대 6만원, 3개월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취업 시장이 어려워 중위소득 60%이하 I유형 참가에게는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5.4. 취업성공수당 지급 (I 유형만 해당됨)[편집]

  • 『취업성공 패키지 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6. 중단·유예 및 종료[편집]

  •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
    • 취업지원'중단'한 사람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된다.
    • 재정지원일자리 또는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단계 기간 외에 우리부 또는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에 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추가)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추가)
    •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 시기로부터 최대 2년 6개월 동안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재참여를 해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한다 .
      • 유예기간은 최대 2년까지 허용한다.
  •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한다.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7. 제외 기준[편집]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업 또는 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간대학 재학생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능하지만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제한된다.
    자세한 건 링크를 참조하자.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1]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 허용된다[12].
    • 재정지원일자리[13]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 취업·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 취업 성공 패키지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일경우 가능하지만 취업 성공 패키지와 연계되는 학원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한다.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8. 주의점 및 문제점[편집]

직업 훈련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에 의를 둔다고 보면 편할것이다. 국민 자격증 지원제도가 사실상 맞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임금 150만원 이상의 취업자는 39%로 절반 이상이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로 나타났고 고용 유지율이 1년을 넘는 건 겨우 8.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신문기사 다만 최근(2019)통계에는 52%로 올랐다고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가 크게 제한된다. 다만 아예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 30시간 미만이며, 2023년 3월 기준 월급 약 57만원 미만의 근무는 가능하다. 직업훈련으로 받는 1단계 참여수당이나, 직업훈련수당 등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국고 자산이다. 를 부정하게 타먹다가 발각이 되면 얄짤 없다. 참고로 환수 금액은 국비 지원받은 전액이 청구되니 주의할 것.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 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참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면 1년간 재참여를 할 수 없다![14] 자연스레 취업교육을 위해 발급받은 계좌가 만료되고 재발급도 어렵기 때문에 듣고 싶은 취업교육을 1년간 못 받는다. 간단한 한 달짜리 ITQ자격증 교육이더라도 돈을 받으면서 공짜로 교육을 받는 것과 독학 혹은 학원을 다니는 것은 취업준비생에게 있어서 심각한 금전적 차이가 난다. [15] 물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장기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로 취업을 희망하며 계좌한도가 이미 다 되었을 확률도 높다. 취업이 되지 못할 경우에 재교육이나 다른 분야를 희망할 경우는 대부분 늦게 된다. 담당 직업상담사가 아닌 이상 확실히 교육 받지 못할 경우, 이런 기간에 대해 잘 알리 없기 때문. 취업에 성공할시에도 9개월 근무 후 퇴사는 3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는 9개월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하지 못한다. 개중에는 딱 한달만에 잘려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 수당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도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참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1년간 듣고 싶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쳐다보기만 해야 한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약 1년간 오히려 취업을 방해하는 덫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듣고 싶은 직업교육이 있을 경우, 재참여가 안되는 기간에는 독학이나 인터넷 강의, 돈을 내는 학원을 알아봐야 한다. 대신 이 기간은 엄연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지 않는 기간이니 알바를 하든 돈을 벌든 자유다.

고용노동촉진금 지원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구직자가 직접 말해줘도 전혀 모르는 업체도 상당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예산을 80%이상 소진한 관계로 사전배정제라는 개념으로 카드 발급을 해 주고 있다. 사전배정제로 카드 신청을 하여 첫번째에 카드를 발급 받지 못 하면 다음달 재신청을 한다. 재신청때도 발급이 거부되면 바로 3단계로 넘어간다. 바로 훈련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 훈련을 받고 취업 전선에 나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두려워 취소를 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포기로 2년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지 못 한다.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자리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는데 이 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예산 역시 삭감되어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고용 센터에 직접 문의해본 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높으신 분들로부터 돈만 잡아 먹고 실효성이 없는 천덕꾸러기 사업 정도로 취급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해당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구직자들이 매우 불신하며 아예 '취업실패패키지'라고 비난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