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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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22회 작성일 23-11-13 17:38본문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 건강증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임산부, 연령기준은 만18세 이하
이런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산모
이용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요양기관에서 청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온라인신청: www.socialservice.or.kr)
및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방법등 안내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바우처 사업본부/ 연락처 02-6360-6198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연착처 129
참고정보입니다.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출산정책과
출처: 정부24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