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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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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4회 작성일 23-10-16 14:41

본문

입소 대상

시설 유형시설수입소대상 및 기능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입소정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23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개월)511명
공동생활지원38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2년(1년)315세대
2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2년(6개월)15명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소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기본 생활 지원

  • 숙식무료 제공
  •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료 관리
    • 지역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 실시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열르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했을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모자보건법" 제10조(임신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 급여 등 지급 가능
    • 기타 관련법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2, 공동 생활 지원

  •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입소절차

  •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 입소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 *입소 여부는 해당 시 · 군 · 구의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입소대상인지 확인 후
    • *단,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의 입소 결정전까지 임시로 입소할 수있다
  • 해당 시설 입소 담당자와의 상담 후 입소 결정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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