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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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9회 작성일 23-10-16 13:27본문
개요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법적근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청절차 수사기관에 신고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지급요건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지급할 수 있음.
(02-2110-3545)
신고기한
상급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 부터 1년이내
문의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5)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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