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진료비9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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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7회 작성일 23-09-19 17:43본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전화문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신청방법-사업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내용-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 진료 지원내용-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개인정보제공동의서-근무사실확인서-진단서-입원사실확인서-영수증 문의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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