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5회 작성일 23-09-19 17:32본문
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별도신청없음
접수기관 전국6개 보훈병원(서울,부산, 대전, 대구, 관주, 인청)/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지원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 공상제대군인
지원내용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 미지원) -군복무중 증증, 나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해당질환에 한함)
-군복무 중 증증, 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회된 제대 군인: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 미 지원) -군 북무 중 중증, 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 군인,: 보훈벼우언 또는 위탁 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 ,고상 제대군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 병원 진료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 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