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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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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3회 작성일 23-09-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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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지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 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 34조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제 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비고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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