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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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0회 작성일 23-09-19 15:23본문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1아동당 연60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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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1아동당 연60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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