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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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4회 작성일 23-09-05 16:19본문
-영농 도우미: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 -행복 나눔이: 고령 취약 농가에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전화문의: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
신청방법: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 농협
지원대상 -영농도우미: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보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이내 지원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이내 지원
신청방법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의사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