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등에게 신용보증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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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9회 작성일 23-09-05 16:17본문
신용보증지원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주요내용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제출->접수->확인 및 검토-> 선정, 불선정 통지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대상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자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표를 말함)
지원내용
-지도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원 이내
제출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