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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여직원 술 강요 및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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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4회 작성일 23-03-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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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4년 4월 초 위메이드 부서장인 최모(당시 38세)씨가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J씨(당시 26세, 여)에게 술 강요와 성희롱을 하여 최씨가 3000만원을 배상한 사건이다.

하단의 내용은 이 기사를 대부분 옮겨온 것이다.

2. 사건 진행[편집]

사건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4년 3월 J씨(당시 26세, 여)는 위메이드에서 면접을 본 후 최모(당시 38세)부장과 함께 술 면접을 보러 갔다. J씨는 "맥주는 2잔 정도 마시고 소주는 전혀 못한다. 위가 좋지 않다."고 밝혔지만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에야 합격했다.

2004년 4월 위메이드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J씨는 출근 첫날 부터 소속 부서인 마케팅팀 직원 10명이 참석한 입사 환영식에서 최모씨가 J씨에게 "술을 안 마시면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  술을 강요했다. J씨는 "위가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못하며, 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 고 하소연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2005년 5월 중순 오후 11시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J씨는 생리통까지 있어 자기 양주에 물을 탔는데 최씨는 J씨에게 다가와 "아픈 건 네 사정" 이라며 야단을 친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

최씨는 이어 J씨 등 4명의 여직원에게 테이블 아래 설치된 원형 수조에 발을 담글 것을 요구했다. 스타킹을 신고 있던 J씨가 거절하자 최씨는 그녀의 다리를 잡은 뒤 강제로 수조에 집어넣었다. 최씨는 여직원들을 자신의 옆 자리에 앉힌 뒤 허리를 감싸거나 어깨를 주무르기도 했다.

J씨는 두 달 뒤 장 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회사와 여성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최씨가 "술자리에 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며 강제로 술 강요했음을 진술했다.

최씨는 1주일에 2차례 이상 회의나 부서간 단합 등을 명분으로 회식을 주재하여 술자리는 보통 다음날 새벽 3~4시까지 이어졌다. 이에 최씨는 단합을 위해 술 자리를 마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인사조치 된 후 J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까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J씨는 최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법 민사 26부 (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음주를 강요 당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J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고 밝힘. 그리고 부서 책임자는 사원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정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회식자리에서의 음주 강요나 근무시간 이후에 술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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