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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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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1회 작성일 23-03-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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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상속세 세율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 2023.02.01.[1]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불로소득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공동체 내의 특정 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자산보유가 적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아예 관련이 없고, 각종 공제와 과세표준 평가 방법으로 인해 상위 중산층 정도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그 이상 부자에게는 조세회피를 위한 동기가 생긴다. 특히, 나라에 존재하다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2]이라는 점에서 혐오를 받으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조세 저항이 발생한다. 거금을 한번에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싫은 세금이고[3] 시민 의견도 부의 재분배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치권 입장에서는 정말 조절하기 쉽지 않은 세금이다. [4] 전세계적으로 어떤 세금이든 과도한 경우 조세 회피처로 부유층 유출, 조세포탈 시도로 인한 행정비 증가, 사중손실 및 경제 비용 증가로 인한 중산층의 부담 증가란 결과로 이어진다.[5]

그럼에도 2020년대 이후 공정, 능력주의 이슈와 맞물려 태어나는 아이들이 수저보다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무한정 누적되기 십상인 최상류층의 재산을 분배한다[6][7]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 상속세가 과다하면 탈세와 매우 큰 조세 저항이 발생하며 차라리 징수하지 않는 것 만도 못해지게 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실제로도 많은 합법적 세금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졌다. 상속세의 핵심 징세 대상들은 전부 상당한 부유층이므로 아주 당연히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게 되며 별의별 창의적인(?) 회피 수단이 개발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현금을 금으로 바꿔 징수를 피하다가 현물도 상속세가 따지는 가치에 포함되자 이제는 각종 "서비스", 대표적으로 고가의 미술품 같이 실제 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한 물건들로 재산을 전환해 징세를 피하는 편법들이 개발되었다.

국세청 입장에서 탈세를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알고 법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뭔가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특성 자체가 엄청난 혐오를 사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안 생기는 상속세율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상속세를 징수하는 한 상속세를 회피하는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이 나올 것이고 그걸 대응하는 것에 당연히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혹시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책자를 참고하도록 하자. 이 책자는 국세청 발간이다.

한국의 상속세 근거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약칭으로 '상증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국세[8] 1종류당 1개의 법령이 대응하지만[9]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종류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이다.[10]

2. 설명[편집]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사망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취득과세형의 특징 중 하나인 상속인 전원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상속세 관련 규정[편집]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납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신고의 확정력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는 법률에 의한 의무이고 무신고시 가산세[11]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상속세에도 공제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12], 인적공제[13], 일괄공제[14],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부동산은 6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없을시 감정평가액),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 외에 10년 이내의 증여액,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대한민국 상속세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시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40%가 추가로 할증된다. #

대주주의 신분으로 지분상속시 20%가 추가로 할증된다.

상속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20~4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율 9.1%의 불성실 납부 가산세가 붙는다#

3.1. 대상[편집]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0억은 무조건적으로 공제받는다[15]. 현재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어 2021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이 늘고 있다.[16] 예를 들어 부모의 아파트가 9억에서 15억으로 오른 사람은 상속을 받으면 기본적인 공제만 받는 경우 8,730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4억 5602만 원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으로, 재산이 많을 수가 없는 청장년층을 포함했기 때문에 과소 평가된 부분이 있으나 평생에 걸쳐 자산이 가장 많아지는 50~59세 가구주의 가구 평균 자산도 6억 4236만 원이다. 적은 액수는 아니나 10억 원이면, 중위값도 아닌 평균값의 두 배다. 순자산 10억이상 가구는 전체의 11.4% 정도로,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전체 피상속자의 5.2%에 불과하다.[17]

2000년 이후 21년간 피상속인은 1300명에서 1만 5천명으로 10.8배, 상속세액은 5천억에서 20조 4천억으로 39.8배 증가했다. # 

3.2.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상속세 부담 차이[편집]

자산 종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의 차이가 크다. 금융자산의 경우 2억 원 한도로 20%가 공제된다[18]. 예를 들어 10억 원 상속 시 20%인 2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부동산, 특히 이나 상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은 맨 위 표 상의 세율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면 세율이 가장 낮은 토지인 농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1000분의 0.7의 세율인 0.049%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경작을 할 때의 경우며, 농지의 경작이 중단되어 나대지가 될 경우 종합합산대상에 포함되어 세율도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경작지와 주거지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으나 특별시나 광역시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살면서 수백억 원대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3.3. 기타[편집]

5만원권이나 금괴 현물, 가치 판단이 힘든 미술품 등 고가의 수집품으로 상속, 증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간접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의제상속,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 직전 시점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해야 하는 등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 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의 탈루 조차 자산이 상당한 수준의 소수 인원만 가능한 일이기에 어설픈 자산가, 중상층은 과대하게 책정된 상속증여세율에 의거 세금을 내야만한다.

4. 상속세 폐지 논란[편집]

4.1. 상속세 폐지 찬성[편집]

4.1.1. 실효세율 및 세수[편집]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해외 사례 대비 너무 높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가 필수라 주장한다.

OECD 35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현재 13개국이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금액 미만의 상속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 미국의 경우는 1292만 달러 미만을 상속받는 경우는 비과세, 즉 160억 원 이하까지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일반 시민은 상속세를 구경할 수도 없다. 이 $1292만 기준도 한 명이 비과세로 증여/상속 가능한 최대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각각 $1292만을 받아 총 $2584만, 한국 돈으로 320억 원 이상을 세금 없이 증여/상속받을 수 있다.[19]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세율이 일본[20] 다음으로 2번째로 높으며, OECD가 아니라 전 세계 단위로 봐도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높다. 일본은 버블의 영향이 버블이 꺼진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이다.[21] 그리고 중국과 싱가포르에는 상속세가 없다.

그러나 할증평가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옹호 주장도 있다. # 할증평가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OECD에서 대한민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밖에는 없고, 할증평가를 감안하였을 경우, OECD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의 최고세율이 같은 대한민국과 달리, 타국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부모 상속인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참고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세금 구조는 오래된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소득이 투명하지 않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율의 상속세를 매겨 생전에 내야 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납부한 것. 하지만 현재는 소득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어서 이러한 과세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율이 높은 것은 물론, 불합리한 과세 방식도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상속세를 '받는 사람' 기준(유산취득세)이 아닌 '주는 사람' 기준(유산세)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평균세율이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택한 나라는 대한민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물리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정부에 제출한 '재정개혁 보고서'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22] # ] 간송미술관은 보유한 상속세 대상 유물만 4000여 점에 달하기 때문에, 보물 2개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경매로 팔아야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대신 생전에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을 매각할지 여부이다.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재산 관련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도 대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걷는다.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30억에 취득한 재산이 상속시점에서 이것이 50억이 되었을 경우, 상속세의 관점에서는 50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본이득세의 관점에서는 양도차익인 20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원금은 지켜준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는 언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시점에 내는 캐나다식과 재산을 처분해 현금이 생겼을 때 내는 호주식으로 크게 분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500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세를 내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 한해 호주식 자본이득세에 가까운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폐지 반대 의견에서 언급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대주주 할증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재벌은 대주주 할증 20-30%을 더해 60-65%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참고로 대한민국, 일본[23], 프랑스[24], 미국·영국[25]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속세율이 35%를 넘는 나라도 없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상속공제도 많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약 160억까지 공제가 된다. 이는 개인 혹은 사설 강소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된다.

반대 입장에서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높은 세율을 합리화하지는 않는다. 편법은 편법대로 막아야 하고 세율이 적절한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으나,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약간만 조정해도 세수공백을 쉽게 메꿀 수 있다.

그리고 정책 위에 대책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높은 세율을 고집한다고 해서 이를 100%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지한 생각으로, 의미없이 높기만 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방법이 있기에 내는 사람들이 호구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바로 상속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민을 가면 내지 않아도 되고 보통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까지 결정한다면 돈이 꽤 많은 자본가임이 분명하기에 이민국에서도 환영하고 이민을 유치하기 위해 고급 콘도도 짓기도 할 정도라 장기적으로 이런 자본가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기에 상속세는 오히려 독이 되기만 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100억대 이상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는 나날이 급증하는 것이 실정이며# 그 주요 이유는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세금을 그대로 낼 것이라는 생각은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상증세는 다 내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는데, 상속자를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해서 지속적인 증여를 하거나 무슨 수를 써서든 장애등급을 받아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증여세를 피해가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들까지 동원되는데 이는 현행 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세율을 높여봤자 세수가 늘기는커녕 새는 세금만 더 늘 것이 뻔하다. 애초부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재산 증여를 막느냐는 주장에 이중과세, 삼중과세 논란까지 더해 명분부터 불분명한 세제인데 징수당하는 당사자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해 탈세나 국적 변경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라면 적어도 현행 제도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며 절대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

반대 의견 중에는 우회 및 절세 시도가 흔하다고 해서 상속세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는 주장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옳을 뿐 현실에서 이는 적용 불가한 사법 만능주의에 불과하다. 반박대로 사법이 억제메 실효가 있었다면 진작부터 미국이 총기,마약을 전부 때려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법은 최대한 간단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원칙은 상식이고, 이미 복잡한 상속세법보다도 더 심한 폐해가 양도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쪽은 세무사들조차 온갖 비과세와 조건을 따져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은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속세의 세수 비중은 2018년 기준 단 0.9%에 불과했다. # 세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도움이 안되고 조세 저항만 심한 상속세 대신 과소징수되는 다른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게 더 나을수도 있다는거다.

폐지 반대 측에서는 실질적인 담세율이 낮다고 하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상속세는 실효세율이 60%에 가깝고, 중소기업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33.9%에 이른다. # 애초에 담세율이 낮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왜냐하면 그 낮은 담세율이라도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조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26]

또한 폐지반대 측에서는 기업 경영권이 상속세 때문에 남에게 넘어가든 말든 국력에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가족기업의 힘을 간과하기 때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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