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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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6회 작성일 23-03-09 17:54본문
1. 개요
2. 적용 범위[편집]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1항).
그러나,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그 경우에 관해서는 '선원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그 경우에 관해서는 '선원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3. 최저임금위원회[편집]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4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4조 제1항).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 9명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 9명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 9명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는데(제15조 제1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제16조 제1항),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22조).
4. 정부의 관련 의무 및 권한[편집]
후술하듯이 생계비와 임금실태가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제23조).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제24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영 제21조의2 제2호).[1]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제24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영 제21조의2 제2호).[1]
5. 최저임금[편집]
5.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편집]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제4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데(같은 항 후문), 이러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데(같은 항 후문), 이러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2. 최저임금액[편집]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첫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둘째,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첫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둘째,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3.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편집]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의2).
6. 최저임금의 결정[편집]
6.1. 최저임금안의 결정[편집]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6.2.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편집]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위와 같이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6.3.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편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이와 같이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와 같이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7. 주지 의무[편집]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11조).[2]
8. 최저임금의 효력[편집]
첫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8조 제1항).
둘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8조 제1항).
둘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같은 조 제5항).
그리고,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조 제6항).
-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셋째,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지는데(같은 조 제7항),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8항).
-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도급인에게 이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28조 제2항).
넷째,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직상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 역시 다음과 같다(제6조 제9항).
- 직상 수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 직상 수급인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넷째,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8조 제1항).
8.1.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편집]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 영 제21조의2 제1호).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9. 근로감독관의 권한[편집]
10. 양벌규정[편집]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제30조 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