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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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0회 작성일 23-03-07 10:42본문
1. 개요[편집]
2.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편집]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과 비슷한 제도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다.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건번호는 '0000헌사0000' 식으로 붙는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전문).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데(같은 항 본문), 헌법재판소규칙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전문).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데(같은 항 본문), 헌법재판소규칙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와 같이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같은 조 제6항). 이 또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심판의 국선대리[편집]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3.1. 일반행정심판의 국선대리[편집]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2. 국세심판의 국선대리[편집]
2018년부터는 국세심판 절차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4항).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의신청인등")은 재결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의신청인등")은 재결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 이의신청인등의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 소유 재산의 가액: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 토지와 건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 3천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1]
이 경우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재결청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선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과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3.3. 특허심판의 국선대리[편집]
개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19년 7월 9일부터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4. 유사제도[편집]
4.1. 지방세 이의신청등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편집]
2020년 3월 2일부터 지방세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한다는 것 외에는, 국세의 경우의 국선대리인과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4.2. 민사소송의 소송구조 또는 법률구조[편집]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처럼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정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결정문을 들고서 적당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맡아 주겠다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보통 법원에서 결정문에 첨부하는 안내문에 "사건 맡아 주겠다는 변호사가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세요."라는 문구가 있다.
법률구조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
국선변호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인데도, 심지어 군법무관이나 변호사 중에도 민사사건을 대리하는 소송구조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더러 "혹시 국선이십니까?"라고 묻는 사례가 가끔 있다(...).
국선변호인처럼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정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결정문을 들고서 적당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맡아 주겠다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보통 법원에서 결정문에 첨부하는 안내문에 "사건 맡아 주겠다는 변호사가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세요."라는 문구가 있다.
법률구조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
국선변호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인데도, 심지어 군법무관이나 변호사 중에도 민사사건을 대리하는 소송구조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더러 "혹시 국선이십니까?"라고 묻는 사례가 가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