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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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3회 작성일 23-03-13 10:50본문
1. 개요[편집]
2. 발생 조건[편집]
전관예우의 발생 요건은 흔히 다음과 같다.
- 진입 장벽이 높고 업계의 전문성이 높아서, 한번 업계에 들어오면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도 관련 계통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관료조직은 은퇴 후 동종업계 활동이 법적으로 제약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온 일이 있는 이상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은 관련 직종과 연계된 것들이다. 진입 장벽이 반대로 다른 일을 못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
- 조직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 외부의 개입 및 감시가 어렵고, 내부의 인맥이 엄청나게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의 보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쳐내는 경우가 잦다. 법조계가 특히 심한데,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서열이 엄격하여 하위 기수가 높은 직책에 오르면 상위 기수가 일괄적으로 물러나는 것이(용퇴/勇退) 암묵의 룰이다. 당연히 조직에서는 후배의 성장+조직의 기강 유지[1]를 위해 자리를 양보한 선배에게 예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걸 무시했다간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다보니 실제 업무능력보다는 윗선의 인맥질, 정치질에 결과가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로펌들이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을 몇 억씩 들여서 고문으로 데려간다.
- 국가 내에서 독점적인 업무 및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현관이건 전관이건 외부인이 이 업무, 권리에 관여될 경우 이들을 거쳐야 한다. 역시나 법조계가 대표적으로, 송사는 이 사람들 아니면 못하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유능한 법조인을 기용해야 되는데, 이 '유능하다'는 기준이 실력이 아니라 법조계 인맥과 정치력일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나 한번 실패하면 빨간 줄이 평생 가는 형사사건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절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위 검사출신 변호사라면 검사 인맥을 이용한 전관예우가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나비효과로 지목된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인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2.1. 공무원에서[편집]
금융업에서는 주로 금융감독원, 통신관련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인사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외에, 비슷한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쓴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위공직자 출신 인물이 비슷한 직급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우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표현한다. 관피아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2011년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와 연관된 기업에 취직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우회법이 많아 실질적인 실효성이 낮았고,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형 법인에 취업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4년간 이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전관예우 논란은 고위공직자 청문회의 단골 소재이다. 실제로 전관예우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경우도 없고 또 입증되는 경우도 없지만, 어쨌든 전관예우 논란이 일면 최소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수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청문회 통과에 실패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한다(전관예우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법무사들 사이에서도 전관예우같은 게 있는데, 법원직 공무원이나 등기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이후 주어지는 법무사 자격[2]을 이용해서 법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직 법원직의 인연으로 일반 법무사의 경우 통상 며칠 가량 걸리는 등기를 당일내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가 당일에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매등기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 가까이 걸리는데[3] 원래는 해서는 안되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로 보내 당일에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다.[4]
2011년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와 연관된 기업에 취직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우회법이 많아 실질적인 실효성이 낮았고,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형 법인에 취업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4년간 이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전관예우 논란은 고위공직자 청문회의 단골 소재이다. 실제로 전관예우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경우도 없고 또 입증되는 경우도 없지만, 어쨌든 전관예우 논란이 일면 최소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수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청문회 통과에 실패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한다(전관예우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법무사들 사이에서도 전관예우같은 게 있는데, 법원직 공무원이나 등기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이후 주어지는 법무사 자격[2]을 이용해서 법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직 법원직의 인연으로 일반 법무사의 경우 통상 며칠 가량 걸리는 등기를 당일내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가 당일에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매등기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 가까이 걸리는데[3] 원래는 해서는 안되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로 보내 당일에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다.[4]
2.2. 법조계에서
법조계에서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특히 부장 이상, 지청장 및 지원장 포함)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할 경우 현직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6]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7] "돈 들어도 전관변호사 써라"…판·검사도 실토한 '전관예우'같은 기사도 있다.
그러나 현직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뚜렷한 실체 없이 일종의 수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즉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전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관이 아닌 변호사들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개인적인 인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거나, 심지어 의뢰인에게 판사와의 회식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전관예우나 법조계간의 인맥들이 실제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법조계가 워낙 좁다보니 사실상 모든 변호사가 어떤 루트로든 검사, 판사와 인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후배 관계, 연수원 동기, 법원이나 로펌 등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등. 제 아무리 아무런 연고가 없는 변호사라 할 지라도 이런 루트 외에는 법조계에 발목을 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연수원 동기든 로스쿨 동기든 누구와 엮일 수밖에 없다.[8] 그러나 그런 종류의 인맥이 그렇듯 동기나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꼭 깊은 관계인 건 아니고 얼굴만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다.
물론 전관예우를 굉장히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당연히 있다. 문제는 이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혐오한들, 결국 판결을 내리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판사이다. 판사가 전관예우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혹시 전관예우 아니냐고 따져도 증거가 남는 행동이 아닌데다, 일단은 법정에서는 판사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의미없는 행동이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그 변호사가 환멸이 나서 변호사를 그만두는 것은 당장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즉 단순히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4월 법무부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유권해석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신고 거부가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반려되었음을 이유로 반려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참고로 여기서 유권해석은 법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법무부가 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추가 서술을 하자면, 본 글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를 했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취했던 행동에 대한 사실에 대한 기술이다. 차한성 대법관이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전관예우라고 할 수 없다.
“전관 변호사 사도 소용없다”… 사법부發 법조 개혁 신호탄" 드디어 사법부가 전관예우 방지에 나섰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판사나, 검사로 있다가 퇴직한 자는 1년 간 마지막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 하고, 현직에 있었던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업 관련 윤리규정에 정해져 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문제도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 문제는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위와 같은 수임제한 규정이 생김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내는 것이 법조계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잡았다(...).#[9]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6월 27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여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전관예우라는 것이 심리학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10] 그러나 실제로도 존재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다만, 전관예우가 실존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몇 가지 있기는 있다.
물론 전관예우를 굉장히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당연히 있다. 문제는 이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혐오한들, 결국 판결을 내리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판사이다. 판사가 전관예우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혹시 전관예우 아니냐고 따져도 증거가 남는 행동이 아닌데다, 일단은 법정에서는 판사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의미없는 행동이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그 변호사가 환멸이 나서 변호사를 그만두는 것은 당장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즉 단순히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4월 법무부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유권해석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신고 거부가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반려되었음을 이유로 반려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참고로 여기서 유권해석은 법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법무부가 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추가 서술을 하자면, 본 글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를 했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취했던 행동에 대한 사실에 대한 기술이다. 차한성 대법관이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전관예우라고 할 수 없다.
“전관 변호사 사도 소용없다”… 사법부發 법조 개혁 신호탄" 드디어 사법부가 전관예우 방지에 나섰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판사나, 검사로 있다가 퇴직한 자는 1년 간 마지막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 하고, 현직에 있었던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업 관련 윤리규정에 정해져 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문제도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 문제는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위와 같은 수임제한 규정이 생김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내는 것이 법조계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잡았다(...).#[9]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6월 27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여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전관예우라는 것이 심리학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10] 그러나 실제로도 존재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다만, 전관예우가 실존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몇 가지 있기는 있다.
-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직대법관이 상고심을 대리한 사건은 일반 변호사의 경우에 비해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나온다.)을 당하는 비율이 1/6밖에 안 된다.# 이는 아무리 대법관 출신이 실력이 좋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율이다. 그래서 심리불속행을 면하기 위한 '도장값'을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주고 소송위임장에 그의 '이름만 얹어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예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 이재명 의원도 경기도지사 시절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전직 고위 판검사들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이에 대해 전관예우를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단에 속해 있다. 게다가 이재명은 과거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뉴시스 뉴스1 중앙일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170718H
- 그리고 2020년 7월엔 기어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냈다. 더 논란이 될 것은 전원합의체에 이재명 본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대법관이 두 명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민유숙 대법관과 김재형 대법관이다. 법원조직법 제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총 14명이며, 동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고로 최소 대법관 10명으로 구성되어도 판결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이 둘이 빠지지 않았다. 참고로 전원합의체 결과는 무죄 7, 유죄 5이다. 왜 14명인데 판결이 12명만 있냐면, 법원행정처장인 조재연 대법관은 관례상 판결에서 빠지고,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재명의 다른 재판에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공정성 여부에 걸려 빠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규제 외의 '당근'으로, 미국의 '시니어 법관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시니어 법관제'란 퇴직한 원로 법관들이 형식상 파트 타임 형태로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결 외에도 사법 지식의 조언, 외부 자원봉사 등의 직책을 수행한다. 물론 봉급을 비롯한 기본적인 예우도 경력에 맞게 적용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박보영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소액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시/군 법원 판사에 지원해서 전보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주장이다.
2020년 7월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2.1. 법원 내부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편집]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를 내 놓아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다.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가 판결문상의 이유였으나, 결국 전관예우를 방지하겠다고 이런 판결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판결 덕분에 전관예우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전무하다.[13][14]
- 사법정책연구원은 2020년 1월 16일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이 심각한 상태"라며 "전관 변호사의 개업소득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그동안 사법부는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버린 것이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가장 큰 동기는 개업 후 얻을 소득과 종전 법관 보수와의 막대한 격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업 후 얻을 소득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관 변호사들의 개업을 막거나, 개업을 막지 못했다면 특정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2.3. 군대에서[편집]
2.4. 스포츠에서[편집]
- 경기감독관, 경기운영위원.
3. 논란[편집]
전관예우의 문제는 그저 단어적 의미대로 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해당 인물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 기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통상 이상으로 쉽게 받는다거나 변호사의 경우는 재판이나 수사를 유리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정경유착 비리에 해당한다는 것에 있다. 어른의 사정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단 전관예우의 대상이 되는 고위층에서는 단순한 의례적인 의미 이상의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제기는 각종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늘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문제점 항목에서 밝혔듯, 전관예우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퇴임한 고위 인사들이 여타 비슷한 직급에 종사하는 사람과 달리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례는 많다.[15] 전관예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이므로, 그들의 높은 보수가 과연 부당한지 여부가 증명이 쉽지 않다. 예컨대 고위 공직자를 지냈던 사람에게 더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이미 증명된 더 높은 업무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인맥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애초에 고위 공직자면 능력을 입증받았다는 것인데, 그 능력으로 얼마의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한데 얼마를 받았으므로 얼마만큼은 부정하다고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이 쉬울리가 없다. 개개인의 능력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에 합당한 보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를 문제삼아 총리직 임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관예우 문제는 그 실체의 증명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경계되고 있는 대상이다.
이외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16] 취해지는 조치들이 고위 공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으며[17], 이 역시 합리적인 반론이다. 전관예우 방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전관예우가 비록 고위 공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더라도 사회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관예우가 특히 형사사건에서 왜 나쁜가? 한 번만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전관예우의 피해를 당해보면 알 수 있다. 형사고소사건은 사건에서 범죄수익금은 몰취하여 국가에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판결을 가지고 다시 민사에 유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하여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관예우를 받아서 범죄자를 무죄나 무혐의로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국가가 받을 범죄수익금 몰취를 방해하여 자신의 고액 수임료로 챙긴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범죄에는 조세포탈이 병행되게 마련인데, 금융범죄를 무혐의로 해 주었다면 이는 조세를 포탈한 것을 걷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 된다. 금융범죄에는 금융기관이 피해자로 엮이기도 하는데, 금융기관의 손해는 재보험 등이 보전해주지만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금융범죄만은 전관이 변호를 하러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꿈꾸며 젊은 날의 고된 노동을 견디는 법조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니, 혹시라도 그런 법조인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법조인들에게 보내는 존경과 기대를 상기하여 주기 바란다. 흑을 백으로 만들어주는 이 전관예우야말로 법조인들이 평생 걸려 지켜온 정의를 바탕에서부터 흔들어버린 근본 원인이다. 그들이 만들어버린 판례로 무수한 범법자가 새로이 법망을 뚫을 꿈을 꾼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문제점 항목에서 밝혔듯, 전관예우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퇴임한 고위 인사들이 여타 비슷한 직급에 종사하는 사람과 달리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례는 많다.[15] 전관예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이므로, 그들의 높은 보수가 과연 부당한지 여부가 증명이 쉽지 않다. 예컨대 고위 공직자를 지냈던 사람에게 더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이미 증명된 더 높은 업무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인맥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애초에 고위 공직자면 능력을 입증받았다는 것인데, 그 능력으로 얼마의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한데 얼마를 받았으므로 얼마만큼은 부정하다고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이 쉬울리가 없다. 개개인의 능력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에 합당한 보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를 문제삼아 총리직 임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관예우 문제는 그 실체의 증명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경계되고 있는 대상이다.
이외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16] 취해지는 조치들이 고위 공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으며[17], 이 역시 합리적인 반론이다. 전관예우 방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전관예우가 비록 고위 공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더라도 사회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관예우가 특히 형사사건에서 왜 나쁜가? 한 번만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전관예우의 피해를 당해보면 알 수 있다. 형사고소사건은 사건에서 범죄수익금은 몰취하여 국가에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판결을 가지고 다시 민사에 유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하여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관예우를 받아서 범죄자를 무죄나 무혐의로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국가가 받을 범죄수익금 몰취를 방해하여 자신의 고액 수임료로 챙긴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범죄에는 조세포탈이 병행되게 마련인데, 금융범죄를 무혐의로 해 주었다면 이는 조세를 포탈한 것을 걷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 된다. 금융범죄에는 금융기관이 피해자로 엮이기도 하는데, 금융기관의 손해는 재보험 등이 보전해주지만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금융범죄만은 전관이 변호를 하러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꿈꾸며 젊은 날의 고된 노동을 견디는 법조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니, 혹시라도 그런 법조인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법조인들에게 보내는 존경과 기대를 상기하여 주기 바란다. 흑을 백으로 만들어주는 이 전관예우야말로 법조인들이 평생 걸려 지켜온 정의를 바탕에서부터 흔들어버린 근본 원인이다. 그들이 만들어버린 판례로 무수한 범법자가 새로이 법망을 뚫을 꿈을 꾼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