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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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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9회 작성일 23-03-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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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계좌이체(計座移替, Transfer)란, 계좌에 예치된 자산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유동인구가 적은 동네나 간편결제를 도입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 대신 신용카드망을 공유하는 모든페이나 이걸로 결제를 받기도 한다.[1]

금융의 전산화가 보편화되면서 계좌이체도 보통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는 Wire Transfer라고 부른다.

2. 과정[편집]

전자금융이나 창구, ATM 기기를 통해 이체를 실행하면, 금융공동망을 통해 상대 금융기관에 이체 내용이 전송되고, 이체가 이루어진 즉시 상대방에게 바로 지급된다.

하지만 금융공동망을 통한 이체는 전산처리로만 진행될 뿐 이체가 이루어질때마다 금융기관끼리 실제 현금을 주고받지는 않는다. 대신 매일 정산을 하면서 주고받았던 금액을 모두 계산하여 그 차액 만큼을 상대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실시간으로 은행간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해당 금융기관이 정산 이전에 파산할 경우 상대 금융기관에게 차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3. 송금 메모와 관련된 주의사항[편집]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종이통장에 한글 6글자까지만 인자되며, 우리은행은 로마자나 숫자를 전각으로 처리한다. 종이통장으로 기록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기에 송금 시 통장인쇄내역은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옛날 전보와 비슷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특수문자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주식회사를 뜻하는 '(주)'의 경우는 정말로 쓸 필요가 없다.[2]
다만 종이통장이 아닌, 전자금융이나 ATM에서는 글자수 제한 한도까지 표시된다.

특히 부의금을 송금할 경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와 같은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차라리 송금자 이름을 앞에 놓고 '부의금' 또는 '조의금' 을 띄움칸 없이 붙여서 쓰고 따로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예시- 홍길동부의금).

요약하자면, 한글이나 영문자 무관히 6글자 이내로, 특수문자나 공백문자는 아예 사용을 하지 말 것. 길게 적어야 한다면, 차라리 2번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 좋다.

송금 메모에 들어간 단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어라서 송금이 거부되기도 한다페이팔에서 송금 메모에 니코니코니를 작성했다가 이체가 거부된 사례가 있는데, 니코니코니라는 단어가 제제 대상 기업의 사명과 유사하여 이체가 거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쓸데없는 문장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방법[편집]

4.1. 창구[편집]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한 다음 소정 용지에 보낼 금액[3], 송금인의 정보와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예금주 등 수취인의 정보를 쓴다. 그리고 창구에 기재한 용지, 현금이나, 잔액이 있는 통장[4], 그리고 신분증[5] 을 가지고 가면 된다. ATM이나 전자금융 등으로 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창구에서 하면 몇천원 단위의 수수료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11년 경 금융권의 수수료 인하로 10만 원 이하를 같은 은행으로 보낼 때는 수수료가 없고, 다른 은행으로 보내더라도 500~1,000원 정도의 수수료로 끝난다.
다만 은행원과 고객이 서로 불편할뿐더러 시간도 걸리고(+ 대기시간)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니, 전자금융이나 ATM에서 가능한 업무는 거기서 하자.[6][7]물론 계좌이체 또한 은행원의 업무 중 하나이니 은행원에게 직접 부탁해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은행창구에서만 해야하는 계좌이체가 있는데, 대학등록금 납부가 그렇다.[8] 등록금 납부고지서 + 현금 혹은 통장이나 현금카드[9]를 은행 창구에 제출하고 납부확인서에 도장을 받게 된다.
만약 종이통장이 없는 상품이라면 현금카드(또는 해당은행 및 계열사가 발행한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창구로 가면 이체한도와 무관히 처리 가능하다.[10][11] 

4.2. 현금 자동 입출금기[편집]

4.2.1. 현금[편집]

공식명칭은 무통장송금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무통장 입금, 무통장 거래, 무카드 거래, 무매체 거래라고도 한다.

참고로 기계(ATM)로 하는 것은 거스름돈이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입금할 금액[12]을 맞추어 들고 가자. 이거 모르고 입금했다가 몇천원부터 몇만원까지 더 입금이 되어 당황하는 일이 매우 많다. 물론 엄연히 계좌이체 된 돈이기에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어떻게든 갈 것이고 택배로 거스름돈을 부쳐달라고 하면 택배로 같이 부쳐주지만... 초보자라면 거래명세표는 꼭! 가지고 있자.

현금을 준비한 다음 ATM에 가서 계좌이체 (무통장거래)를 선택한다음에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ATM에 현금을 넣으면 된다.[13] 이 때 대부분의 은행기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해도 수취인에게 알려지지 않으니 안심해도 되지만 연락처는 수취인에 공개될 수도 있으니 조심.

은행 ATM 이용 시 따로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같은 은행간의 송금만 가능하고[14] 지폐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천원 단위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기계나 시간대에 따라 1000원이나 5000원권을 이용할 수 없어, 1만원 단위로만 무통장 거래가 가능한 일이 부지기수다.[15] 또한 100만원까지만 송금된다. 가상계좌로의 입금 역시 불가능하다.

상대방에게 송금할 금액이 100원, 10원 단위라면 ATM에 해당 은행의 현금카드나 현금카드 기능을 가진 카드 혹은 전자통장 기능까지 겸하는 카드를 넣고 계좌이체 하거나 전자금융을 이용하자. 이쪽이 현금보다 제대로 된 기록이 남으므로 좋다.

4.2.2. 계좌이체[편집]

ATM에 현금카드[16]를 넣고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타인의 계좌로 보내는 것.
100원, 10원, 1원 단위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는 기록에 남으므로 거래내역 조회시에 편리하다. 시중은행의 ATM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헛소문이다. 다 되니 직접 해 보자.

ATM의 계좌이체 버튼을 누른 다음에 현금카드를 넣고 송금할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17]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같은 은행간 송금, 즉 보내는(현금카드) 계좌-ATM-수취은행 계좌가 모두 같은 은행(대개는 계열사 포함)은 무료고, 위 경우가 아닌 타행송금은 현금카드 계좌가 속한 은행의 수수료가 붙는데 영업시간 외에는 영업시간 내보다 수수료가 200원 정도 더 붙는다.
또한 현금 인출과 마찬가지로 공동망 ATM에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1,700원 이상(!)의 수수료가 붙는다.

① 기업은행의 현금카드로 - 기업은행 ATM에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 없음 (24시간). 신한은행 현금카드로 신한은행 ATM에서 신한은행 및 계열사[18]인 제주은행으로 송금시 수수료 없음 (24시간)
② 신한은행의 현금카드로 - 신한은행 ATM에서 하나은행에 송금시, SC제일은행 ATM에서 국민은행에 송금시, 기업은행 ATM에서 기업은행에 송금시, 기업은행 ATM에서 신한은행에 송금시 등 업무처리 중 타행이 끼는 경우 : 타행 수수료(+시간대에 따라 시간외 수수료) 발생.[19]
③ 신한은행의 현금카드로 - 편의점 ATM에서 신한은행에 송금시, SC제일은행에 송금시 : 고액의 제휴ATM 수수료 발생.[20]

원칙적으로 1회 6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 이용가능하다. 타행송금 시 전자금융으로 송금은 쉽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ATM 계좌이체는 비추천

당연히 RF거래로도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 ATM이 있다.

4.3. 전자금융[편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스마트폰 뱅킹)[21], 등이 있다. 당행(계열사 포함)송금시에는 무료, 타행송금시에도 창구나 ATM보다 저렴한 데다(1억원당 일률 500원), 그나마도 면제받기가 쉽다.[22]
100원, 10원 ,1원단위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보안매체에 따라서 이체한도에 제한이 있다.[23]
보안카드는 개인 기준으로 1일1천만원에 1회 500만원이고, OTP는 1일 5억원에 1회 1억원이다.
법인 고객은 무조건 OTP를 사용해야 하며 한도액은 1일 10억원에 1회 5억원 이다.
다만 기본적인 이체한도[24]초과하는 금액의 송금은 금융기관과 별도 특약을 맺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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