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혐오시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9회 작성일 23-03-13 16:25

본문

1. 개요[편집]

혐오시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어느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므로 님비현상에 의해 혐오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일이 많다.

2. 문제점[편집]

2.1. 이전[편집]

혐오시설은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하기에 존재해야 하지만 위치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이전하고 싶어하나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전 예정 지역에서도 당연히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혐오시설은 서로 관련이 깊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을 농촌 주민들이 반대하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되면 도시민들이 필요한 혐오시설(쓰레기소각장 등)을 인구 적은 농촌지역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2. 기준[편집]

혐오시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기준이 없다. 따라서 혐오시설의 종류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데에 제대로 알려지는 일과 혐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데에 잘못 알려지는 일이 많다.

대부분 입주하게 되면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분류한다.

정리해 보면 혐오시설은 주변 지역에 주는 피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주변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는 혐오시설
    사형장, 교도소/구치소, 특수학교, 묘지, 봉안당, 매장장, 화장장, 빙장장, 정신병원, 전염병 격리시설 등. 특히 사형장과 장례 관련 시설은 매우 스산하고 흉한 느낌을 주므로 혐오시설 중에서도 기피도가 독보적이다.
  •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되는 혐오시설
    차량사업소[1], 경기장[2], 송전탑, 도축장,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원자력 발전소, 대형 아파트, 경찰서, 소방서, 일부 '보행자 혹은 건물에 피해을 줄 우려가 있는' 도로[3], 아파트[4] 등

혐오시설을 법령으로 규정하면 혐오시설의 종류가 명확해진다.

2.3. 지도[편집]

혐오시설을 표기하는 지도가 없어서 지도를 통하여 위치를 알 수가 없다. 만약 혐오시설을 표기하는 지도가 제작되어 보급되면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2.4. 부동산[편집]

자신이 구매하려는 부동산 인근의 혐오시설을 알게 되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혐오시설로 인해 구매를 꺼려서 팔리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불황이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반발이 극심하며, 옮기려 해도 싫은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니 해당 혐오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어서 일단 혐오시설이 지어진 지역은 부동산 불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3. 종류[편집]

3.1. 놀이공원/워터파크[편집]

놀러 가는 것은 좋아하더라도 주거지 근처에 들어서는 것은 거의 모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가 들어서면 소위 일진양아치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서 주변 치안이 매우 나빠지며, 자녀가 이들과 접촉하여 나쁜 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소리와 비명소리가 워낙 멀리까지 퍼져나가므로[9] 소음 피해도 크다.

3.2. 경찰서/소방서[편집]

범죄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린다. 따라서 경찰서 인근에서는 그 경찰차의 사이렌으로 인하여 소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파출소의 경우 야간에 취객의 난동으로 소음 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음이 주간보다 야간에 많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경찰차의 경광등에서 나는 불빛이 그 경찰차가 출동하는 경찰서와 파출소 인근까지 비추어져서 그 지역에서는 이 불빛에 자주 비추어지므로 눈이 피곤해진다.

또한, 범죄자를 잡아두는 시설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이것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서 인근에 거주하면 겪게 된다. 범죄자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자주 겪게 되므로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소방서 역시 경찰서와 사정이 유사한 실정이다.

다만 다른 혐오시설들과 다르게 별다른 장점들은 없고 문제점만 있는것은 아니다. 바로 옆이기에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그 어떤곳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퇴근하다 불나면 다시 옷 갈아입고 나오면 되니까 치안이나 시골처럼 외딴 곳에서 종종 노년층과 빈곤층들이 경찰서와 소방서 근처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3. 군부대[편집]

사이렌 소리와 전차, 함대, 전투기 등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 군인들이 사격을 하다가 오발탄 사고가 나서 사격장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다만, 경찰서나 소방서처럼 그 지역의 치안이 매우 좋아져 주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마냥 혐오시설로 치부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행군하거나 훈련할 때는 중대장&행정보급관 이상의 지휘관들이 병력들을 강력히 통제하고 주의를 철저히 주며 민간인들의 편의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심할만하다.[10] 또한,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외박이나 휴가를 나오거나 그 장병들의 가족 등이 면회를 오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11]

게다가 최근에 미칠듯한 취업난으로 인해 자신이 그 군대를 다녀온 온 예비역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공무원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으로 많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서 요즘은 군부대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군부대 특성상 환경오염이나 폭발 등의 사고, 혹은 전시에 포/폭격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이유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대부분의 군부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편이라 이곳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를 지으면 꽤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 때문에 도시에 위치한 부대들은 이전 요구를 많이 받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창원시에 있었던 39사단과 창원 중동 유니시티.

3.4. 교도소/구치소[편집]

교도소/구치소 등의 교정기관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그곳이 입주하는 지역에서 결사반대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교정기관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단지 범죄자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시설이 된 것이다. 오히려 교정기관의 인근에서는 그곳의 재소자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시피 하고 면회객들 덕분에 그 지역의 경제가 살고 있으며, 오히려 재소자들을 잘 통제하는 만큼 치안도 튼튼해진다.

먼저 재소자들이 멋대로 빠져나올 위험이 적다. 어차피 교정기관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모두 그곳을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기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으며, 재소자들은 인근과 접촉을 잘 하지 않는다. 재소자들은 무기징역형과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를 제외하고는 귀휴로 일시적으로 자유가 되거나 만기출소나 가석방을 받아 완전하게 자유가 된다. 재범들도 출소하자마자 수감되었던 교도소/구치소에서 형을 받지 않으므로 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찰서 유치장이라도 들어갔던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곳은 재수없어서라도 가지 않는다.

재소자가 탈옥에 성공할 확률도 거의 없는데 탈옥에 성공해도 '나 다시 잡아가쇼' 할 게 아니면 수감되었던 교정기관의 인근 지역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차피 탈옥한 지 얼마안가 교정기관의 인근에서의 검문이 강화되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옥을 성공할 정도로 용의주도한 범죄자라면 탈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교도소 근처에서 도주하려 하기 마련이다. 또한, 잡히면 오히려 탈옥죄로 형량이 늘어나서 재소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손해다.

재소자가 탈옥하면 재소자뿐만 아니라 교도소/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나 주변 경찰, 주변 군인(특히 장교, 부사관, 준사관)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비난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탈옥 사고를 최대한 막으려고 애쓴다.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의 치안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좋아지게 된다.

낙후된 지자체의 경우는 면회객 덕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교정기관에는 수감된 재소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친지들이 면회를 오는 일이 많으며, 이들은 재소자에게 줄 음식, 생활용품 등을 교정기관 인근의 상점에서 구매한다.

3.5. 장례 관련 시설[편집]

공동묘지매장장화장장빙장장봉안당 등이 있다.

그나마 매장은 자기 사는 또는 고향 마을 뒷산에 묘지가 있는 경우가 많고 시체를 그대로 묻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거부감이 덜하지만 화장은 시체를 불에 태워서 분해시키는 방식인데다가 시설이 영 좋지 않은 곳에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12] 참고로 수장도 시체가 둥둥 불으며 수상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빙장은 시체가 가루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이런 장묘시설들은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쨋건 그런 동네도 사람 사는 곳인 데다 명절이 되면 참배객들로 시끄러워지고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문제가 생겨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또한, 공동묘지의 경우 문화권에 따라서는 오히려 선호시설이 되는 경우도 있다.

3.6. 쓰레기 매립장/소각장[편집]

쓰레기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며 악취를 풍기는데다가 교통도 원활하지 않으며,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3.7. 대학교[편집]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시험이 끝났을 때나 축제기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에 고성방가하거나 집 앞에 토하는 등의 민폐를 끼친다. 상인들은 대체로 대학생들의 소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학에 민원을 넣기도 부담스럽다. 게다가 대학생은 성인이라서 교수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대학교 중에서도 작은 전문대 수준이 아닌 서울 주요대학 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 캠퍼스를 늘리거나 거점 국립 대학교를 세우면 님비가 아니라 핌피, 그것도 핌피 끝판왕급으로 변한다. 또한, 막상 캠퍼스를 이전한다고 하거나 분교 캠퍼스를 만든다고 하면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캠퍼스 이전과 분교 설립을 막으려고 한다. 이는 결국 돈 문제인 것이다.

3.8. 공장[편집]

원래 공장은 소음과 매연 때문에 혐오시설 취급을 받았지만 방음벽의 설치로 공장 밖에서 소음을 느끼지 않게 되고 연기를 굴뚝으로 배출하지 않고 공장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게 되었다

3.9. 집창촌[편집]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집창촌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집창촌은 불법이긴 하지만, 암암리에 장사를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

3.10. 원자력 발전소[편집]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시설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 해도 이것이 생기면 가치 없는 땅이 되어 부동산 매매가 끊기기 때문에 쉽게 나가기도 힘들다.

3.11.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편집]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 꼭 발전소 옆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다들 기피하기 때문에 결국 원전 인근 지역이 또 뒤집어쓰게 된다.

3.12. 하수처리장/정화조[편집]

하수처리장과 정화조에서는 항상 오염물질 냄새가 난다.

3.13. 사육장[편집]

축산농가에서는 항상 가축의 배설물 냄새가 난다.
이 배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주변 하천이 오염되는 일도 있다.

3.14.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