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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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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3회 작성일 23-03-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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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종래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였던 휴무일을 이틀로 늘려 5일만 근무하는 제도. 근로자들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선진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주 5일 근무제는 1908년 미국 뉴잉글랜드의  농장에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위하여 토요일에 쉬던 것에서 처음 시작되어, 1926년 헨리 포드가 토·일요일에 기계를 강제로 꺼 버리면서 노동자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전 미국 기업에 전파되어, 1938년 법령으로 지정된 것에서 유래했다.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대부분 토요일을 휴무일로 삼는다. 대표적으로 미국중국영국러시아캐나다호주인도브라질일본대한민국 등은 모두 주 5일제로 운영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주 5일제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1] 등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일월화수목 이렇게 일한다. 일요일이 기독교에서 규정한 공휴일이고, 이슬람에서는 금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

프랑스독일 같이 근무시간이 짧은 나라는 기업에 따라 주 4일제로 운영되기도 한다.[2] 

2. 국내 상황[편집]

주 5일 근무 제도 도입 연표
도입연월
적용 업종
운영 방식
관련 보도
시범
모든 은행
공식
모든 1,000명 이상의 사업장
공식
공식
모든 300명 이상의 사업장
공식
모든 정부 부처 및 공기업
공식
모든 군부대
공식
모든 100명 이상의 사업장
공식
모든 50명 이상의 사업장
공식
모든 20명 이상의 사업장
공식
모든 5명 이상의 사업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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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당시 신문 광고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2002년까지만 해도 주 6일 근무는 당연시 여겨졌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주 5일 근무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2002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이 일제히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으며, 이후 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2.1. 공공기관[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주 6일 근무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다 2001년부터 주 5일제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다만, 주 5일제가 처음으로 이슈화된 2001년에는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경제관리를 받고 있었던 시기인지라 '일주일에 고작 5일만 일하면 직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허나 2002년 4월, 정부의 행정기관이 시범적으로 주 5일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7월에 정부와 공기업이 공식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주일에 40시간[3]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급해주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준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월화수목금 9시 출근 18시 퇴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은 월화수목금토 8시 출근 19시 퇴근 이렇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다행히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해주긴 하지만 한 달에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 시간을 넘기면 그때부턴 수당 지급이 되지 않아 공짜 초과근무가 된다.

점심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직종이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교사를 포함한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들. 실제로 애들이 제일 많이 다치고, 제일 많이 사고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다. 당연히 학교 행정실 직원들도 포함된다. 애들이 점심시간이라고 행정실 안 찾아가는게 아니며 무엇보다 점심시간에도 학생 생활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4] 학생들 사고에 행정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싶지만 장난 등으로 인해 교내 시설파손 시 행정실이 시설물 복구, 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학교 근무 직렬들은 다른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정식 퇴근시간이 빠른 편. 예를 들어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면,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후) 오후 4시 30분에 퇴근이 가능하다. 행정실 직원들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오후 5시에 퇴근한다. 다만 고등학교 교사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인문계 전문계 가릴거 없이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을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2005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군대에서는 동년 7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특수지 제외)

2.2. 민간사업장[편집]

대한민국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주 5일(주 40시간 및 일 8시간) 근무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주5일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5일제라는 표현에 오해를 한다. 1주간 40시간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주5일로 못박혀 있지 않다. 매일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게 되면 주6일제가 된다. 주40시간제를 지키는 것이기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근로시간을 주에 12시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5]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 15513호 부칙 제1조(시행일)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 제110조제1호 및 제2호, 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의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사업장에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 5일 근무가 아닐 경우 입사지원자들이 지원조차 안 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만 현실이 녹록하진 않다. 식당노가다배달공장 등의 육체노동직종에선 사실상 주 5일제는 보기 힘들고 주 6일제가 대세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어 일주일에 1회는 반드시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애초에 연장근로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주어지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엔 이 연장근로가 최대 26시간까지 가능했다.

2.3. 휴무날짜[편집]

주 5일제의 특징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남는 이틀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삼는게 원칙이다. 이는 과거 산업혁명 시절부터 내려오던 주장이었다.

하지만 박물관, 놀이공원, 마트등과 같이 토, 일요일, 공휴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평일 중 하루를 전체 휴무하고 남은 평일 중 하루를 돌아가면서 쉬거나 스케쥴 근무표 등을 작성하여 일주일 중에 비 정기적으로 이틀을 쉬기도 한다.

3. 기타[편집]

주5일 수업은 주 5일 수업 제도라고 따로 있다. 사실 격주로 쉬던 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쓰인 놀토란 단어 역시 원래는 주5 근무제가 아닌 주5 수업에서 기원한 단어로, 해당 내용 역시 거기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주5일제 입법 시기에 사회적으로 분위기는 크게 상반된 편이었다. 사실 주 5일제에 대한 논의 자체는 1980년대 말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990년대에는 딱히 2000년대 초중반에도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업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보수 언론사에서 주 5일제에 반대하는 논조를 강하게 띄었고[6] 그 영향으로 찬반 논란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된 분위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5일제를 하는게 절대적으로 좋으나 경제 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편이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주 5일제 도입을 극렬히 반대했던 또 하나의 집단은 한국의 주류 개신교계였다. 한기총은 아예 공개적으로 "주 5일 근무제는 십계명에 위반된다"면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저지하는 영적 전쟁" 을 선포했을 정도였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라며 "주 6일 근무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개신교계에서 내세우던 십계명 등의 명분은 변명에 불과했고, 그들의 본심은 주 5일제가 정착되면 교회 신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당시에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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