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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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1회 작성일 23-03-09 17:11본문
1. 개요[편집]
장애인에 대한 각종 오해에 대해 설명한다.
2. 각종 오해에 대하여[편집]
2.1. 장애인 전반[편집]
- "장애인은(또는 기타 사회적 약자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해요!"
- 전혀 아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중에 가장 낮은 차원의 이유. 우선 지적장애인들을 포함해 모든 장애인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우리 중 누구라도 미래에 장애인이 될 가능성[1]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 더 나아가 장애인을 포함한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적절히 보호하는 조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에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는 구성원들에게서 필요 이상의 불안과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서로 덜 공격적이고 더 평화로운 태도를 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정심만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그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안전해질 때 비로소 시스템은 지속성을 갖는 것이다.
- 또한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해당 소수자를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숨어 있다. 그래서 차별적 시선만큼이나 이러한 시선을 싫어하는 소수자들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보호의 대상이며, 따라서 사회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게 된다.
- 결론을 무시하고 전반부만을 가지고 진위를 따진다면, 이들 중 지적장애인은 '악질적인 비장애인'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을 보자.
- 참고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장애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장애를 그저 복지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 해당 문서로.
- 장애인은 '무능하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2]
- 애초에 장애인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조선 후기의 저술가 최한기는 「인정(人政)」에서 '장님의 눈은 보는 데엔 쓸 수 없고, 벙어리는 말하는 데엔 쓸 수 없으며, 귀머거리는 듣는 데엔 쓸 수 없고, 어리석은 자는 일을 모의하는 데엔 쓸 수 없다. 그러나 장님이라도 듣는 데엔 쓸 수 있고, 귀머거리라도 보는 데엔 쓸 수 있으며, 벙어리라도 말할 필요가 없는 데엔 쓸 수 있고, 어리석은 자라도 한 가지 전문 분야에는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3] 즉 손상으로 인한 능력장애가 '사회적 불리'가 되지 않는 분야[4]라면 사회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5] 문제는 '진정직업자격'과 관계없이 손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불리'가 되는 사회구조이다.
- 팔, 다리 정도가 문제 있는 지체장애인 사람이 지방국립대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면 오히려 장애인 우대를 통해 비슷한 실력의 일반인보다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지체장애는 대부분 정신노동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다. 하반신 정도 마비를 가진 경우로 손빈(형벌),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소마마비)이 유명하고, 심지어 전신마비의 경우에도 정신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 의대 전범석 교수 (등산 사고), 서울대 자연대 이상묵 교수 (교통사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스티븐 호킹 교수 (루게릭병).등의 사례가 있다.
-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라고 해서 사회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6] 고도로 숙련되고 집중을 요하는 전문적인 일에서는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는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이 각종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 (사회적 냉대와는 별개로) 관리와 치료를 통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도 개인차가 심하고 보호자의 도움이나 특수 장비 등으로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하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이 역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심장장애인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은 택하기 어려우나,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여 긴장을 풀 수 있다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인터넷 검색사나 프로그래머, 재택근무, 자신의 취미와 연결되는 직업이 그 예이다.[A]
- 신장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일반인들이 다니는 직장생활은 곤란할 수 있으나, 투석만 계획적으로 한다면 신체 기능은 정상이므로 개인 사업이나 시간 조절이 스스로 가능한 직업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A]
-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딱히 뒤떨어지는 부분 없이 멀쩡히 섞여서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있거나, 취직이 되었다면 일반인에 비해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나름대로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 역사에서도 장애를 가지고도 활약한 인물들도 많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시청각장애인'이었다. 엑토르 카스트로의 경우 손목이 하나 없는데도 1930 FIFA 월드컵 우루과이에서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스타플레이어로 난적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과 사투를 벌인 끝에 월드컵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브라질 축구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가린샤는 아예 소아마비와 지적장애 모두를 안고 펠레와 함께 세계 축구를 함께 평정했다.
-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산업계와 노동계 뿌리깊은 적폐인 과도한 업무시간 탓이다.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무능 판별수단이 성실성이라고 포장한 '야근 시켜도 참고 입 다물기'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정신적으로는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육체적인 한계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한, 또는 업무속도가 느려 많은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고용주의 본심에 가깝다. 또한 이 장애인을 채용하고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시킬 교육훈련과 그를 위해 마련해야할 부대적인 시설, 장애인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이 고용주 입장에서 나쁘게 말하면 쌩돈 날아간다고 보이는 것.[9]
- 장애인은 운전 할 수 없거나 힘들다.
-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자동차보험료가 비싸다는 말이 있지만, 절대 아니며 장애인 특약으로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빡빡하다는 점이다.
- 특수 장치가 있어야 할 운전자[20]라면 렌트가 힘들어진다.
- 장애인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다닌다.
- 장애인은 입학유예를 한다.
- 다만, 발달장애인들 경우는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빠른년생으로 인한 입학유예가 사라져도 빠른년생 폐지 이후로는 이쪽이 입학유예의 다수를 차지한다. 착석이 안되거나 신변 처리가 잘 안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안될 정도가 아니라면 입학유예를 안하는 것이 낫다. 입학유예를 하면 실제 연령과 사회 연령이 입학유예한 만큼 차이난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로써 특수학교 혹은 특수학급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을 경우... 이 경우엔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하려고 입학유예 하는 경우다.
- 2002년 빠른년생 까지는 입학유예자들이 매우 많았다. 그런데, 빠른년생 폐지 이후로 입학유예자들이 급감 하였다고 한다.[25]해외 출국을 제외한 입학유예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장애인은 가난하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 하지만, 이건 경제 활동을 일반인들 처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경증 장애인이면 몰라도 중증 장애인이라면 일반인들 처럼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 중 심한 중증 장애로 혼자서 일상 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면 경제 활동 거의 불가. 이들은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게 경증 장애인하고 다르게 헬 수준이다. 중증 장애인들 끼리 모아 일하는 '보호작업장' 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은 막장 회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함을 느낄 수 있다. 2022년 최저임금(9,160원)에 주5일(한달 20일), 8시간 근무하면 147만원 가량 나온다. 하지만,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곳에서는 월급 80만원 이면 많이 받는 것이다. 보통은 50만원 조차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며, 심하면 10만원 조차 되지 않기도 한다! 이 정도면 주3일 이하 8시간 일하는 정도지만[27], 주5일 8시간 근무에 70만원 이하다! 군인(병사) 월급하고 비슷하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경증 장애인, 근로 능력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이런 열악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왜 들어가는가?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정도면 일반 회사에 들어갈 능력이 되지 않거나 알바도 할 수 없는 경우다.[28][30]혼자서 일상 생활 절대 불가 수준의 최중증 장애인이라면 보호작업장도 들어가지 못한다!
- 장애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오히려 후천적(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약 8~90%에 달한다. 물론 발달장애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32] 더 높다.
2.2. 신체적 장애인[편집]
2.2.1. 외부장애[편집]
2.2.1.1. 지체장애인[편집]
2.2.1.2. 뇌병변 장애인[편집]
- 뇌병변 장애는 지적장애를 동반한다.
- 장애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뇌병변 장애가 지적장애를 동반하는걸 의미하진 않는다. 대표적인 뇌병변 장애인 경직성 뇌성마비의 경우 얼굴과 구강 근육의 마비로 구화의 유창성이 떨어지지만 지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2.2.1.3. 시각장애인[편집]
- 시각장애인은 전혀 보지 못한다.
- 시각장애인은 시각이 손상되는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