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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9회 작성일 23-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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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가족, 지인, 의료인 등 비당사자가 아닌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당사자 자신 혹은 당사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권익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1] 비당사자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수자 운동 전반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960년대~1970년대 미국의 장애인 민권 운동에서 나온 개념으로써 장애인, 정신질환, 신경다양성 관련 이슈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당사자주의와는 유의어지만 동의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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