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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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5회 작성일 23-03-03 11:52본문
1. 개요[편집]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란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이다. 즉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나와 있다. 기소유예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장점[편집]
- 공소권행사의 적정화를 통해 기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화할 수 있다.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된다.
- 가벼운 죄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소모 방지
3. 단점[편집]
기소편의주의의 단점은 기소법정주의의 장점이기도 한다.
- 검사의 독선 및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 기소독점주의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화할 수 있다.
- 기소유예의 남발
눈치챘겠지만 기소독점주의의 단점과 거의 유사하다. 기소독점주의가 검찰이 기소할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가 검찰이 기소 안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를 안할 권한이 기소편의주의이기에 무죄나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주는 부작용이 더 추가된다.
4. 예외[편집]
4.1. 재정신청[편집]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불기소에 불복해서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원이 받아준다면 기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