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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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9회 작성일 23-03-03 11:38본문
1. 개요[편집]
2. 설명[편집]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개략적으로 보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면 편하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일명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다. 무혐의 처분은 알고 보니 해당 범죄를 안 저지른 게 밝혀지거나(범죄 인정 안됨), 범죄행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증거불충분) 내리는 처분이다. 결국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둘 다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고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건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범죄 인정 안됨은 "알고보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으니 무혐의" 이고, 증거불충분은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맞는데, 경미해서 한번 넘어간다, 그런데 5~10년(소년범은 3년)동안 동종 범죄로 또 잡히면 그땐 안 봐줄거다."라 할 수 있다.[1]
유무죄는 오로지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고,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모로 보아도 혐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정)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 기소유예는 첫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둘째,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법률상 의미 있는 처분행위로의 의미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꼼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많이 잡아 넘겨야 실적이 올라가는 직업 특성상, 누가 봐도 무죄인데 기소유예 때리고 끝내 버리면 재판까지 갈 일 없이 사실상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2]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돼서 이후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경한 범죄며 인터넷상의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범의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사한테서 정식으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 내지 유사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기소유예 기록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경미한 죄에 대해 법에서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 행위가 아닌 다른 죄목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3]는 인권침해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로 인용된다.
검사의 관점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란 처분을 내린다.[4] 그러므로 형사적인 책임에선 면책되지만 민사적 책임 및 도덕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유예는 당사자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될 때 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관대한 처분인 셈이며, 중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기소유예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법적으로 한 번 용서해주는 것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후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즉, 형벌을 유발할 혐의점은 존재하지만 재판에 들어가 형이 확정되어 선고받지 않도록 재판부에 넘기지 않는 개념임을 각 피의처분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고의성도 없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사건에 휘말려서[5] 검사도 "아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걸렸네. 하지만 그렇다고 불기소할 물적 근거는 부족하고" 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런 타협적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6]
물론 법정 공방을 거쳐서 따내야 하는 무죄 판결보다는 이 쪽이 당사자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공개됐을 시 사회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 기소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검사 마음대로 기소유예했다가 기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소유예 처분도 검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행한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재기 사유가 있는 때에 수사재기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걸 무시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내린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수사를 벌였다가 "기소에 의도가 있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다. #[7]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의 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른다.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재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합의서, 탄원서 등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서, 검찰청에서 직접 자신의 의사가 맞는다고 확인했었거나,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면 이후 피해자가 항고나 재정신청을 해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기소유예가 나는 조건에 있어 합의서가 필수이고 탄원서가 있으면 더욱 좋다고 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내주는 검사들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 빌미를 차단하고자 함이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8]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이 지나 실효되지 않은 이상[9]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법률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은 벌금형[10](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문제되는 일이 없다. 참고로 일반 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 등에서 읍면동에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는 수형인명표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중 현재 형이 진행 중인 전과만 조회가 가능하다.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다. 설령 이런 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수사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기소유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신원조사시에서도 형이 실효되지 않은 전과나 수사, 재판 중인 사항을 회보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부 벌금형과 같은 결격사유만 회보된다는 것도 틀린 말이며 기소유예나 이미 형이 실효된 벌금형까지 회보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형으로 회보가 되어도 임용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특히 북미 지역(미국, 캐나다)이 그러하며, 이들 나라는 단순관광 이외의 장기체류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한국의 경찰서[11]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범죄, 수사 경력조회 회보서를 영어공증과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자들을 고민[12]하게 만든다.[13] 벌금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기록에 남으며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 무비자 협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것이 적발되면 위증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위증은 행정상 위증까지 포함하며 한국의 위증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14]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인용되면 기소유예가 취소[15]되고, 기각/각하되면 기소유예로 확정.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인데, 다른 절차를 거치고 거쳐야 헌재까지 가는 다른 헌법재판 사건들에 비해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헌재가 유일하다. 그래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들어오는 건수가 다른 사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헌재 선고 목록의 1/3 이상이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헌재 판례 검색 화면에서는 판례 목록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제외하는 옵션까지 붙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죄자(수형자)가 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누군가를 범죄자, 범죄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다 확인하고 그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그 때 유죄 또는 무죄인 것인지 재판이 시작되기에 공판단계까지 넘어가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공판단계도 넘어가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재판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수사기관 재량으로 기소유예로 풀려나서 재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수형자)가 되지 않는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일명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다. 무혐의 처분은 알고 보니 해당 범죄를 안 저지른 게 밝혀지거나(범죄 인정 안됨), 범죄행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증거불충분) 내리는 처분이다. 결국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둘 다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고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건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범죄 인정 안됨은 "알고보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으니 무혐의" 이고, 증거불충분은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맞는데, 경미해서 한번 넘어간다, 그런데 5~10년(소년범은 3년)동안 동종 범죄로 또 잡히면 그땐 안 봐줄거다."라 할 수 있다.[1]
유무죄는 오로지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고,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모로 보아도 혐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정)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 기소유예는 첫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둘째,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법률상 의미 있는 처분행위로의 의미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꼼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많이 잡아 넘겨야 실적이 올라가는 직업 특성상, 누가 봐도 무죄인데 기소유예 때리고 끝내 버리면 재판까지 갈 일 없이 사실상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2]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돼서 이후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경한 범죄며 인터넷상의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범의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사한테서 정식으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 내지 유사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기소유예 기록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경미한 죄에 대해 법에서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 행위가 아닌 다른 죄목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3]는 인권침해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로 인용된다.
검사의 관점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란 처분을 내린다.[4] 그러므로 형사적인 책임에선 면책되지만 민사적 책임 및 도덕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유예는 당사자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될 때 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관대한 처분인 셈이며, 중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기소유예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법적으로 한 번 용서해주는 것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후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즉, 형벌을 유발할 혐의점은 존재하지만 재판에 들어가 형이 확정되어 선고받지 않도록 재판부에 넘기지 않는 개념임을 각 피의처분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고의성도 없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사건에 휘말려서[5] 검사도 "아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걸렸네. 하지만 그렇다고 불기소할 물적 근거는 부족하고" 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런 타협적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6]
물론 법정 공방을 거쳐서 따내야 하는 무죄 판결보다는 이 쪽이 당사자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공개됐을 시 사회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 기소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검사 마음대로 기소유예했다가 기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소유예 처분도 검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행한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재기 사유가 있는 때에 수사재기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걸 무시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내린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수사를 벌였다가 "기소에 의도가 있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다. #[7]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의 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른다.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재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합의서, 탄원서 등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서, 검찰청에서 직접 자신의 의사가 맞는다고 확인했었거나,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면 이후 피해자가 항고나 재정신청을 해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기소유예가 나는 조건에 있어 합의서가 필수이고 탄원서가 있으면 더욱 좋다고 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내주는 검사들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 빌미를 차단하고자 함이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8]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이 지나 실효되지 않은 이상[9]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법률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은 벌금형[10](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문제되는 일이 없다. 참고로 일반 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 등에서 읍면동에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는 수형인명표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중 현재 형이 진행 중인 전과만 조회가 가능하다.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다. 설령 이런 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수사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기소유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신원조사시에서도 형이 실효되지 않은 전과나 수사, 재판 중인 사항을 회보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부 벌금형과 같은 결격사유만 회보된다는 것도 틀린 말이며 기소유예나 이미 형이 실효된 벌금형까지 회보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형으로 회보가 되어도 임용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특히 북미 지역(미국, 캐나다)이 그러하며, 이들 나라는 단순관광 이외의 장기체류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한국의 경찰서[11]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범죄, 수사 경력조회 회보서를 영어공증과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자들을 고민[12]하게 만든다.[13] 벌금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기록에 남으며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 무비자 협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것이 적발되면 위증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위증은 행정상 위증까지 포함하며 한국의 위증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14]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인용되면 기소유예가 취소[15]되고, 기각/각하되면 기소유예로 확정.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인데, 다른 절차를 거치고 거쳐야 헌재까지 가는 다른 헌법재판 사건들에 비해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헌재가 유일하다. 그래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들어오는 건수가 다른 사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헌재 선고 목록의 1/3 이상이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헌재 판례 검색 화면에서는 판례 목록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제외하는 옵션까지 붙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죄자(수형자)가 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누군가를 범죄자, 범죄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다 확인하고 그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그 때 유죄 또는 무죄인 것인지 재판이 시작되기에 공판단계까지 넘어가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공판단계도 넘어가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재판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수사기관 재량으로 기소유예로 풀려나서 재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수형자)가 되지 않는다.
3.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불이익[편집]
3.1. 임용 전의 기소유예[편집]
기소유예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다. 또한 임용 전의 사실이 설령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권한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서 삭제되기 전이라면 면접심사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부사관,장교 등 직업군인인 경우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록도 당연히 체크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원조사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1두34671)가 있다. [17]
특히 직업군인을 제외하고는 기소유예보다도 훨씬 약한 민사소송 패소기록[18]도 점검 대상일 정도로 신원 조회가 깐깐하다.
운전직 공무원 임용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기소유예 역시 명시적 제약사항으로 두는 곳이 많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므로 4번째 문단에 나온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라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다음 문단에.
다만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부사관,장교 등 직업군인인 경우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록도 당연히 체크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원조사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1두34671)가 있다. [17]
특히 직업군인을 제외하고는 기소유예보다도 훨씬 약한 민사소송 패소기록[18]도 점검 대상일 정도로 신원 조회가 깐깐하다.
운전직 공무원 임용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기소유예 역시 명시적 제약사항으로 두는 곳이 많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므로 4번째 문단에 나온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라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다음 문단에.
3.2. 임용 후의 기소유예[편집]
임용 이전과 달리 일단 불이익은 있다고 봐야한다. 전산화가 안되어 이래저래 잘 묻히던 과거와 달리 공무원의 형사소추는 무조건 기관으로 통보가 가고 웬만하면 징계위원회로 일단 올라가기는 한다고 보면 된다. 무죄나 무혐의라도 징계위원회를 올라가기는 하는 마당에 당연하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빡세지면서 형사소추시는 유무죄를 떠나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까지 싹 다 무조건 징계위원회 올리도록 규정한 기관이 많다. 사안이 가볍다면 경고, 주의 수준에 그치지만 견책, 감봉 정도 경징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또한 보직해임 내지 한직 발령이 같이 따라올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 발달하고 기사거리 찾는 기자들이랑 감시하는 국민들이 많아진지라 마냥 내 식구라고 봐주긴 힘들다. 최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감사원같은 최상위 기관을 들쑤셔 여기서 '감사를 감사 나오게' 만들수도. 다만 세상사 다 케바케인지라 중앙의 관심을 적게 받는 작은 기관, 시골 지자체에선 아직도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가 중앙에 한번 대차게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기소유예는 징계위원회에서 유죄로 취급된다!!무죄처분을 받아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반해 징계할 수 없지만 무죄를 받아도 품위유지위반으로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19] 징계위원회의 경우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도 기준 없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기소유예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죄 취급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가령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로 판결받았으면 절대로 절도했다는 명목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 하지만 매우 가벼운 절도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절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한다. 또한 판결을 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무죄나 무혐의여도 징계처분이 가능한데, 민간인보다 엄중한 의무가 요구되는 사항들에 관해서 그렇다.다만 무죄/무혐의는 무죄/무혐의기에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등보단 낮은 등급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본인이 공무원이고 정말 누명을 썼는데 기소유예라면 힘든 길이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걸어서 무죄를 받아내야한다. 아니면 평생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징계/공무원 문서를 같이 참고하자.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도 '이론상은'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오해로 최대 징역형 처벌이 있는 죄의 기소유예를 가지고 자를 수 있는데 내 식구 감싸기라고 봐주지 않냐는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는 틀렸다. 공무원의 징계가 형사처벌과 별개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를 따라가고, 이 원리 중에는 엄연히 죄질에 맞게 처벌해야하며 과잉처벌은 안된다는 비례의 원칙도 있다. 모든 기소유예에 대해 일괄적으로 파면, 해임하는것이 제대로 된 공직기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오히려 저지른 비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과잉처분이라고 소청심사 등 구제처분을 요청해 감경받는 사례도 아주 많다. 경찰관이 폭행 시비로 형사/민사상 소송을 당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로 경찰관 직책이 유지된 사례 보통은 각 기관별로 마치 사법의 법과 판례처럼 대충 내부 징계규정을 정해놓고 과거 징계 사례들과 비슷하게 처분을 한다.
육사, 공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기소유예를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분류하여 배제시키는 케이스[20]도 있다. 공안직 공무원이나 육사, 공사에 지원하려는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해외여행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일부문제가 되는데, 이는 비자발급 시 범죄 및 수사기록이 있으면 입국하려는 국가의 출입국관리법[21]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직접징계 외에도 인사에 타격이 간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기소유예 자체도 인사기록에 기록되지만 기소유예가 거의 징계위원회 결과가 같이 따라오고, 이 역시 평생 인사기록에 기록된다. 공무원 보직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특히 승진이 빡빡한 직렬, 직급이라면 정말 평생 애로사항이 꽃필 수도 있다. 물론 장포대같이 승진욕심 없는 말년이라면 별 신경도 안쓰겠지만...
기소유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향후 공직생활이 갈리는데,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같은 범죄라면... 그냥 공직생활에 가시밭길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 이 둘은 아직도 많은 기성세대들은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그러다보니까 하도 몇몇 기관 간부들이 도덕적 해이로 징계처분을 봐주는 경우가 많아 아예 법에 경징계부터 주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22] 간부들이 인식이 빡빡한 기관에서는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려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고야 만다. 죄목에 따라서는 군인, 특히 부사관이나 장교인 경우 복무 부적격자 심사(현역복무 부적합심사)에 회부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장기복무자로 된 사람은 복무 부적합으로 자르는 일은 상당히 드물지만 진급누락(=급여 상승이 막힘)으로 인해 계급정년을 기다리는 경우는 많다. 또는 판사, 검사, 교수 등 종신직에 가까운 경우에도 1. 보직해임(일선 배제), 2. 재계약(재임용) 거부라는 테크를 탄다. 이건 험한 꼴 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는, 당신 직속상관의 마지막 배려다. 이쯤 오면 퇴직 이후에도 직속상관과 좋은 관계로 남을 가능성은 없다. 징계퇴직까지는 시킬 수 없으니 명예퇴직 형태로 내보내서 우리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 뜻. 다만 이 역시 상술했듯이 기관 바이 기관이라, 세간의 관심이 적은 기관에서는 잘만 지내고 승진도 잘하기도 한다. 심지어 중앙기관에 핵심 부처인 국세청에서도 이런 사례는 있다.
다만 처음 서술했듯 임용 전에 처분받은 기소유예는 일반공무원 임용과 이후 공직생활에 전혀 지장없다. 임용 후의 소추와 달리 임용 전의 소추사실을 임용되면서 알려주는 절차는 없기 때문. 형사사법기관에서 타기관에게 통보해줄 때는 오직 금고형 이상의 임용부적격여부만을 확인해준다.[23] 아무래도 가령 품위 유지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과거에도 공무원이 될 미래를 생각해서(?) 품위를 유지했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긴 한다.
기소유예는 징계위원회에서 유죄로 취급된다!!
기소유예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죄 취급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가령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로 판결받았으면 절대로 절도했다는 명목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 하지만 매우 가벼운 절도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절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한다. 또한 판결을 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무죄나 무혐의여도 징계처분이 가능한데, 민간인보다 엄중한 의무가 요구되는 사항들에 관해서 그렇다.다만 무죄/무혐의는 무죄/무혐의기에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등보단 낮은 등급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본인이 공무원이고 정말 누명을 썼는데 기소유예라면 힘든 길이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걸어서 무죄를 받아내야한다. 아니면 평생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징계/공무원 문서를 같이 참고하자.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도 '이론상은'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오해로 최대 징역형 처벌이 있는 죄의 기소유예를 가지고 자를 수 있는데 내 식구 감싸기라고 봐주지 않냐는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는 틀렸다. 공무원의 징계가 형사처벌과 별개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를 따라가고, 이 원리 중에는 엄연히 죄질에 맞게 처벌해야하며 과잉처벌은 안된다는 비례의 원칙도 있다. 모든 기소유예에 대해 일괄적으로 파면, 해임하는것이 제대로 된 공직기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오히려 저지른 비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과잉처분이라고 소청심사 등 구제처분을 요청해 감경받는 사례도 아주 많다. 경찰관이 폭행 시비로 형사/민사상 소송을 당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로 경찰관 직책이 유지된 사례 보통은 각 기관별로 마치 사법의 법과 판례처럼 대충 내부 징계규정을 정해놓고 과거 징계 사례들과 비슷하게 처분을 한다.
육사, 공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기소유예를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분류하여 배제시키는 케이스[20]도 있다. 공안직 공무원이나 육사, 공사에 지원하려는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해외여행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일부문제가 되는데, 이는 비자발급 시 범죄 및 수사기록이 있으면 입국하려는 국가의 출입국관리법[21]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직접징계 외에도 인사에 타격이 간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기소유예 자체도 인사기록에 기록되지만 기소유예가 거의 징계위원회 결과가 같이 따라오고, 이 역시 평생 인사기록에 기록된다. 공무원 보직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특히 승진이 빡빡한 직렬, 직급이라면 정말 평생 애로사항이 꽃필 수도 있다. 물론 장포대같이 승진욕심 없는 말년이라면 별 신경도 안쓰겠지만...
기소유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향후 공직생활이 갈리는데,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같은 범죄라면... 그냥 공직생활에 가시밭길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 이 둘은 아직도 많은 기성세대들은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그러다보니까 하도 몇몇 기관 간부들이 도덕적 해이로 징계처분을 봐주는 경우가 많아 아예 법에 경징계부터 주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22] 간부들이 인식이 빡빡한 기관에서는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려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고야 만다. 죄목에 따라서는 군인, 특히 부사관이나 장교인 경우 복무 부적격자 심사(현역복무 부적합심사)에 회부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장기복무자로 된 사람은 복무 부적합으로 자르는 일은 상당히 드물지만 진급누락(=급여 상승이 막힘)으로 인해 계급정년을 기다리는 경우는 많다. 또는 판사, 검사, 교수 등 종신직에 가까운 경우에도 1. 보직해임(일선 배제), 2. 재계약(재임용) 거부라는 테크를 탄다. 이건 험한 꼴 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는, 당신 직속상관의 마지막 배려다. 이쯤 오면 퇴직 이후에도 직속상관과 좋은 관계로 남을 가능성은 없다. 징계퇴직까지는 시킬 수 없으니 명예퇴직 형태로 내보내서 우리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 뜻. 다만 이 역시 상술했듯이 기관 바이 기관이라, 세간의 관심이 적은 기관에서는 잘만 지내고 승진도 잘하기도 한다. 심지어 중앙기관에 핵심 부처인 국세청에서도 이런 사례는 있다.
다만 처음 서술했듯 임용 전에 처분받은 기소유예는 일반공무원 임용과 이후 공직생활에 전혀 지장없다. 임용 후의 소추와 달리 임용 전의 소추사실을 임용되면서 알려주는 절차는 없기 때문. 형사사법기관에서 타기관에게 통보해줄 때는 오직 금고형 이상의 임용부적격여부만을 확인해준다.[23] 아무래도 가령 품위 유지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과거에도 공무원이 될 미래를 생각해서(?) 품위를 유지했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