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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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4회 작성일 23-03-03 10:51본문
1. 개요[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온[1] 화학 재해[2]이다.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3] 1-2차 조사에서 인정된 폐 손상 피해자(221명)의 57%(125명)가 5세 미만의 영유아, 16%(35명)가 임산부였다.[4]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화학 재해는 극히 드물며, 인도의 보팔 가스 누출 사고와 일본의 미나마타병, 미국 듀폰사의 PFOA 정도만이 규모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5] [6]
치사율 70-80%,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1995년부터 매년 봄철마다 발생하였다.[7] 해당 폐질환은 2006년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에 의해 인지되었고, 2011년 4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였다.[8]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임이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 등에 의해 밝혀졌다.[9] [10]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헨켈 등의 기업이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11]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자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 2022년 4월, 옥시와 애경은 금액을 문제삼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조정안을 거부하였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온[1] 화학 재해[2]이다.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3] 1-2차 조사에서 인정된 폐 손상 피해자(221명)의 57%(125명)가 5세 미만의 영유아, 16%(35명)가 임산부였다.[4]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화학 재해는 극히 드물며, 인도의 보팔 가스 누출 사고와 일본의 미나마타병, 미국 듀폰사의 PFOA 정도만이 규모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5] [6]
치사율 70-80%,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1995년부터 매년 봄철마다 발생하였다.[7] 해당 폐질환은 2006년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에 의해 인지되었고, 2011년 4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였다.[8]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임이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 등에 의해 밝혀졌다.[9] [10]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헨켈 등의 기업이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11]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자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 2022년 4월, 옥시와 애경은 금액을 문제삼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조정안을 거부하였다.
2. 사건의 원인[편집]
본 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무엇이며, 왜 유해하고, 어떻게 이런 위험한 제품이 시판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2.1. 가습기 살균제[편집]
가습기 살균제란,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살균제이다.[12][13] 가습기 살균제라는 형태의 제품이 허가되어 출시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이며 유일하다.[14] 출시 당시 유공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15]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 인증인 KC마크까지 받고 판매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16]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 바이오텍사업부가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처음 출시했으며, 생산은 동산C&G가 맡았다.[17][18][19] 이후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를 벤치마킹한 제품을 속속 내놨다. 옥시는 1996년 '가습기당번'을 선보였고, 이듬해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세균제거', 애경산업은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를 각각 출시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검증 테스트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가습기메이트), '인체에 안전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옥시 가습기당번),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LG생활건강 119가습기세균제거) 등 인체 무해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부터 가습기 물통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직접 넣어 쓰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20] 2000년 이후, 가정과 사무실 및 공공장소 가릴것없이 가습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동시에 가습기의 위생관리에 걱정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우후죽순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옥시레킷벤키저(2001년 이전의 사명은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출시되면서 아류작들과 각종 할인점의 PB제품들이 판매되었다.
'가습기 가동 전 씻어내야 하는 제품을 피해자들이 착각하여 가습용 물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이며, 만약 그랬다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21] 전술했듯,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용 물과 섞여 공기 중에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점은 판결문에서 인정되었다.[22] 가습기 살균제는 ‘세척제’가 아닌 ‘살균제’였으며, 피해자들은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 방법을 따랐음에도 피해를 입었다. 옥시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 어디에도 제품을 씻어내라는 설명은 없고, '가습기 물 교체시 한 번만 넣어 주셔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라고 쓰여 있다. 즉, 제조사에서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라고 만든 제품이다.[23] 이는 과거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에서 Q&A 형식으로 작성한 제품 안내를 보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물을 채운 가습기에 넣습니다', '매번 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정제는 아닙니다. 살균제입니다' 라며 제품의 용도를 '세정(세척)용이 아니라 매번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살균제' 라고 못박았다.[24]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도 여러 번 덧붙여 놓았다. 옥시 외 다른 회사들의 가습기 살균제 역시 모두 가습용 물에 혼합되어 분무되도록 만들어졌다.
2.2. 가습기 살균제는 왜 유해한가?[편집]
물질의 독성은 노출 경로에 따라 경구독성(입), 경피독성(피부), 흡입독성(호흡기) 등으로 나뉜다. 같은 물질이라도 노출 경로에 따라 독성이 달라진다. 가습기 살균제는 분무되어 흡입되는 물질이므로, 제품 출시 이전에 구성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이 당연히 평가되어야 했다. 바꿔 말하면, 흡입독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판매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쫓아 정반대의 일을 했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으며, 이것이 이 초대형 화학 참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본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HMG-P)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당시, SK케미칼과 옥시레킷벤키저 등은 흡입독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물질인 PHMG-P를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 시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는 PHMG-P가 흡입 시 천식과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PHMG-P가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PHMG-P의 'G'인 구아니딘(guanidine)[25] 때문이다. 구아니딘의 pKa는 12.5인데, 이는 생리적 조건 하에서 구아니딘이 양이온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리적 조건에서 다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구아니딘은 음전하를 띈 세포막의 인지질 분자와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박테리아의 세포막 구조를 파괴한다. 문제는 PHMG-P가 박테리아뿐이 아닌 인간 세포의 세포막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인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물질은 인간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가진다. 이 점을 2019년 한국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 연구팀이 입증하였다 (Toxicology 등재).[26] 2021년, 같은 연구팀이 동물 모델에서 PHMG-P와 비전형적 천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였다 (Toxicology 등재).[27] [28]
PHMG-P의 세포독성이 어떻게 폐섬유증을 유발하는지는 2022년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으나, 경희대 의대 박은정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렸다 (Toxicology letters 등재).[29] [30] 폐가 PHMG-P에 노출되면 위에서 서술한 PHMG-P의 세포독성으로 인해 폐세포의 세포괴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괴사된 세포의 잔해는 PHMG-P와 함께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와 TNF-α 등의 분비를 촉진시켜 폐에서 염증을 유발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동시에 IL-4, IL-10 등의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병적 상태가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폐섬유증과 폐의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
PHMG-P 외에도,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CMIT (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T (methylisothiazolinone), BKC (Benzalkonium chloride, 염화벤잘코늄) 등의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의 주 유효성분으로 사용되었다. PHMG-P, PGH, CMIT, MIT, BKC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존자들의 치료, 인과 관계 입증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향후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HMG-P)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당시, SK케미칼과 옥시레킷벤키저 등은 흡입독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물질인 PHMG-P를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 시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는 PHMG-P가 흡입 시 천식과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PHMG-P가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PHMG-P의 'G'인 구아니딘(guanidine)[25] 때문이다. 구아니딘의 pKa는 12.5인데, 이는 생리적 조건 하에서 구아니딘이 양이온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리적 조건에서 다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구아니딘은 음전하를 띈 세포막의 인지질 분자와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박테리아의 세포막 구조를 파괴한다. 문제는 PHMG-P가 박테리아뿐이 아닌 인간 세포의 세포막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인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물질은 인간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가진다. 이 점을 2019년 한국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 연구팀이 입증하였다 (Toxicology 등재).[26] 2021년, 같은 연구팀이 동물 모델에서 PHMG-P와 비전형적 천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였다 (Toxicology 등재).[27] [28]
PHMG-P의 세포독성이 어떻게 폐섬유증을 유발하는지는 2022년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으나, 경희대 의대 박은정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렸다 (Toxicology letters 등재).[29] [30] 폐가 PHMG-P에 노출되면 위에서 서술한 PHMG-P의 세포독성으로 인해 폐세포의 세포괴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괴사된 세포의 잔해는 PHMG-P와 함께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와 TNF-α 등의 분비를 촉진시켜 폐에서 염증을 유발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동시에 IL-4, IL-10 등의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병적 상태가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폐섬유증과 폐의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
PHMG-P 외에도,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CMIT (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T (methylisothiazolinone), BKC (Benzalkonium chloride, 염화벤잘코늄) 등의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의 주 유효성분으로 사용되었다. PHMG-P, PGH, CMIT, MIT, BKC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존자들의 치료, 인과 관계 입증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향후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3. 범행 동기?[편집]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범행동기가 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상황 및 보상에만 관심이 집중될 뿐, 아직까지 범행동기 규명에는 이렇다할 진척은 물론 관심조차 없다. '무지'라고 보기에는 제품 개발/출시/영업 관련자들 절대다수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므로 가능성이 낮고, '생체실험'이라 보기에는 추측성 정황증거만 있을 뿐 뚜렷한 근거가 드러나있지 않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개발/판매회사 경영진이나 개발자가 인체에 무해함을 강변하면서도 직접 섭취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의심할만한 부분이다.
3. 사건 진행 과정[편집]
4. 정부의 책임[편집]
지난 정부 모두에서 관리주체인 정부와 환경부 등 행정기관이 기업의 공범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옥시 연구소장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 측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기술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정부의 책임이 더더욱 커졌다.[31] 김모 전 연구소장은 옥시 연구소장직과 정부 기술위원직을 동시에 수행했다.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측 임원이 해당 기업을 감독해야 할 정부 측 규제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정부 책임론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4.1. 제품 승인 및 판매 방치[편집]
- 1994년
흡입독성시험 없이 가습기살균제 제품 최초 출시.
- 1996년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이다.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 1998년
1998년에 작성된 미국 환경청의 농약 재등록 적격 결정 보고서에는 MIT 성분에 대한 경고가 나와있다.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실내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흡입돼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휘발성과 부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가 나온지 10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32]
-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가 살균제 개발 전에 살균성분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부터 직접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 중반께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구속)씨는 서울 모처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노모(55)씨를 만났다.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됐다.[33]
- 2003년
SK케미칼은 PHMG를 호주로 수출하면서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현지 정부에 제출했지만 국내 제조회사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처음 수입한 업체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34] 심지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에 대해 정부가 유독물질이 아니라는 고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35] 이는 국립환경연구원이 2003년 6월10일 관보에 고시한 내용이며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서도 엉터리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2006년
의료계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 보고되어 의사들이 정부에 보고했으나[36], 질병관리본부 측에선 좀 더 두고 보자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