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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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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2회 작성일 23-03-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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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무면허운전(無免許運轉 / Unlicensed Driving)은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한 기기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자동차, 건설기계,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도 이 용어가 쓰이지만 이 항목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편의상 무면허 운전 외에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면허조건위반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즉, 자동차 분야에서 협의의 무면허운전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광의의 무면허운전은 면허조건위반으로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등급의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들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2. 분류[편집]

무면허 운전은 아래의 4종류로 나뉜다.
  • 순수 무면허: 한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
  • 취소 무면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 정지 무면허: 면허 정지중에 운전하는 것[1]
  • 면허외 운전: 일부 운전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려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예를 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가졌거나 2종 소형 면허만 가졌거나 2종 보통 면허만 가졌거나 1종 보통 면허만 가진 사람이 1종 대형 면허가 아니면 몰 수도 없고 몰아서도 안 되는 차[2]를 운전).[3][4][5]
2종 보통(A)면허[6] 소지자가 5인승 수동변속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면허조건부 위반이다.[7]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데 반해 면허조건부 위반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진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받게되는 처벌 수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는다고 했지, 전과자란 낙인이 전혀 안 찍힌다고는 안 했다.[8]

이외에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이제 면허를 따려는 연습하는 사람이 운전해도 되냐는 말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차장과 사유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9]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무면허 처벌을 받지 않는다.[예외][11] 이와 같은 근거로 운전면허학원 장내기능시험장 등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았다고 해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렇게 치면 면허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로주행 훈련과 시험은 임시 면허를 가지고 하므로 완전한 면허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 또한 불법행위가 아니며, 대신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고 교육 또는 검정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눈에 명확히 띄는 표지를 차량에 장착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사고를 낼 경우 연습 면허가 취소된다.

3. 법적 평가[편집]

3.1. 형사 처벌[편집]

3.1.1. 구성요건요소[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도로 문서 참고하십시오.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도로성(性)'이 구성요건이다. 다만 아파트 구내 도로 등은 차량 차단 여부 등 구조에 따라서 도로의 연장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참고로 도로 외에서 운행을 할 때까지도 처벌되는 죄명들은 '사고후미조치죄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죄' 등이 있다.

3.1.2. 처벌[편집]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2]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로 걸렸을 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처벌은 무조건 받게 된다.[13]

특히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센 편이다. 물론 사고 자체에 대해서[14]는 어디까지나 과실범이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3.2. 행정처분[편집]

정지 무면허나 면허 외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순수 무면허의 경우는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3회 이상인 경우 2년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의 경우 무면허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없으며 행정처분만 받는다. 다만 사고 발생시에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12대 중과실로 처리되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3.3. 민사상 책임[편집]

자동차 보험에서는 2020년 6월 이전 계약은 대인은 책임보험 한도인 대인 I(한도 1억 5천만 원)만 보상되며 대인 II는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사고 등을 냈을 경우 민법에 따른 배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거기에 사고부담금 3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대물 역시 책임보험 한도인 대물 I(한도 2천만 원)만 보상해주며 여기도 사고부담금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물 II 역시 보상되지 않는다. 고급 스포츠카 등에 사고 냈다면 인생이 저당잡히는 문제가 생긴다.

2020년 6월 이후 계약부터는 음주운전과 같이 대인 I은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대인 II가 면책에서 부책으로 바뀌지만 사고부담금이 1억원이다. 대물은 책임보험 한도인 2천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 100만원을 기존과 같이 부담해야 하지만 2천만원 이상부터는 사고부담금을 추가로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본인 상해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며[15] 나머지 형사책임에 대한 지원은 일절 기대해서는 안 된다.

4. 과정[편집]

무면허 운전은 크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운전 정지/취소자들이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위협운전처럼 비 음주 벌점누적으로 정지/취소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나 면허 갱신을 잊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다만 이건 고의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16])도 있지만 이들은 위의 두 가지만큼 많지는 않다. 보통 언론에 무면허 운전으로 나오는 것은 10대의 객기 아니면 이 원인이라고 해도 좋다.

4.1. 미성년자 무면허운전[편집]

18세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면허를 따지 못한다. 여기서 18세는 법적 연령인 만 나이를 뜻한다. 그러니까 고3 생일이 지나야 취득 권한이 생긴다. 따라서 18세 미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00% 무면허다. 이중국적소지자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운전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것조차 100%는 아니다. 만 16세가 지나야 면허 취득과 운전이 가능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학생 정도만 돼도 몬다.[17][18]연령도 되지 않은 주제에 운전하려고 들어서 이러한 사고가 터진다. 심정이 그래도 법률은 장식이 아니다.

미성년자의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운전에 대한 환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나 영화, 게임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폼나 보이니 자기도 하고 싶어지는 것. 레이싱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레이싱 게임 때문에 자신이 자동차를 오판하기 일쑤다. 게다가 자기 식구들을 비롯한 주변 어른이 쉽게 운전하니까 쉬워 보이는 줄만 안다. 정작 면허는 위험한 행동을 뜻하는 표시다. 면허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행동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운전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운전학원에서 처음 운전대를 잡으면 20km/h가 그렇게 무서운 속도라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나마 옛날에는 부모 또는 타인이 몰던 자동차, 오토바이를 훔쳐야 무면허운전이라도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렌터카, 허술한 카셰어링 때문에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기 너무 쉽다. 제대로 운전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것도 미성년자가 운전대 잡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고로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이 있다.

4.2. 무면허 음주운전[편집]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며 연령별 무면허운전 비율을 따졌을 때 가장 높지만, 그렇다고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이 절대 다수는 아니다.[19]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무면허(면허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여전히 음주를 너그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 면허 재취득 기간 제한이 약하여 처벌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기껏해야 1~2년에 불과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때문에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는 몰상식한 운전자가 많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운전의 문제는 상습적이기 쉽다는 것. 네이버 지식iN같은 지식공유 서비스에서 넘쳐나는 음주운전 관련 상담에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문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폐해의 인식이 약하고 처벌도 약하니 걸리면 바보 또는 걸리면 재수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들은 벌금이 나와도 그냥 재수 없는 일 정도로 치부하고 또 무면허운전을 한다.그리고 특별사면이 있길 기다린다 

4.3.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편집]

최근 공유 킥보드가 보급되자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늘고 있다. 공유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매우 쉽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5. 사건사고[편집]

지난 5년 간 면허를 딸 수 없는 청소년들이 부모님 차를 몰래 타서 주행하거나 주운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청소년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 사고가 5000건이 넘으며, 그 중 휘말린 사망자는 130명이나 된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과 동급으로 위험한데도 아직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서 분노한 것인지, 무면허 운전자가 죽으면 아예 잘죽었다는 둥 조롱하는 댓글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20]

1980년 11월 대구에서는 안내양이 운전기사가 없는 틈을 타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고 차도까지 뛰어들어 가로수에 부딪히는 등 10여분 동안이나 소동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그 안내양은 경찰에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안내양은 "호기심에 운전사석에 앉아 기어를 빼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순간 갑작스럽게 앞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쑥덕공론 안내양 호기심…버스 몰다 연쇄충돌(1980.11.04. 동아일보 6면 기사 참조)[21]

2010년 8월, 17세(고2) 학생이 친구들과 아빠차를 몰래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뒤 가로등에 들이박아서 사망했다.

2017년 3월 5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3세 중학생 조 군이 NF 쏘나타를 훔쳐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경찰차를 포함해 차량 6대를 들이받고 계속 달리는 사례도 있었다. 조 군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게임을 자주 했는데 어머니가 조 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실제 운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정신과 장애를 앓고 있어서 5살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체포당시 울부짖으면서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아직 14세가 안되어서 사법처리가 불가능해 소년부로 넘겨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자 또 레이싱 게임 탓으로 돌리냐며 불평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2017년 강릉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부모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택배 기사를 들이받아 택배 기사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건이 있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기사는 24세로, 직장암 수술 후 5년째 투병 중인 아버지와 생후 7개월된 아들이 있어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던 중이었다고. 운전했던 무면허 여학생은 죄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기사가 과속했다면서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래도 무면허 운전이라서 처벌받을텐데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루었고 전문가의 CCTV 분석 결과 속도는 50~60km/h 정도로 추정. 또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는 여학생의 주장과 달리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 새벽에 깜빡이 안 켜두면 사고 날 위험이 엄청 크다.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 여고생을 포함한 동승했던 학생들은 유가족들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뒤에선 인터넷 게시글이나 카톡 문자등 자기들끼리 하는 메신저에서는 유족을 바보 취급하고 오토바이 기사를 탓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때문에 청소년 범죄에 민감한 시기에 더더욱 불을 지폈다. 궁금한 이야기 y버전 유가족 모독 기사들은 죄다 삭제되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한 여고생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랜터카를 빌려 야간에 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박고 그 충격으로 주유소로 돌진해 박아버린 일이 있었다. # CCTV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넌 한 행인이 사고에 휘말릴 뻔 했으며 최종적으로 박은 곳은 인화물질과 석유가 가득한 주유소였다. 만약 차가 충돌로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가 나고도 남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운전자 여자 고등학생은 처벌이 무서워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바로 튀었다.

2018년 6월 26일, 경기도 안성에서 10대 5명이 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과속운전을 하다 5명 모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22] 안성 10대 렌터카 과속 추돌사고 문서 참조.

동년 동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사고 발생 이후 3일만에 또 10대 무면허운전 사고가 났다. # 이번엔 음주운전에 경찰차를 들이받아 대인사고까지 낸 사고다.

2019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에서 7살 초등학생이[23] 부모님의 은색 스포티지의 키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건도 있었다. 그 와중에 깜빡이는 제대로 켰다 블랙박스 녹화자와 경찰의 대처로 사상자는 없었지만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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