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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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3회 작성일 23-04-10 10:59본문
1. 개요[편집]
2. 주요 기능[편집]
2.1. 민원 신청[편집]
국민행복제안 카테고리에 있는 공모 제안의 경우, 전국 각지의 기관에 의해 특정 기간을 설정해 둔 후,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련 공모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공개 우수제안 항목의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올라온 제안 게시글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의 법 위반 문제외로 민사(民事)적인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는것은 민폐일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되어 그곳에서 답변해 주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데 시간만 더 걸린다. 민사 문제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등 변호단체에 문의할 것. 민사(民事)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을시에는 국민신문고가 아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를 다시 신청하라고 하니,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넣을시에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2]
대한민국 경찰청은 온라인으로 범죄신고를 할때 사이버 범죄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신고를 국민신문고로 처리한다. 다만, 증거파일을 첨부했는데 막상 처리기관에서는 해당 파일이 첨부가 안 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것. 국민신문고로 진정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진술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서를 방문해야한다.[3] 또한 국민신문고로 범죄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통 고소가 아닌 진정 절차로 처리된다.[4][5] 또한 고발 역시 가능하므로, 고발할 내용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고발로 민원 넣으면 된다.[6]
주말에는 민원을 넣어도 처리자가 민원을 받지 않는다. 즉, 토요일에 민원을 넣었다면 2일 후에야 접수가 된다는 뜻이다.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소극행정 민원 넣는 법
국민신문고는 공문서로 취급이 된다. 국민신문고가 공문서라는 글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을 경우 공무원이 싫어해서 전화통화를 주로 하려고 한다. 전화통화는 따로 음성녹음 하지 않는 이상 처벌될 일이 드물어서 공무원들이 즐겨 사용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공무원이 국민신문고로 거짓말을 할 경우 법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봐주므로 보통은 처벌될 일이 드물다. 저 법령을 넣어서 국민신문고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공무원을 처벌해달라고 소극행정을 넣으면 공무원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통화하면서 열심히 거짓말로 허위공문서작성한것이 아니라며 해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에 의거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을 경우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취하 요청을 할 수 없고 설사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민원 취하 요청을 할 경우 법대로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다. 만약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민원 취하 요청을 할 경우 저 법령을 읊어주고 소극행정을 말하자
공개 우수제안 항목의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올라온 제안 게시글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의 법 위반 문제외로 민사(民事)적인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는것은 민폐일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되어 그곳에서 답변해 주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데 시간만 더 걸린다. 민사 문제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등 변호단체에 문의할 것. 민사(民事)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을시에는 국민신문고가 아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를 다시 신청하라고 하니,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넣을시에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2]
대한민국 경찰청은 온라인으로 범죄신고를 할때 사이버 범죄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신고를 국민신문고로 처리한다. 다만, 증거파일을 첨부했는데 막상 처리기관에서는 해당 파일이 첨부가 안 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것. 국민신문고로 진정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진술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서를 방문해야한다.[3] 또한 국민신문고로 범죄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통 고소가 아닌 진정 절차로 처리된다.[4][5] 또한 고발 역시 가능하므로, 고발할 내용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고발로 민원 넣으면 된다.[6]
주말에는 민원을 넣어도 처리자가 민원을 받지 않는다. 즉, 토요일에 민원을 넣었다면 2일 후에야 접수가 된다는 뜻이다.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소극행정 민원 넣는 법
국민신문고는 공문서로 취급이 된다. 국민신문고가 공문서라는 글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을 경우 공무원이 싫어해서 전화통화를 주로 하려고 한다. 전화통화는 따로 음성녹음 하지 않는 이상 처벌될 일이 드물어서 공무원들이 즐겨 사용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공무원이 국민신문고로 거짓말을 할 경우 법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봐주므로 보통은 처벌될 일이 드물다. 저 법령을 넣어서 국민신문고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공무원을 처벌해달라고 소극행정을 넣으면 공무원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통화하면서 열심히 거짓말로 허위공문서작성한것이 아니라며 해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에 의거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을 경우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취하 요청을 할 수 없고 설사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민원 취하 요청을 할 경우 법대로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다. 만약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민원 취하 요청을 할 경우 저 법령을 읊어주고 소극행정을 말하자
2.2. 국민행복제안[편집]
자신이 직접 정부에 '이러한 것이 실현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곳. 다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안자에게 알맞은 행정 부서를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지만, 정작 사이트 관계자가 멋대로 판단해서 그냥 적절히 알맞아 보이는 곳에 재배치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해서 뭔가 달라지는것도 아니지만...
2.3. 정책참여[편집]
현재 시행 되기 전의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남기는 곳. 주로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이 있다.
일반인도 정책을 제시할수는 있다. 다만 정책이 채택돼서 시행되는 건 미지수...
일반인도 정책을 제시할수는 있다. 다만 정책이 채택돼서 시행되는 건 미지수...
2.4. 예산 낭비[편집]
이 곳에서는 국가 기관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 될 경우에 신고 및 제안이 가능하다.
3. 문제점[편집]
3.1. 해결할 의지가 없다[편집]
각 부서별로 책임전가를 하는 관료적인 면이 보인다. 민원을 제기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파악에 나서기보다도 두루뭉술한 제안 양식 기준만이 있을 뿐이다.[7]
국민신문고 민원글이 지정된 30, 60, 90일과 같이 이 기간 동안만 통합검색에 노출된다. 삭제 처리나 다를 바가 없으며 과거의 민원들을 링크 해두었다면 어김없이 사라지기 마련이다.[8] 역시 이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답변 권한을 가진 아이디이고 이럴거면 처음부터 시간만 끌면 숨겨진다는 암시적인 혜택을 마련해 둔 것이라서 악용하기 딱 좋다.현실이 되었다.
또한 질의민원의 경우 미문에 다른해석이 있을 수있다는 등 향후법적문제나 이견 차이시 발을 빼기 위한 문장을 넣어 답변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는가하면 아예 논점을 이상하게 잡아 관계법조문만 읊어주며 마무리되는경우도 종종있다. 질의민원은 너무 큰 기대를 안하는게 좋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답변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
특히 경찰청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어떻게든 진행 안 시키고 종결시키려고 잔머리 쓰는 게 너무 티가 날 정도.
국민신문고 민원글이 지정된 30, 60, 90일과 같이 이 기간 동안만 통합검색에 노출된다. 삭제 처리나 다를 바가 없으며 과거의 민원들을 링크 해두었다면 어김없이 사라지기 마련이다.[8] 역시 이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답변 권한을 가진 아이디이고 이럴거면 처음부터 시간만 끌면 숨겨진다는 암시적인 혜택을 마련해 둔 것이라서 악용하기 딱 좋다.
또한 질의민원의 경우 미문에 다른해석이 있을 수있다는 등 향후법적문제나 이견 차이시 발을 빼기 위한 문장을 넣어 답변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는가하면 아예 논점을 이상하게 잡아 관계법조문만 읊어주며 마무리되는경우도 종종있다. 질의민원은 너무 큰 기대를 안하는게 좋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답변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
특히 경찰청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어떻게든 진행 안 시키고 종결시키려고 잔머리 쓰는 게 너무 티가 날 정도.
3.2. 느린 처리속도[편집]
국민신문고 민원 소개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법령 관련 민원이랑 행정제도 관련 민원은 14일 이내 처리하는게 원칙이지만[9], 가끔씩 오래 끄는 경우가 있다. 난제가 아닌 이상 오래 끄는 이유는 고의 기피이다. 또는 난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어서 고의로 1달 뒤에 답을 준다. 전화로 민원이 가능하므로 전화해볼 수도 있다. 보통 개인정보유출 같은 문제민원은 이틀이내 기재한 번호로 전화확인이 온다.
기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다, 일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그저 6일이면 충분할 정도로 단순한 답변을 최종 기한인 30일을 넘기고 나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그냥 단순 민원 수준은 처리가 빠른 편,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반 제안은 오래 걸린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정부기관의 모든 업무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바, 복잡한 경우는 법령 해석, 자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기관의 법령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민원담당자 선에서 쉽게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지역 유력자들에 의해 예산,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지역에 이른바 떡고물을 달라는 민원이 많다. 이런 떡고물성 민원은 아예 거부하기도 그렇고 당장 수용할 수도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 검토 후보 정도에만 넣어두고 민원자와 담당자 간 따로 연락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다. 예산 시즌만 되면 전국에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에 도지사나 광역시장들이 몰려온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청원 중 상당수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역할 구분 조차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참조하자.
민원 담당부서의 담당인이 1명이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더 있지도 않고 1명이다. 사람이 바뀌었다면 임기가 끝나서 다른사람이 새로온 것이지 2명이 된 건 아니다.
가장 심한 건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기본적으로 민원 답변하나 받는데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 방통위로 민원 넣을시 항상 한번이상은 답변기한을 연장시킨다는 이메일이랑 카톡이 온다. 사유도 적혀있지만 사유도 법령 해석을 정확히 해야된다는 이유라고만 답변한다. 항의 전화를 해도 돌아오는 건 바쁘다는 핑계뿐이다.
여기에도 반론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민원을 가지고도 2주씩 시간을 끌다가 매크로답변이나 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민원 담당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가 뭔가 다른 답변을 준비하려 했는데 위에 결재권자(공무원이면 과장이나 국장, 공공기관이면 각 부서장)가 답변 내용에 태클을 걸고 반려를 시켰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사안이면 담당자가 따로 전화를 주니까 걱정하지 말자.
국민신문고를 내는 건 상관 없지만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답변하는 건 죽을 맛이다. 민원 담당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각 실제 업무 담당자한테 해당 민원을 전달하고, 이미 여기서 2일이 날아간다. 그러면 실제 업무 담당자는 5일이나 12일 이내에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 업무 담당자가 휴가면 휴가 일수만큼 까먹고, 담당자가 실제 현장에 나갔다 와야 하는 민원이면 출장 일정도 잡아야 하고, 출장 다녀온 이후 관련 법령에 비춰 가능한 사안인지 불가능한 사안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 출장 결과 및 법령 검토 결과(보통 출장복명이라고 한다)를 정리하여 사전에 각 부서장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그 다음에 와서야 민원 답변 문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민원 답변 문안을 가지고 각 부서장한테 보고하는데 부서장이 이런 저런 사유로 반려를 하거나 태클을 걸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해 온 민원 답변이 다 사라지고 쭉정이만 남는 것이다. 결국 각 부서장 마음대로 민원 문안이 결정되며, 민원 답변도 부서장이 결재한 대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 결재받은 답변을 민원 담당자한테 넘기면 그제서야 실제 국민신문고 답변이 달리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관료제 구조 상 민원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 공공기관에 질문(궁금점)이나 개선제안 등이 있다면 미리미리 문의/민원제기 하는 것이 답이다.[10] 또한 메크로 답변이나 질문내용과 동떨어진 답변에는 상콤하게 최하점 평가 및 그 이유를 적어주자.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법령 관련 민원이랑 행정제도 관련 민원은 14일 이내 처리하는게 원칙이지만[9], 가끔씩 오래 끄는 경우가 있다. 난제가 아닌 이상 오래 끄는 이유는 고의 기피이다. 또는 난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어서 고의로 1달 뒤에 답을 준다. 전화로 민원이 가능하므로 전화해볼 수도 있다. 보통 개인정보유출 같은 문제민원은 이틀이내 기재한 번호로 전화확인이 온다.
기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다, 일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그저 6일이면 충분할 정도로 단순한 답변을 최종 기한인 30일을 넘기고 나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그냥 단순 민원 수준은 처리가 빠른 편,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반 제안은 오래 걸린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정부기관의 모든 업무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바, 복잡한 경우는 법령 해석, 자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기관의 법령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민원담당자 선에서 쉽게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지역 유력자들에 의해 예산,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지역에 이른바 떡고물을 달라는 민원이 많다. 이런 떡고물성 민원은 아예 거부하기도 그렇고 당장 수용할 수도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 검토 후보 정도에만 넣어두고 민원자와 담당자 간 따로 연락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다. 예산 시즌만 되면 전국에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에 도지사나 광역시장들이 몰려온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청원 중 상당수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역할 구분 조차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참조하자.
민원 담당부서의 담당인이 1명이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더 있지도 않고 1명이다. 사람이 바뀌었다면 임기가 끝나서 다른사람이 새로온 것이지 2명이 된 건 아니다.
가장 심한 건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기본적으로 민원 답변하나 받는데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 방통위로 민원 넣을시 항상 한번이상은 답변기한을 연장시킨다는 이메일이랑 카톡이 온다. 사유도 적혀있지만 사유도 법령 해석을 정확히 해야된다는 이유라고만 답변한다. 항의 전화를 해도 돌아오는 건 바쁘다는 핑계뿐이다.
여기에도 반론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민원을 가지고도 2주씩 시간을 끌다가 매크로답변이나 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민원 담당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가 뭔가 다른 답변을 준비하려 했는데 위에 결재권자(공무원이면 과장이나 국장, 공공기관이면 각 부서장)가 답변 내용에 태클을 걸고 반려를 시켰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사안이면 담당자가 따로 전화를 주니까 걱정하지 말자.
국민신문고를 내는 건 상관 없지만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답변하는 건 죽을 맛이다. 민원 담당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각 실제 업무 담당자한테 해당 민원을 전달하고, 이미 여기서 2일이 날아간다. 그러면 실제 업무 담당자는 5일이나 12일 이내에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 업무 담당자가 휴가면 휴가 일수만큼 까먹고, 담당자가 실제 현장에 나갔다 와야 하는 민원이면 출장 일정도 잡아야 하고, 출장 다녀온 이후 관련 법령에 비춰 가능한 사안인지 불가능한 사안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 출장 결과 및 법령 검토 결과(보통 출장복명이라고 한다)를 정리하여 사전에 각 부서장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그 다음에 와서야 민원 답변 문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민원 답변 문안을 가지고 각 부서장한테 보고하는데 부서장이 이런 저런 사유로 반려를 하거나 태클을 걸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해 온 민원 답변이 다 사라지고 쭉정이만 남는 것이다. 결국 각 부서장 마음대로 민원 문안이 결정되며, 민원 답변도 부서장이 결재한 대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 결재받은 답변을 민원 담당자한테 넘기면 그제서야 실제 국민신문고 답변이 달리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관료제 구조 상 민원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 공공기관에 질문(궁금점)이나 개선제안 등이 있다면 미리미리 문의/민원제기 하는 것이 답이다.[10] 또한 메크로 답변이나 질문내용과 동떨어진 답변에는 상콤하게 최하점 평가 및 그 이유를 적어주자.
3.3.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편집]
"(중략)...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아이피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보관(DB화)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이는 해킹 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접속 아이피 주소를 자동 저장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인 정보 처리 방식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밝혔다." ......(중략) "민원인의 아이피 정보뿐 아니라 접속일시, 이메일, 거주지 주소까지 경찰에 제공했다. 게다가 수집된 민원인 정보를 권익위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열람자의 접속기록(로그기록)도 남지 않도록 해 책임소재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출처
보안 위협 및 해킹 방지에 대비하기 위해 IP 정보를 수집 한다 는 게 어느 순간부터 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포함해서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11] 여기 까지라면 장난성 제안 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민원인 정보를 담당자가 열람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열람한 기록 또한 남기지 않는다는 점. 애초에 민원인에게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라면 그 민원인이 적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정보 수집 목적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3.4. 개인정보 유출[편집]
국민신문고는 민원과 행복제안은 공개든 비공개든 다른 사람은 애초 신청자의 기본정보를 전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종종 답변에 신청자의 정보도 같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청자 개인정보의 블라인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 막는 국민신문고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신상을 알아야 민원 해결이 가능하기에 민원인의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없이 처리기관에 넘겼다.라고 블라인드 처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문제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 사례처럼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문제다.) 민원 제기시에는 참고하자.
특히, 최근 대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권리가 남용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 민원 제기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나중에 교사들에게 보복을 당할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인 민원의 경우는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소에 연락하자. 농담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해당 사안을 제보하면 권력으로 알아서 처리해준다.
애당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임무 중에 지역구 민원 해결이 있다. 이런 경로로 국회의원과 친분을 쌓아두면 나중에 다른 사안으로도 매우 유리해지니까 국회의원을 이용하자.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지 국민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3.5. 로그인 오류[편집]
2022년 10월 4일 기준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중이다. 동일한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는 다른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4. 민원 제기 양식[편집]
- 국민 제안 : ①현황 및 문제점, ②개선방안, ③기대효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메모장 등에 미리 글을 쓰고나서 해당 페이지에 복붙하면 효과적이다.
고객센터에 메일로 문의시의 요령도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