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 유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1회 작성일 23-04-04 17:27

본문

1. 개요[편집]

이름 그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대상의 개인정보, 사생활 등을 찾아내 공공연하게 유출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로, 일명 '신상털기' 라고도 불린다. 이 유포가 대상의 의사에 반할 경우 사이버 폭력의 일종이기도 하다.[1]

행위의 대상은 가수, 배우 등 유명인부터, 무명 가수/배우나 인터넷 상의 일반인에까지 광범위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초상권 침해와는 구분해야 하며, 셋 모두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면 더 좋다.

2. 언어별 명칭[편집]

일러두기 : 이 언어별 명칭은 '신상털기' 에 해당하는 나라별 표현을 서술하고 있음.
언어별 명칭
신상털기
Doxing, Doxxing[2]
人肉搜索(Rénròu Sōusuǒ)[3]
特定[4]

3. 법률적 측면에서[편집]

관련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접기 · 펼치기]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판결요지】
(상략)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략)

위에 첨부한 대한민국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의 검색, 유포는 불법이 아니고, 민사적 조치도 불가능하다.[5][6]

흥신소나 뒷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갖고만 있거나, 비공개적으로 전송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뒤를 캐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국한되며 일반인이 구글링을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연히 적시할 경우 잊힐 권리 문제로 인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이미 공개된 무명 가수 등의 정보도 삭제조치될 수 있으니 안심은 금물.[7]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 신상을 구글링한다고 생각해 보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글을 통해 신상을 알아내 제 3자에게 뿌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글들은 게시자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직접 올린 것이기 때문. 다만 업로더가 해당 정보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다면 유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는 각종 SNS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신상털기에 유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포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의 계정에 접속해서 얻은 정보'(블로그, 미니홈피 등. [8]),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 '기업 관계자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9] 즉 그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려는 피해자의 의도가 전혀 없어야 처벌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진만을 올리는 것은 형사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 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을 때 대응법

일단 위에 서술했듯이 단순히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행위는 판례가 거의 없어 관련 법령도 너그럽지만, 차후엔 당신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회원 탈퇴나 사이트의 유령화로 삭제 권한을 잃었거나, 아니면 대화록이거나, 당신이 쓴 글을 단순히 인용만 해간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 조차 당신의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보면 차후에는 더 삭제가 쉬워질 수도 있지만 한국의 꽤 딱딱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소원이 있기 전에는 그조차 받아들여질 거란 기대는 힘들다.

게다가 이것조차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어쩌면 이보다 좋지 않게 판례가 굳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터넷의 발달으로 점점 더 개인정보를 통제하는것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니 유의하는 편이 좋다. 유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마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는 법조계의 오랜 고민 중 하나다.

여담으로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를 박제하는 경우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의 신상을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경우, 실종아동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경우인데,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4. 계속 일어나는 이유[편집]

  • 가해자를 향한 분노
    살인폭력강간아동 성범죄 등을 행한 범죄자는 신상이 털려 고통받아도 싸다는 생각을 바탕에 둔 사적제재이다. 자력 구제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이지만, 자국의 법이 국민 여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중범죄 및 마녀사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근절되기 어렵다.
    특히 이 경우에는, 신상이 털린 사람이 범죄자와 동명이인이거나 생김새가 닮았거나 한 이유로 누명을 쓸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처럼 체계화된 수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특성상 억울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 스토킹
    인터넷[10]이나 현실에서 잠깐 스친 사람이 마음에 드는 등의 여러 이유로 표적을 설정하여, 정보를 캐내기 위해 표적의 신상을 터는 경우가 많다.
  • 골탕 먹이기
    맨 위 사례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경우로, 싫어하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개인정보를 뿌려 골탕먹이려고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 인물 덕질
    인물 덕질중 자연스럽게 대상의 개인정보가 유포되거나 오남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일부 아이돌인터넷 방송인인플루언서 등 덕후들은 사생활을 찾아 유포시키기도 한다. 물론 당황스러운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는 사생팬같은 악질 한정.
    그리고 악질이라고 보기는 애매한데 비공개 아이돌 연습생 등등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덕질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다.
    가끔씩 사진을 닥치는 대로 무단으로 뿌리는 희얼사 덕후들도 존재한다.[11]
  • 원한 및 상대가 적을 만든 결과
    후술할 키보드 배틀이나 시비 걸기, 단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함부로 박제 및 저격, 조리돌림하는 행위, 사이버불링 가담, 위선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생기기도 한다. 이는 대부분 자업자득의 성격을 갖는다. 일부는 현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현피를 벌일 목적으로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는 것이다.

5. 해외 사례[편집]

해외 역시 예외는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신상털기가 자행되고 있다.
  • 중국
    중국어로 신상털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존재하고, 바이두에 검색하면 신상을 터는 방법이 나오는 만큼 중국에서도 그리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계 관리 규정[12]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털기, 사이버 불링 등은 이에 위배된다.
  • 일본
    NCSI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범죄자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털어 게시하거나, 스토킹을 위해 터는 등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나 스토킹은 불법이며 모욕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받은 사례도 있지만, 사적제재의 형식으로라도 범죄자나 문제인물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카라사와 타카히로나 aiueo700의 악성 팬덤 등에서 흔하게 일어나며, 유명인 여부나 악인 여부, 친근감과 관계없이 특정 가능한 요소가 보이면 바로 어제 친했던 사람까지 취미처럼 털려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 범죄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 유포
      개인정보를 각종 방법으로 부정하게 취득하여 5ch 등에 올리는, 통칭 '특정반'[13] 유저들이 있다.
    • 범죄자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의 신상 유포
      연좌제가 심한 일본 사회 특성상, 문제 인물의 가족이나 친구 등도 싸잡아서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 스토킹, 악질 덕질 목적
      유명인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이나 악질적인 덕질 목적으로도 행해지고 있어서, 어느 한 평범한 여고생을 스토킹하는 범죄자가 여고생의 거주지, 학교, 아르바이트 장소 등을 전부 특정해낸 사례가 있다. 트위터 계정이 비공개였지만, 비공개 계정이 아닌 친구와의 대화를 보고[14] 학교를 알아내고, 표적의 친구의 관심사로 위장한 위장 계정으로 접근해 근무처를 알아내었다. 또한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비공개였지만, 표적의 관심사로 위장해서 비공개를 뚫고 팔로우하여 감시하였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집 베란다 풍경 사진을 보고, 얻은 정보를 통한 중심지와 해가 지는 방향으로 후보를 추린 뒤, 세면대 사진 등으로 집을 완전히 특정할 수 있었다.
  • 영미권
    상술했듯 동사로는 Dox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 정책에 반발한 뉴욕타임스가 CBP 요원들의 신상을 털 것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어 논란이 되었다.# 미국에서 연방공무원의 신상 유포는 최대 징역 5년 선고까지 가능한 불법이다.

6. 대책[편집]

6.1. 처신 및 행동 관련[편집]

  • 처음부터 신상털기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다. 키보드 배틀을 벌이거나 시비를 거는 등 남의 원한을 사거나,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사면 신상털기의 가능성을 크게 올리며, 물의를 일으켰건 일으키지 않았건 마음만 먹으면 이 문서에 없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신상털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15][16] 아래의 서술을 참고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하자.
    • 특히 자신의 연락처를 알거나 알고 있을 만한 사람과는 더더욱 잘 지내야 한다.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서로 알고 지내던 A와 B가 있고 제3자인 C가 있다고 하자. 이때 B에게서 원한을 산 A가 C를 상대로도 원한을 사자, 벼르고 있던 B가 C에게 A의 신상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서버가 해외에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 중 모욕죄 고소가 접수된 사례 중에는, 자신과 사이가 나빠진 상대가 제3자에게도 모욕을 한 것을 보고는 제3자에게 접촉해 신상을 넘겨주어 도움을 준 사례가 많다.
    • 단순히 자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박제 및 저격하거나 조리돌림, 사이버 불링 동참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과 다소 의견이 다르거나 맘에 안들더라도 상대가 먼저 당신한테 시비라도 건게 아니라면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넷상에서건 현실에서건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지름길이다. 마치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저격하는 사람은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 중엔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진 않는데도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단순히 당신의 맘에 안든다고해서 공격해도 되는 대상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격대상이 넷상에선 별거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보여도 알고보니 사실 건드려선 안될만큼 능력있고, 인맥 많고, 누가 자신을 건드려서 열받으면 눈에 뵈는게 없어지고 물불 안가리는 사람일수도 있으며, 이렇게 평범해보여도 알고보면 건드려선 안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엔 널렸다. 별거 아닌 평범한 인간인줄 알고 건드렸는데 알고보니 상대를 잘못 건드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수도 있다.[17]
    • 만약 이미 공격적인 행동을 저질러 버렸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자. 어지간하면 상대도 화해해주며 좋게 끝날 것이다.
    • 공격적인 말투 사용, 상대방 비꼬기, 분란유도 등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한테 원한사는 지름길이다.
    • 위선적인 행동이나 내로남불을 보이는 행위 또한 특히 이 위선과 내로남불이 남을 공격하는쪽이라면 원한 생기기 좋다.
    • 자신이 고학력자거나 어느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남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거나 거만한 태도로 대하는 행위를 삼가자. 꼭 겸손해야하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거만한 태도나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건 얘기가 다르다.
    •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말자. 현실에서건 넷상에서건 당신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 상대가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토론을 한다면 예의를 갖추도록 하고, 절대 막말이나 시비걸기, 비꼬기, 공격적인 발언 및 거만한 태도로 대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
    •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서 분탕을 치지 말자.
    • 만약 당신이 넷상에서 유독 상대와의 불화가 잦다면 원인을 찾아보고 앞으로는 불화의 원인이 되는 언행을 삼가도록하고, 당신과 불화가 있었던 사람들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하도록 하자. 남들과의 불화만 없어도 신상이 털릴 일은 사실상 없어진다.
    •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단순히 자기 맘에 안든다고 해서, 신규 멤버들을 경계한답시고 완장질을 하지 말자. 이 완장질 또한 충분히 남한테 원한사는 짓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