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981년 7월 20일 설치된 기금. 국민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 NHF)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름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