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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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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5회 작성일 23-03-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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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2년 3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 양[1]이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의 지시를 받은 살인청부업자들에게 살해당한 사건. 당시에는 보통의 살인 범죄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흐른 후 범인이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과 일부 사법부와 의료계 종사자, 상류층 인사들의 비도덕적 행각이 폭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다.

2. 사건 진행[편집]

2.1. 발견[편집]

2002년 3월 6일, 법대생이자 사법시험 수험생이던 하지혜(당시 만 21세[2]) 양은 새벽 5시 반쯤에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평소 성실했던 하 양이 돌아오지 않자, 후술할 가정사까지 겹쳐 큰 근심에 빠졌다. 결국 하 양의 아버지가 수소문한 끝에 9일에 딸이 납치되는 CCTV 영상을 확보, 수사할 의지가 없던 경찰에 수사를 요청[3]했다.

열흘 뒤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발견된 하 양의 시신은 매우 참혹했다. 머리와 안면에 여섯 발의 총상을 입고, 부검 결과 한쪽 팔에만 세 군데의 골절상이 있는 등 잔혹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상황 탓에 초기의 언론과 여론은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수사 상황은 달랐다. 하 양의 부친은 당시 딸의 범죄 피해 상황과 수상한 인물을 진술했고, 증거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다.

2.2. 배경[편집]

2001년, 하 양은 명예훼손 범죄 피해를 입었고 범인을 고소하여 승소해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냈다. 범인은 하 양의 이종사촌 오빠 김현철 판사의 장모이자 당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당시 58세)로, 그녀는 1999년 사위의 여성관계에 대한 괴전화를 받고[4]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김현철은 예전에 사귀던 여성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장모가 그것을 의심하자 엉겁결에 사촌 여동생 하 양이 사법시험 준비 때문에 자신에게 법 관련 질문 전화를 자주 한다고 둘러댔고, 윤길자는 이때부터 하 양과 사위의 관계를 예사롭지 않게 보기 시작했다.

평소 망상장애와 기타 정신병[5] 때문에 의심이 많던 윤길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엽기적 행동들을 벌이기 시작했다. 사위를 감시하기 위해 딸 내외의 방에 도청 장치를 심고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하 양의 미행을 지시했다.

여기에 동원된 이들만 무려 25명에 이른다. 현직 경찰과 흥신소 직원 등이 동원되어 이중삼중의 미행망을 구축하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조카 윤남신(당시 42세)에게 관리를 맡기고 종종 찾아가 상황을 살폈다. 윤길자 본인도 동네 아줌마처럼 변장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는 등 직접 감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하 양의 자택 전화부터 하 양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6] 전화하고 '하 양과 김 판사가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에 3억 원의 현상금을 거는 등, 하 양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감시했다.

그러나 당시 사법시험 준비생이던 하 양의 동선은 항상 집-학교-도서관이었고, 하는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어서 당연하게도 하 양과 사위의 내통 증거는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윤길자의 명령을 받고 하 양을 미행했던 미행인들 모두 하 양은 불륜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제 그만두자고 윤길자를 설득한 사람까지 있었으나, 윤길자는 도서관 지하에 비밀 출입구가 있는데 왜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조사하지 않느냐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이에 누군가는 이 일은 사위와 하 양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난다고 예측했고, 비극적이게도 이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장장 2년에 걸친 미행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윤길자는 2001년 하 양의 집에 딸 단속을 잘 하라며 전화했다. 이 일로 하 양 일가는 윤길자가 미행의 배후임을 알게 돼 본격적으로 대립했다. 문제는 이때 윤길자의 사위 김현철이 누가 뭐라 하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 윤길자는 하 양을 불륜 상대로 더더욱 확신하고 되레 하 양의 가족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러자 하 양 일가는 윤길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승소하여 윤길자와 그 미행인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냈다.

2.3. 전말[편집]

당시 하 양과의 소송에서 대단히 불리해지자 윤길자는 눈이 뒤집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인 조카 윤남신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윤남신은 돈이 탐났지만 혼자서 일을 벌이기엔 겁이 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사채업자 김용기를 끌어들였다. 둘은 범행의 대가로 1억 7,500만 원[7]을 받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으로 하 양을 살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살을 시도했다. 미리 동물실험까지 하며 여러 준비를 했으나 그러는 사이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원천봉쇄됐다. 이에 윤길자는 하 양의 부친을 목표 삼았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3번의 기회를 노렸으나 모두 실패[8]했다. 윤길자가 3번째로 지시한 영남제분 임원[9]의 살해까지 실패한 후 최초의 목표인 하 양을 다시 노렸다. 한 달간의 미행으로 하 양의 동선을 알아내 납치해서 차에 태워 구타하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이후 윤남신과 김용기가 하 양을 넘겨받고 미리 알아둔 장소에 하 양을 옮겨 8일 동안 감금하여 폭행[10]하고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얼굴과 머리에 총 여섯 발을 쏴서 살해했다. 그리고 하 양의 시신을 쌀 포대에 넣고 위에 흙을 덮어 위장한 뒤 산을 내려와 공중전화로 윤길자에게 범행 성공을 보고했다. 둘 다 중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어 범행 당시 허둥댔다고 한다.

윤길자는 범행의 성공을 며칠간 의심하다 확신이 서자 돈을 주고 그들을 출국시켰다. 이후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국을 통해 월북하라고 지시하고 김용기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 줬다.

2.4. 수사[편집]

하 양의 부친이 제공한 정보를 조사하던 중 윤길자와의 접점이 발견된 것은 사건 발생 1개월 후였다. 하 양의 부친이 수상한 인물로 지목한 김용기가 윤길자의 조카 윤남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의 행적을 조사하자 공기총 등의 여러 범죄 도구를 구입한 흔적과 윤남신과 함께 윤길자에게 거액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 사실상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윤남신과 김용기가 각각 베트남과 홍콩으로 도주[11]한 데다 일단 윤길자를 입건했지만 그녀를 조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수사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하 양의 부친은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 경찰과 교민사회, 인터폴과의 공조 요청, 사비(私費)로 현상금을 걸고 추적하는 등 수사를 위해 사력을 다한 끝에 중국에서 제보 전화를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중국에 정보를 제공해 중국 경찰이 윤남신과 김용기를 체포하여 대한민국으로 압송했다.

이후 윤남신과 김용기가 사건의 전말을 자백해 비로소 사건의 전말이 사회에 공개[12]되었다.

2.5. 사법처리[편집]

납치범과 미행자들은 재판을 받았다. 납치범들은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미행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랐지만 모두 처벌됐다.

살인범 재판은 2003년 11월 처음 열렸다. 검찰은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선 윤길자에겐 무기징역, 윤남신과 김용기에겐 2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열 받은 판사[13]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14]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윤길자의 항소는 기각했다. 윤남신은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을 바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죄질이 워낙 나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과정을 윤남신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가 정리하여 블로그에 남겼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뒤 수난을 받았다.

이렇게 사건이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보였으나, 수감 중이던 윤길자가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재판 당시 윤남신이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을 바꿨던 것을 토대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증죄로 고소하며 다시 재판이 열렸다.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윤남신과 김용기는 위증죄가 추가돼도 달라질 게 없지만 윤길자는 살인교사죄를 벗어날 수 있기에 검찰에겐 상당히 골치 아픈 사건이었다. 이에 검찰이 윤남신의 위증죄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는 기행이 벌어졌다. 어찌 됐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2004년 무기징역 선고 후 남편이었던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은 윤길자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길자가 이렇게 강박적인 의심을 한 것은 과거 이 사람이 잦은 불륜을 한 탓도 있다지만, 남편이 진 책임이라고는 바로 이 이혼이 전부였다. 하지만 2013년 6월 29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900)를 보면 이혼은 했지만 연을 끊지는 않은 듯. 되려 남편이 형집행정지를 쉽게 받은 게 아니라며 옹호한 걸 보면 법적 책임은 없지만 아예 책임이 없을지는 의문. 네티즌들의 추측처럼 위장이혼이 아닌가 의심 들게 할 여지는 충분하다.[15]

김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도의적 차원에서 사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몰염치하게도 1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버텼다.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그로 인해 목포, 울산, 여주 등 지방의 지원급 재판부나 전전하는 등 좋지 못한 커리어를 보냈다. 그러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자 2012년 2월 6일에 그제서야 사직하고(#)[16] 모 로펌에 취직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900)에 출연해서 윤길자를 옹호하는 투의 발언을 했다.

2014년 2월 7일, 류원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허위진단서를 쓴 세브란스병원 교수 박병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문 전문.

2014년 6월, 회삿돈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영남제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른 한편 2014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 주치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류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주치의는 벌금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2013고합269기사). 재판부는 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며, 윤길자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류원기의 징역 2년을 유지하면서 박병우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되었다.(2014노616)

2015년 4월 16일, 영남제분은 한탑으로 상호를 바꾸었다. News1 기사. 지금도 류원기 회장의 직계존속으로 보이는 류지훈(외 3인)이 한탑 지분의 32.71%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항소심이 확정되었다. 판결문. 류원기와 윤길자에게 허위진단서를 쓴 현직 세브란스병원 교수 박병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다. 2심의 판결이었던 류원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박병우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2014도15129)

3. 주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악용[편집]

2013년 4월 21일자 MBC 《시사매거진 2580》의 852-1화 <의문의 형집행정지(임소정 취재)> 편에서 다시 한 번 윤길자의 근황을 조명하였다.[17](당시 방영분)

방송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서 평생에 걸쳐 교정 및 재사회화[18] 되어야 할 윤길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하루 입원료가 200만 원을 넘는 모 의료 시설의 VIP 입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윤길자가 정말 형집행정지를 받아야 할 만큼 큰 병을 앓고 있다면 합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었다.

윤길자는 여기서 불편한 것 없이 살고 있었으며, 심지어 외출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19][20]되었다. 취재가 진행되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을 뿐, 형집행정지 처분은 풀리지 않았다. 주치의의 허술한 소견서[21]의 대체적인 진단은, 진단서상에선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교도소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치의는 정신감정서에서 윤길자가 "나는 살인과 무관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고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상하고 싶다"고 말한 걸 첨부했다. 이 진단서를 본 같은 전문의들은 어이없어하며 "진단서를 이렇게 용기 있게 쓸 수 있냐"고 대놓고 비판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써준 정신과 의사는 "진단서는 내가 썼는데 결과는 나와 상관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병원 개업을 준비 중이다. 2014년에 그 병원은 또 다른 사건의 무대가 됐다.[22] 진단서만 제출하면 얼마든지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사회 고위층들이 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이용하여 수감 생활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상기 내용과 피해자 유족의 분노를 2013년 5월 25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895)에서 다루었다.

하지혜 양의 부모님은 사건의 모든 기록[23]을 모아왔다. 윤길자 외에 다른 관계자들도 돈 앞에선 양심이고 뭐고 없었으니, 하 양의 가족들은 분하고 억울해서 팔짝 뛸 노릇이었다.[24] 그리고 교도소 관계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제보를 했는데[25], 제보 때 가져온 서류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이전까지의 교도소 일지였다.

몇 년에 걸친 윤길자의 수감 생활을 기록한 일지에 따르면, 윤길자는 당시 교도소에서도 관심죄수라고 불렸고, 다른 수감자와도 자주 다퉜으며, 누구는 자신과 같이 넣지 말라고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해달라는 둥 바라는 것도 많았고 독실도 따로 요구했다.[26] 좀처럼 적응하지 못한 윤길자는 교도소 의무과를 자주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이상은 없었지만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적지 않은 배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그것이 알고 싶다(#895)에 나온 2005년 2월 21일 윤길자의 수감일지 일부이다.
(윤길자는) 독거수용을 요구하고, 자신의 지병 목 디스크 때문에 독거하더라도 청소, 빨래 등을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아래는 2005년 5월 20일 윤길자의 행동을 기록한 수감일지 중 일부이다.
같은 거실 수용자 2명과 말다툼을 자주 하였다. 타 수용자와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냐고 물으니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제발 술집에 다니는 애들은 제 방에 넣지 말아주세요."
  • 첫 집행정지: 2007년 7월 5일에 윤길자는 첫 집행정지를 얻어낸다. 보건의료과장이 '검사 기록은 검토했지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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