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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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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3회 작성일 23-10-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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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법적근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청절차

수사기관에 신고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지급요건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하여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 지급 가능※ (지급제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02-2110-3545)

 

신고기한

 

상급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 부터 1년이내

 

문의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5)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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