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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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6회 작성일 23-04-12 11:24본문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사망한 재소자 박상수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사망한 재소자가 들어간 곳에 가해자가 있었는데 그 가해자는 지난 19년 12월 26일, 금 100돈을 사겠다면서 판매자를 유인한 뒤에 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가해자 이모(26)씨가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박상수(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공범 두명은 가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0월∼12월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몽둥이나 플라스틱 식판을 휘둘렀으며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 범행을 이어왔다. 공범들도 가해자만큼 악질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았는데,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정수리에 올려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시기는 이들의 수용거실 내 폭행 민원이 교정당국에 접수돼 특별검사가 이뤄진 직후였다. 당시 제기된 민원은 특별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됐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여차례 폭행했다. 더욱이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재소자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교도소에서 재소자간의 집단 폭행과 사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재소자 스스로의 자살이 있었지만 재소자가 타 재소자를 공격해서 살해하는 초유의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2009년 목포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살인전과자에게 나무탁자로 맞아 식물인간이 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범인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괜히 언론사들에서 속속 이 사건을 보도한게 아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의 피해 재소자에 대한 상습 폭행을 공주교도소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공주 교도소는 조그마한 교도소로 무기수도 얼마 없으며, 대전 교도소와 대구 교도소처럼 장기 수용자 처우에 대한 메뉴얼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복수의 재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정당국이 수용수들에 대한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교정당국은 비상벨을 누르면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가해자들의 보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비상벨을 누르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신고는 말도 안된다고 한다.[1] 여기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지정이라서 출역도 안나가서 24시간 함께 지내야만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하고 들어온 무기수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흘려들을 수 있겠냐고 일침하며 지배적인 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두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 하물면 폐쇄적인 공간에서 얼마나 위축됐겠냐고 언급했다. 권일용 동국대 교수는 상황이 범행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교도관의 인력문제, 범죄자들의 분리 수용 실패도 지적되었다. 재범이나 교정 사고 위험이 큰 재소자들은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한국 교도소는 위험한 재소자와 위험하지 않은 재소자의 분류를 실패했다는 것.
교도소 관리 등급은 s1(개방),s2(완화 경비),s3(일반 경비),s4(중경비) 4개가 있는데 살해된 피해 재소자는 s3으로 일반, 살해한 가해 재소자는 s4로 재범 위험성, 교정 사고 위험 관리가 가능한 중구금 교도소로 보냈었어야 했다는 것. 대전 교도소, 대구 교도소[2]가 대표적인데 이런 곳들은 장기 수용수 처우에 대한 메뉴얼이 있는 곳들이다. 실제로 40년을 재소자로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였으면 가해자가 저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터뷰한다.
전현직 교도관들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현재 대한민국 교도소는 교정, 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며 가둬놓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기에,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고 시인하며 썩어 문드러진게 터질것이 터졌다는 반응들이었다.
이씨는 같은 방에 복역하던 전 권투선수가 출소하고 나서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씨는 단순히 재밌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3. 재판[편집]
2022년 1월 검찰은 가해자 이씨를 살인, 상습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3]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던 이 모(이하 A)(27), 정 모(이하 B)(19)를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0121_보도자료(「공주교도소_수형자_사망_사건」수형자_3명_살인죄_등_기소)-공주지청.pdf
2022년 3월 21일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A씨가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 예정이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출소가 무산되었다. #
2022년 7월 6일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 A,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2년 7월 27일 1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
2023년 1월 13일 2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 A, B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3년 1월 26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30131_보도자료(「공주교도소_수형자_피살_사건」_항소심에서_살인죄_인정_및_사형_등_중형_선고)-공주지청.pdf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4] 만약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임병장 사건,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이후 8년여만에 사형수가 나오게 된다.
이씨와 A, B씨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022년 3월 21일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A씨가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 예정이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출소가 무산되었다. #
2022년 7월 6일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 A,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2년 7월 27일 1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
2023년 1월 13일 2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 A, B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3년 1월 26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30131_보도자료(「공주교도소_수형자_피살_사건」_항소심에서_살인죄_인정_및_사형_등_중형_선고)-공주지청.pdf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4] 만약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임병장 사건,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이후 8년여만에 사형수가 나오게 된다.
이씨와 A, B씨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