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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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1회 작성일 23-03-17 15:38본문
1. 개요[편집]
천안 계모, 의붓아들 7시간 가방에 가둬놓고 외출도 했다
2020년 6월 1일에 천안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다.
6월 1일 오후 7시 25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환서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A군(9)[1]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6월 3일 오후 6시경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이 천안 계모 사건이라고 알려졌지만 범인인 성승희는 A군(피해자) 부친과 동거하는 사이며 법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다. 다만 사실혼은 법적으로도 여러 요건이 부부에 준하는 취급을 받기에, '계모'라는 용어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
2020년 6월 1일에 천안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다.
6월 1일 오후 7시 25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환서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A군(9)[1]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6월 3일 오후 6시경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이 천안 계모 사건이라고 알려졌지만 범인인 성승희는 A군(피해자) 부친과 동거하는 사이며 법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다. 다만 사실혼은 법적으로도 여러 요건이 부부에 준하는 취급을 받기에, '계모'라는 용어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
2. 사건 경과[편집]
A군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계모인 성씨는 병원에 신고했고,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조사 도중 계모인 성씨는 A군이 게임기를 고장내고도 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 차원에서 A군을 여행용 캐리어 속에 넣고 물조차 주지 않은 채 총 7시간이나 가두었다[2]고 진술했다. 성씨는 A군을 가방 안에 가두어 놓고 3시간 동안 외출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A군이 가방 속에 소변을 보자 더 작은 캐리어 속에 넣었다고 한다. 결국 아이는 질식하여 심정지 상태가 왔으며 그때서야 성씨는 119에 신고했고, A군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틀 뒤 요절했다.
경찰은 수사 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 했으나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끝내고 성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A군이 가방에 갇힌 뒤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성씨는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고, 피해 아동의 울음과 움직임이 줄어든 뒤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A군의 아버지 또한 A군을 학대한 정황이 밝혀졌다.
한 달쯤 전인 5월 5일에는 A군의 울음 소리에, 이웃 주민들이 A군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A군의 온 몸에 오래된 멍 자국과 담뱃불 자국이 있었고, 머리 부분이 2.5cm 가량 찢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때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정황을 신고 받아 해당 혐의로 A군의 부친과 성씨를 조사했지만,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귀가 후 적절한 모니터링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현 아동보호법은 A군의 사망을 막지 못했고, 해당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때라도 아이와 가정이 분리됐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A군과 계모의 친자 간의 몸무게 차이가 충격을 주었는데,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23kg으로 평균적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무게 31kg에 못 미치는 무게인 반면, 계모의 친아들의 몸무게는 약 40kg이라고 한다. #
2020년 7월 13일에는 성씨가 다른 아이에게도 아동학대를 행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2018년 11월에 A군을 입양했을 때 그의 동생도 함께 입양했는데, 동생은 6개월간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다 2019년 4월 친모에게 돌아갔지만, 형인 A군은 성씨에게 계속 붙들려 있었고 끝내 아동학대로 숨진 것이다.#
경찰은 수사 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 했으나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끝내고 성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A군이 가방에 갇힌 뒤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성씨는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고, 피해 아동의 울음과 움직임이 줄어든 뒤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A군의 아버지 또한 A군을 학대한 정황이 밝혀졌다.
한 달쯤 전인 5월 5일에는 A군의 울음 소리에, 이웃 주민들이 A군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A군의 온 몸에 오래된 멍 자국과 담뱃불 자국이 있었고, 머리 부분이 2.5cm 가량 찢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때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정황을 신고 받아 해당 혐의로 A군의 부친과 성씨를 조사했지만,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귀가 후 적절한 모니터링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현 아동보호법은 A군의 사망을 막지 못했고, 해당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때라도 아이와 가정이 분리됐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A군과 계모의 친자 간의 몸무게 차이가 충격을 주었는데,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23kg으로 평균적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무게 31kg에 못 미치는 무게인 반면, 계모의 친아들의 몸무게는 약 40kg이라고 한다. #
2020년 7월 13일에는 성씨가 다른 아이에게도 아동학대를 행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2018년 11월에 A군을 입양했을 때 그의 동생도 함께 입양했는데, 동생은 6개월간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다 2019년 4월 친모에게 돌아갔지만, 형인 A군은 성씨에게 계속 붙들려 있었고 끝내 아동학대로 숨진 것이다.#
3. 반응[편집]
아이가 거주하던 아파트 상가 건물과 재학 중이던 환서초등학교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다. #1, #2, #3, #4
6월 7일 천안시는 5일 오후부터 천안시 홈페이지의 아이를 추모하는 온라인 공간에 추모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에서라도 추모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추모글쓰기 공간을 천안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과 보호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관련 청원 7건이 게시되었다. #
가해자 성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발견되었는데, 친자녀인 당시 10세였던 남아 배현우와 당시 14세였던 여아 배서영[3]은 잘 챙겨주었다고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계모 성씨의 친자녀들도 피해자가 캐리어에서 못 나오게 감시, 즉 살인에 동조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인스타그램 주소는 성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계정과 개인 계정이 존재했으나 A군의 친부가 요청하여 모두 삭제되었다. 6월 8일 기준 이 계정이 자녀들의 상장을 올린 이력 때문에 또 다른 부계정으로 확인되었다.[4]
가해자 성씨가 운영하던 매이지앵 쇼핑몰 스토어 사이트[5]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에도 '너도 가방에 들어가라', '여기 캐리어 팔아요?' 등등 가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은 물론, 뉴스에 등장한 가해자의 외모를 보고 '뚱녀'라고 하는 등 비하하는 악플들이 많이 달렸다. 가해자 성씨의 동생이 관리 중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천안에서 '콩바이포' 라는 식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나 맛집 리뷰 블로그에서 2018년에 이 식당을 소개한 글에다 네티즌들이 온갖 악플을 달았다. 과거 인스타그램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이메일,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죽은 피해자를 제외한 두 모계 자녀들의 사진과 상장 등을 수시로 업로드했기에 신상이 너무나도 쉽게 유포되었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자경단들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가해자의 쇼핑몰과 다르게 계모 동생의 식당은 사건 이후에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가해자 성씨의 SNS 아이디, 가게 상호 지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중국 지명이라며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이 영상처럼 유튜브에 계모 가족들의 신상이 퍼지자 친딸이 댓글로 '애가 잘못해서 넣었는데 뭐가 문제냐', '엄마가 가게 보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지가 안 나와서 죽은 거다', '우리 학교 언니들 무서운 사람이다' 등의 말을 하며 자기합리화와 협박을 했다. # 이에 네티즌들은 "니네 언니들이 무서워봤자 니 엄마보다 무서울까?", "니 엄마 개인정보는 소중하고 생명은 안 소중해?", "너네 엄마는 살인마야" 등 일침과 패드립을 퍼부었고, 현재 해당 댓글은 내려간 상태다. 또 친딸이 초등학교 시절 전교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알려지면서 '전교회장이면 다냐'와 같은 말도 나왔다.
6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
여론이 좋지 않은 와중에, 이후 발생한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이 원인이 되어 법무부에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민법상 부모 징계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6월 12일,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 아동 체벌과 학대 문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와중 피해 아동을 입양한 이유가 그저 3자녀 이상 가정에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6월 7일 천안시는 5일 오후부터 천안시 홈페이지의 아이를 추모하는 온라인 공간에 추모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에서라도 추모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추모글쓰기 공간을 천안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과 보호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관련 청원 7건이 게시되었다. #
가해자 성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발견되었는데, 친자녀인 당시 10세였던 남아 배현우와 당시 14세였던 여아 배서영[3]은 잘 챙겨주었다고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계모 성씨의 친자녀들도 피해자가 캐리어에서 못 나오게 감시, 즉 살인에 동조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인스타그램 주소는 성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계정과 개인 계정이 존재했으나 A군의 친부가 요청하여 모두 삭제되었다. 6월 8일 기준 이 계정이 자녀들의 상장을 올린 이력 때문에 또 다른 부계정으로 확인되었다.[4]
가해자 성씨의 SNS 아이디, 가게 상호 지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중국 지명이라며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이 영상처럼 유튜브에 계모 가족들의 신상이 퍼지자 친딸이 댓글로 '애가 잘못해서 넣었는데 뭐가 문제냐', '엄마가 가게 보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지가 안 나와서 죽은 거다', '우리 학교 언니들 무서운 사람이다' 등의 말을 하며 자기합리화와 협박을 했다. # 이에 네티즌들은 "니네 언니들이 무서워봤자 니 엄마보다 무서울까?", "니 엄마 개인정보는 소중하고 생명은 안 소중해?", "너네 엄마는 살인마야" 등 일침과 패드립을 퍼부었고, 현재 해당 댓글은 내려간 상태다. 또 친딸이 초등학교 시절 전교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알려지면서 '전교회장이면 다냐'와 같은 말도 나왔다.
6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
여론이 좋지 않은 와중에, 이후 발생한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이 원인이 되어 법무부에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민법상 부모 징계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6월 12일,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 아동 체벌과 학대 문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와중 피해 아동을 입양한 이유가 그저 3자녀 이상 가정에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4. 재판[편집]
2020년 6월 29일,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
2020년 8월 31일, 검찰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16일, 1심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계모한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판결문 이에 계모는 불복하며 항소했다.#
2020년 12월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021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1년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가로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판결문
2021년 4월, 1심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이 5년간 제한됐다. #
2021년 5월 1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판결문
2021년 7월, 2심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020년 8월 31일, 검찰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16일, 1심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계모한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판결문 이에 계모는 불복하며 항소했다.#
2020년 12월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021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1년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가로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판결문
2021년 4월, 1심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이 5년간 제한됐다. #
2021년 5월 1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판결문
2021년 7월, 2심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