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가정폭력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1회 작성일 23-03-15 09:39

본문

한국의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국내 가정폭력의 가해자 4명 중 3명은 남성으로,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부부 관계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저지르는 폭력이 전체 가정폭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사례도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 학대도 친부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다. #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경찰 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을 보면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17.7%)' 등으로 나타나 68.2%가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9.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14.1%)', '자녀 때문에(10.9%)' 등의 순이었다.

2012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대응에 대한 새로운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도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에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은 엄연히 다르다. 부부싸움은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충돌해서 벌어지는 다툼이라면, 가정폭력은 싸움이 아니라 힘이 센 쪽이 일방적으로 벌이는 폭력의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한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폭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계에 나와 있듯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다. 가정폭력을 '집안일'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가정폭력을 막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배우자가 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말로만 대응할 수 있거나, 서로 싸우는 거라면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저소득층 육체 노동자군이나 지적장애인들에게나 나타난다는 인식도 많다.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직업 등과 통계적 관련이 없다. 특히 사회 낙오자 출신이라 해도 천성이 착해서 아내를 잘 대해주는 남편들이 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집에만 돌아오면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나 교수 등 소위 '전문직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남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도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 결국 가정 내 힘의 상관관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 내 힘의 상관관계에 따른 가정폭력의 비극적인 예시가 있다. 옛 다큐에서 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폭력범이라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지만, 반대로 자식들이 힘이 아버지보다 강해지자 역전된 것이다. 가정폭력만큼 인간이 더럽고 원초적인 모습은 없을 것이다. 심리적, 육체적으로 잘못된 힘의 관계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이 경우 주위의 뒷담화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체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하다가 결국 이 문제가 곪아터진다. 최악의 경우, 자식까지 폭력범이나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 주로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참작은 되지만 엄연한 존속살인이고, 이들 역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경찰 또한 가정폭력을 '민사의 문제' 로 취급하여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이 연달아 터져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중요한 사회 문제이자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공권력의 개입도 점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가정폭력도 '폭력' 이라는 생각이 경찰 내에서도 확고히 자리잡지 못해, 경찰에 대한 '인권 의식 교육' 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경찰 구성원들의 감수성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근본적으로 경찰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만큼 폭력에 무뎌지기 쉬운 직종이다.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 경찰이 폭력에 노출되고 무뎌지는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2년 9월 16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어도 사법처리가 약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보복심리 때문에 가정폭력이 더 심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폭력 행동 변화에 대한 질문에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 는 대답은 33%, '달라진 것이 없다' 는 대답은 27%, '신체적 폭력은 줄었지만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늘었다' 는 대답은 22%로 나타났고 '가정폭력이 줄었다' 는 대답은 18%에 불과해 가정폭력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김홍미리 활동가는 "가부장제 문화가 강하다 보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강한 남자일수록 쉽게 가정폭력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구타, 살인을 저지르는 등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 탓에 외부에 폭력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여성들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가정폭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사회적 '범죄' 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2016년, 아내 혹은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상담소를 찾는 남성이 몇 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여 남자도 가정폭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남정현은 "(남편들이) 논쟁을 하다 화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였을 때 가정에 와서 폭력으로써 터뜨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거다" 라고 말했다.[37]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 경찰의 부실수사, 법원의 오판,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다보니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거나 도망친 피해자를 억지로 가해자 곁으로 돌려보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하게 한다던가 반대로 가정폭력을 참다 참다 폭발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대다수 가정폭력 사례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거나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나 부모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살해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 기사들을 보면 참 답답한 사연이 많은데, 이를테면 아내의 부모님(즉, 남편의 장인장모) 및 형제자매는 폭력 사건에도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인다. 사실 이는 한국의 대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세대간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남자가 폭력을 휘둘러도 여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인 여성에게서 폭력의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줄 사회적 제도와 기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의지하느라(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을 당하는 노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 노인의 80%가 할머니이며,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편 순이라고 한다.## 이러다보니 전문가들과 언론들, 인권단체들은 이를 비판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가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점은 언론들과 전문가들, 인권단체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경고하며 대책을 요구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변화하고 있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가정폭력을 막을수 있는 대책과 법안이 나와서 가정폭력이 제대로 적발되고 처벌받을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