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평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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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7회 작성일 23-03-13 15:09본문
1. 개요[편집]
2. 대한민국 현황[편집]
3. 세부 평가 항목[편집]
4. 의의[편집]
5. 문제점[편집]
보건 및 복지 분야가 주로 반영되기에 가사노동[5], 성별 임금 격차, 남녀간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격차[6]등 경제적인 불평등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보건 및 복지에서의 제도적 평등과 경제/사회적 평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과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성불평등지수가 세계 11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이다. 그러나 임금 면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남성 대비 10% 이상 낮으며,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 대비 70% 정도이다.
5.1. 반론[편집]
Gender Gap Index와 달리, 성불평등지수에서 성별 간의 임금 차이를 넣지 않은 것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별 간 연봉 차가 크다고 불평등하다고 하기에는 세상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엮여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현대의 남녀는 대부분이 가정이라는 형태로 묶여 있으므로 개별적인 임금과 재산을 따지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관점.
이혼율이 높고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남녀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가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임금격차와 재산문제가 남녀간 불평등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하물며 이혼하지 않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와 재산의 유무가 영향을 부부간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의문이 있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혼이나 가사관련 판례 몇 개만 찾아보아도 이혼은 결국 재산분할 싸움이며, 누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상속을 얼마나 받아서 재산을 형성하였는지로 주로 싸우게 된다는 관점.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선진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0대의 결혼, 그리고 출산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벌어지는데, 이는 가정을 이루고 맞벌이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가정형태에 따라 여성의 노동형태가 생업에 필요한 돈을 버느냐, 혹은 통상적인 일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업수준의 일에 그치느냐를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관점.
일례로 맞벌이 비율이 적고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임금 격차 부문과 GGI index가 공통적으로 매우 낮은 예를 들 수 있다. 인도나 아프리카의 같은 개발 도상국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남녀 모두 밖에 나가 비슷한 강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GGI에서는 지표가 개선된 걸로 반영돼서 순위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임금이 높은 선진국에서야 말로 남성의 외벌이로 가정이 유지되면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서 보육원, 가사도우미 비용을 쓰는 것보다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간접 증거로는 여성이 고소득일 수록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통계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돈이 얼만데 우리나라 임금이 높아서 남성의 외벌이만으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어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따라서, 임금의 차이 요소를 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성별간 불평등 요소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UNDP는 판단하였고, 각국의 환경 차이로 인해 국가간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를 제외한 것이다.
취업 수준과 임금격차만 따져서 여성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 위의 글을 토대로 해 간단히 예시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A가구, B가구, C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가구는 남편 외벌이에 부인은 가사노동을 하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여가생활도 즐기는 집, B가구는 남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집, C는 여자 외벌이에 남편이 가사노동을 하고 부인이 벌어온 돈으로 여가생활도 즐기는 집.
WEF의 성격차지수(GGI)의 지표 반영 측면으로 이 가구들을 분석하면 C가구의 여성은 돈을 벌어오고 남편은 그렇지 못하므로 GGI상으로 만점 혹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B는 맞벌이라 소득 벌어오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럭저럭 평등한 가구로 볼 것이다.
반면 A는 남편이 벌어오고 여자가 주부를 하는 이 가구는 남성과 최악의 격차가 나고 있고 여성의 권한이 제한된 불평등한 가구로 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A의 여성은 B~C의 여성보다 QoL이나 권리 측면에서 여성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오히려 GGI상 가장 여성권한을 높게 판단할 C가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결혼 형태나 경향상 B나 A를 원하는 여성은 있어도, 여성 자신이 가장이 되는 C를 생각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저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각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르고, 수입권력 소비권력 문제를 논하지 않는 단순히 임금격차가 날수록 차별이다라는 명제는 한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각 나라의 산업적 특징에 따라서도 성별간 임금은 큰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 등 공업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나라 경제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적인 추세로만 보았을 때에도 여성보다 남성의 이공계 비율이 높다. 이런 면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 대비 임금이 낮으니까 성불평등하다!'라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남녀는 대부분이 가정이라는 형태로 묶여 있으므로 개별적인 임금과 재산을 따지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관점.
이혼율이 높고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남녀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가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임금격차와 재산문제가 남녀간 불평등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하물며 이혼하지 않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와 재산의 유무가 영향을 부부간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의문이 있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혼이나 가사관련 판례 몇 개만 찾아보아도 이혼은 결국 재산분할 싸움이며, 누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상속을 얼마나 받아서 재산을 형성하였는지로 주로 싸우게 된다는 관점.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선진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0대의 결혼, 그리고 출산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벌어지는데, 이는 가정을 이루고 맞벌이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가정형태에 따라 여성의 노동형태가 생업에 필요한 돈을 버느냐, 혹은 통상적인 일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업수준의 일에 그치느냐를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관점.
일례로 맞벌이 비율이 적고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임금 격차 부문과 GGI index가 공통적으로 매우 낮은 예를 들 수 있다. 인도나 아프리카의 같은 개발 도상국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남녀 모두 밖에 나가 비슷한 강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GGI에서는 지표가 개선된 걸로 반영돼서 순위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임금이 높은 선진국에서야 말로 남성의 외벌이로 가정이 유지되면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서 보육원, 가사도우미 비용을 쓰는 것보다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간접 증거로는 여성이 고소득일 수록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통계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돈이 얼만데 우리나라 임금이 높아서 남성의 외벌이만으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어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따라서, 임금의 차이 요소를 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성별간 불평등 요소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UNDP는 판단하였고, 각국의 환경 차이로 인해 국가간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를 제외한 것이다.
취업 수준과 임금격차만 따져서 여성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 위의 글을 토대로 해 간단히 예시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A가구, B가구, C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가구는 남편 외벌이에 부인은 가사노동을 하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여가생활도 즐기는 집, B가구는 남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집, C는 여자 외벌이에 남편이 가사노동을 하고 부인이 벌어온 돈으로 여가생활도 즐기는 집.
WEF의 성격차지수(GGI)의 지표 반영 측면으로 이 가구들을 분석하면 C가구의 여성은 돈을 벌어오고 남편은 그렇지 못하므로 GGI상으로 만점 혹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B는 맞벌이라 소득 벌어오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럭저럭 평등한 가구로 볼 것이다.
반면 A는 남편이 벌어오고 여자가 주부를 하는 이 가구는 남성과 최악의 격차가 나고 있고 여성의 권한이 제한된 불평등한 가구로 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A의 여성은 B~C의 여성보다 QoL이나 권리 측면에서 여성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오히려 GGI상 가장 여성권한을 높게 판단할 C가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결혼 형태나 경향상 B나 A를 원하는 여성은 있어도, 여성 자신이 가장이 되는 C를 생각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저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각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르고, 수입권력 소비권력 문제를 논하지 않는 단순히 임금격차가 날수록 차별이다라는 명제는 한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각 나라의 산업적 특징에 따라서도 성별간 임금은 큰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 등 공업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나라 경제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적인 추세로만 보았을 때에도 여성보다 남성의 이공계 비율이 높다. 이런 면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 대비 임금이 낮으니까 성불평등하다!'라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6. 기타[편집]
성격차지수(GGI) 문서에서도 서술되있듯 성격차지수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지만, 반대로 성불평등지수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의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여성 기자들은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순위 그대로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성불평등지수의 경우는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통계다'라는 식의 논조를 가진 기사를 내보내곤 한다.
특히 한국의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여성 기자들은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순위 그대로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성불평등지수의 경우는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통계다'라는 식의 논조를 가진 기사를 내보내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