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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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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0회 작성일 23-03-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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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말 그대로 을 강요하는 행위. 술을 권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1] 문제는 서열상 윗사람이 술을 먹지 못하는 아랫사람에게도 강제로 술을 권한다는 것. 또한 끝까지 술을 거부하는 아랫사람은 완전히 따돌림당하게 된다.

이게 왜 갑과 을 풍조냐면 일단 친구들끼리 먹으러 가서는 먹기 싫다고 하면 먹이지 않는다. 즉, 상하관계가 전제될 때만 술 강요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풍조는 사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서, 적어도 기원전 2세기의 중동인이 페르시아 제국 왕중왕의 관대함을 기술하기 위해서 '왕중왕께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억지로 술을 먹이지 않았으므로 신하들 각자가 마시고 싶은 만큼만 마셨다'라고 썼을 정도이다.(구약 에스델서 1장 8절)

다만 계급관념이 뒤집혀서 박살나고도 직장 내 상하관계가 아직 뿌리깊게 남은 한국에선 술자리에서만은 이런 악습이 남았고, 이런 악습 때문에 한국에서 음주는 사회생활과 거의 일치하는 행위로 인식되며, 두 단어를 바꿔써도 어색함을 못 느낄 정도로 깊숙이 뿌리를 박았다.

그나마 2010년대 들어서 줄어든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스 기사에도 실릴 정도로 문제가 많다. 심지어 국내 거주 외국인인 에네스 카야조차도 한국의 술자리 풍속을 대놓고 깠을 정도. 술 강요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데 역시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갈 길이 먼 문제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인 셈.

알코올 의존증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무조건 많이 마시자는 관념이 퇴색하고, 여러번 치르던 회식이 단순해짐에 따라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술 강요도 사라지고 있다. 물론 이런 관념이 없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나 점진적으로 시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견해도 있다.

술을 강요받는 사람이 술 마시기를 거부하면 술을 강요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술을 안 마시다니,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는 사회성이 부족하다."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남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며, 강요한 시점에서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성은 물론이고 인성까지 부족한 행위. 술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술 강요는 애주가라고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싸구려 술을 억지로 먹이기 때문. 술 강요로 먹이는 술이 대부분 희석식 소주라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온다. 애주가의 시각에선 희석식 소주는 그저 '묽은 설탕물에 소독용 알코올 섞은 것', 좀 심하게 말하면 '공업용 알코올'에 불과하다. 애주가는 덮어먹고 맛없는 술을 먹는 것이 아닌, 술의 향과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에서 술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기에. 애당초 애주가와 술고래는 다른 것이다.

그럴 때는 도수가 높고 비싼 술 소위 말하는 양주(위스키) 사와서 역강요하자. 부하가 비싼 술을 사왔는데도 "자네, 내가 이런 술은 사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는데..."라고 심술 부리거나 개인의 컨디션, 혹은 부담스럽다는 점을 핑계로 거절하면 평소에 부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상관없이 눈 앞에 보이는 부하의 존경과 충성을 그 자리에서 걷어차 버린 셈이 된다. 단합을 위해서 한다는 최소한의 명분도 날아가는 셈.

이런 상사일수록 평소에는 부하가 컨디션이 어떻든, 부담스러워 하든 간에 술을 강요했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반대로 부하가 단합을 위해서 혹은 자신한테 충성하려는데 평소랑 달리 자기 컨디션이 별로거나 기분이 내키지 않는단 이유만으로 부하의 성의를 무시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하가 선택할 길은 해당 상사를 벗어나서 이직하거나 회사 내 다른 부서 상사들의 라인을 타면서 은근슬쩍 그 상사가 자신의 충성을 무시한 사례를 얘기하는 것 뿐이다.

평소에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술을 강요하던 사람일수록 이런 거절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은데, 주변 동료나 윗선 혹은 거래처한테 "그렇게 부하들한테 술 퍼먹이면서 단합 강조하더니 정작 부하가 단합의 표시로 바친 성의를 무시하고 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면서 빠지다니, 필요할 때만 단합 찾고 사실은 자기만 아는 사람 아냐? 저 사람은 도저히 못 믿을 사람이니 피하는 게 상책이다." 같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이런 평판은 자기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자신을 따른다고 여겼던 부하들이 은근슬쩍 다른 라인으로 갈아타더라도 자기 스스로 부하들이 바친 충성을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하가 항변한다 하더라도 뭐라 해코지조차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희석식 소주로부터 강제로 독립시키는게 가능하다. 부하들한테 "이딴 맛도 없는 것을 성의라고 해줬구나"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죽력고나 한산소곡주 같은 경우는 맛있는데 술기운이 적어서 KO시키기 좋다.

술 강요는 엄연히 강요죄 내지는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회식자리 등지에서 술을 강요하는 윗사람이 있다면 이를 녹취하여 반드시 물증을 확보한 후, 고소하도록 하자. 물론 그 뒤는 알아서...

바리에이션으로 담배 강요가 있다. 단 담배에 대한 인식이 술보다 더 안 좋기도 해서 술 강요와는 달리 담배 강요는 전세계적으로 근절되어가는 추세이다.

2. 사건사고[편집]

2015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폭력범죄의 62.4%가 음주범죄였고 특히 죄질이 나쁜 성폭력은 67.9%, 가정폭력은 73.1%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술 강요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한다. 정신 좀 차리고 악습을 반복하지 말자.

3. 술 강요를 당한 사람이 입는 피해[편집]

아래의 예시들은 술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일반적인 피해다.
  • 거부하면 배척당함 - 끝까지 안 마시려고 하면 은따를 시켜서 대화에도 받아주지 않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 회사가 생겨났으며, 심한 곳에서는 폭행까지 가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 동료라면, 그냥 퇴사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
  • 시키는 대로 먹었다가 상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배척당함 - 아무리 상사가 시키는 대로 억지로 먹었다 하더라도, 남들 보는 데서 토한다든지 고성방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배척 당하는 건 똑같다.
  • 시키는 대로 먹다가 본인의 건강을 해침
    소중한 생명을 하루 아침에 불귀의 객으로 보낼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문제가 생긴 후에야 책임질 사람을 찾지만, 한국에서는 살인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졌다. 즉, 술 강요로 인해 죽게 되어도 복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 혹은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뒤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물귀신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종류.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먹지 말고 퇴사 후 고소를 해라. 그럴 각오가 없다면 처음부터 술 받아 먹지 마라.
  • 취중 행동으로 대인관계 피해
    • 술버릇에 따라 고성방가, 시비를 걸고 싸움하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술버릇이 고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술을 먹기 싫어하지만, 직장생활에서 상사가 억지로 먹일 때는 배척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먹는 수밖에...술을 강요한 사람한테 몹쓸 술주정이 나오면 앞으로 술자리 참석을 못하게 되는 혜택이 부여되지만, 문제는 이후에 인간관계가 영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될 위험이 높음. 차를 가져왔다면 술을 마시지 말거나 술을 마신 뒤에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 그런데 이들 상대로 술 강요를 하다가 나중에는 술 마신 사람한테 운전을 강요하는 인간말종이 있다. 한마디로 상사가 면허취소가 되는게 싫어서 하급자들한테 음주운전을 시켜 나중에 죄를 뒤집어 씌워 차를 못몰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다가 사고를 내기라도 하면 둘다 황천길을 가게 될 수도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3.1. 술을 강요한 사람이 입는 피해[편집]

1년에 300번[2]의 술자리가 있는 회사라면 그 중 2~3건 정도는 상사가 술을 먹고 폭언이나 성희롱 등 무절제한 행위를 하다가 '주의~경고' 정도의 가벼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3] 즉, 강요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성희롱, 자살, 사망, 장 출혈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끼어서 재판까지 갈 경우 피해자가 승소한다. 단, 술 강요라는 증거가 없이 그 자리 참가자들이 다들 자발적 음주라고 증언했고[4]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산재 처리되지 못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심지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공공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에서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정부는 별로 처벌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4. 강요하는 이유[편집]

술 강요는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찌질하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

4.1. 자기 권위 과시[편집]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라는 의미. 내가 술을 권유하는 아랫사람이 거절하면 어? 이게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여기서 약하게 보이면 밑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어렵다. 사소한 거지만 반드시 마시게 해서 나의 권위를 보여주마!라고 해서 억지로 강요한다. 이 이유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완곡표현이다. 즉, 술 강요는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 즉 갑질이다. 단순히 내가 마시는데 다른 사람이 마시고 있지 않으면 왠지 어색한 것을 "아랫사람이 반항하는 것 같다"고 덮어씌우는 걸로 봐야 한다.

4.2. 단합을 위해 필요하다?[편집]

술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들이미는 핑계, 그리고 단결이 안 된다는 이유. 회식에서 남들 다 마시는데 누구는 빠진다면 나 하나쯤은 어때라며 단합, 단결이 안 되고 특혜의혹(?)(누구는 누구빽으로 술 안 마신다.) 때문에 단결이 안 된다며 내부 불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강요당한 입장에서는 강요한 사람이 좋게 보일 리가 없으니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강요를 거부하고 술을 안 마시면 강요했던 바로 그 인간이 대놓고 불화를 조장한다. 결국 조직의 단결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건 바로 술을 강요하는 인간인 것.

우스운 것은, 윗사람에게는 절대로 술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장이 자기 밑의 주임에게는 울상을 짓고 화장실에 가서 토할 만큼 먹일 수 있어도, 차장님에게는 퇴사를 각오하지 않은 한 손대지 못한다. 아무리 차장이 과장은 반 죽여놓을 만큼 먹일 수 있어도, 부장님에게는 이직이 확정되지 않은 한 먹이려 하지 않는다.

술 못 마셨던 초중고 시절에는 아무하고도 못 친해지고 못 놀았던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실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합대회를 열고 술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은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전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저 자기 아랫사람에게 권위를 세우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신의 멍청함을 온 세상에 까발리는 것이다.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자. 술 없이 대화가 안되고, 통솔이 안된다면 그냥 알콜중독이다 생각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자.

4.3. 혼자 마시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편집]

그냥 혼자 밥 먹기, 혼자 고기 구워먹기 등과 별 차이가 없는 행위지만 혼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격적인 풍토 때문에 남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이다.[5] 당연히 일방적으로 남에게 술을 먹이려고 하는 놈이야말로 예의를 모르는 놈이다.

4.4. 술 버릇을 알아야 사람을 안다?[편집]

좋은 사람은 술버릇이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강요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옛말에 술 먹으면 본판이 드러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 허나 애초에 술을 안마시면 술버릇이 안나오니 술버릇이 나쁘고 좋고도 없다. 담배 안피는 사람이 길빵할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술을 아예 안마시는 사람은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다.[6] 식품첨가물로 음식에 들어가는 미림같은 조미료로서의 술 말고 음료로서의 술을 아예 안마시는 사람도 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술버릇이 좋아도 반드시 그 사람이 일을 잘하거나 인격이 훌륭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가령 아랫사람이 술 마시고도 윗사람 비위를 잘 맞춰준다고 해서 그 아랫사람이 진심으로 윗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

5. 하지 말아야 할 경우[편집]

사실 강요 자체가 나쁜 것이므로 특별히 해야 할 경우와 하지 말하야 하는 경우가 구분되지 않지만, 이하에 해당하는 사항은 술 강요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자제가 필요하다.

5.1. 술 때문에 가족이 사망[편집]

술 때문에 가족을 잃은[7] 사람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아예 술 자체를 끊은 경우가 많다.[8] 멀리 갈 것도 없이 도널드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부터 형을 알코올 중독으로 잃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독한 금주가이며, 각국은 트럼프의 의전에서 대부분 술을 배제할 정도.[9] 이런 경우는 떠난 사람이 유언으로 금주할 것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떠난 사람을 위해서 남은 사람들은 술을 끊게 된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고 여기는 사안이라 제아무리 윗사람들이라도 강요했다간 인간성을 의심받는다. 이런 상사를 실제로 만나게 되면 그 상사의 상사에게 이야기가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다.

단,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부서나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술을 강요하는 상사의 평소 인격이 어떨지는 뻔할 뻔자이기 때문. 또한, 애초에 괜히 배알이 꼴려서 남의 가족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할 수도 있으니 이때는 반드시 고소할 것.

5.2. 임산부 또는 임신 예정자[편집]

임산부의 음주는 당연히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 참조.

사실 술 강요가 사회적으로 문제이긴 해도, 아무리 그래도 임산부에게 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진짜 이러는 인간은 살인자, 싸이코패스 취급받기 십상이다. 단순히 욕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일탈행위에 관대한 개막장 직장이라고 해도 언론에 나오는 순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피하기 힘들다. 특히 태아 알코올중독이나 기형아 출산 등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당연히 소송에 휘말린다. 만약 결과가 심각해서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배상을 하는 것도 모자라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임산부에게 술을 강요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가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2003년 7월 회식자리에서 사측 고위 간부인 모 국장이 임신 8개월인 ㅈ모씨에게 "술은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와야 한다"며 계속 술을 강권한 것. 이에 ㅈ씨가 거부했지만 모 국장은 ㅈ씨가 술을 마셨는지까지 확인했다. ㅈ씨는 진술서를 통해 "모 부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사원들을 모 국장 옆에 앉으라고 강요를 여러 차례 하였고 술을 거부하는 여직원들에게도 억지로 술을 권하였다"고 증언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모 국장은 성희롱 사건 등은 조작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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