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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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9회 작성일 23-03-23 11:48본문
1. 개요[편집]
은행코드: 050 저축은행중앙회 |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 Thrift Institution)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2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단체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 쓴다.
이름에 은행이 들어가 있지만 은행이 아니다. 그럼에도 '은행'이라는 말이 들어간 까닭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국가의 부채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들에게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름에 은행이 들어가 있지만 은행이 아니다. 그럼에도 '은행'이라는 말이 들어간 까닭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국가의 부채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들에게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기 때문이다.#
2. 상세[편집]
업무는 은행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들을 대부분(예금, 적금, 대출 등) 수행 가능하지만 외환 같은 일부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며,[1] 반드시 총여신의 일정 비율을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장점으로는 은행에 비해 우월한 이율과 자비로운 대출 한도 및 심사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은행이 짜디짠 이율에 까다로운 자격 심사와 까탈스러운 대출 한도를 지닌 반면 저축은행은 예금이나 적금을 맡기면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고 대출을 받으면 심사도 간편하고 한도도 높다. 애초에 설립 목적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이므로 한도와 대출 심사 속도가 빠르다.
단점은 망할 가능성이 은행보다 높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이 은행과 동일한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면 사람들은 모두 은행에 예금하지 저축은행에 예금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자금을 운용하여 일반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은행이 고객을 가려가면서 받는 건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그게 은행은 물론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은행 전체 자금의 절반을 대출했다가 안 갚고 증발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은행은 전체 자금의 절반을 날려먹은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고객들이 불안해져서 맡긴 돈을 다 인출해달라고 달려드는 뱅크런이 터진다. 하지만 은행은 앞서 자산의 절반이 없어졌으니 인출을 못 해준다. 그러면 은행도 망하고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도 다 망한다. 은행이 까탈스럽게 구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낮은 조건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 거부하는 신용도 낮은 고객과 사업에 높은 이율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신용도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 당연히 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걸 막겠다고 까탈스럽게 굴면 사람들은 일반 은행을 이용하지 굳이 저축은행을 쓰지 않으므로 자금의 회전이 느려져서 예금주에게 지불할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자금(예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금을 확보하려니 비용(예금 이율)이 높아지며 높은 비용을 감당하자니 위험도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결국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 대비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용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말고 개인에게 돈 맡기고 대출 받는게 낫지 않냐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은행이 망해도 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에게 맡겼다가 개인이 망해서 손해를 봐도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하여 전부 손해를 떠안아야 하므로 저축은행보다 특별히 낫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축은행에 저축을 할 거라면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액인 5천만원 기준으로 이율까지 계산하여 4천만원 정도 저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 이하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보호해 준다. 그 이상을 저축할 생각이라면 같은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좌를 쪼개는 것을 권장한다. 같은 저축은행에 두 계좌를 만들어도 총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 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출 이용시 시중은행에서는 심사가 늦고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한도 이상의 돈이 필요하거나 급박한 돈을 빌리는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을 함께 이용한다.
장점으로는 은행에 비해 우월한 이율과 자비로운 대출 한도 및 심사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은행이 짜디짠 이율에 까다로운 자격 심사와 까탈스러운 대출 한도를 지닌 반면 저축은행은 예금이나 적금을 맡기면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고 대출을 받으면 심사도 간편하고 한도도 높다. 애초에 설립 목적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이므로 한도와 대출 심사 속도가 빠르다.
단점은 망할 가능성이 은행보다 높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이 은행과 동일한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면 사람들은 모두 은행에 예금하지 저축은행에 예금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자금을 운용하여 일반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은행이 고객을 가려가면서 받는 건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그게 은행은 물론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은행 전체 자금의 절반을 대출했다가 안 갚고 증발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은행은 전체 자금의 절반을 날려먹은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고객들이 불안해져서 맡긴 돈을 다 인출해달라고 달려드는 뱅크런이 터진다. 하지만 은행은 앞서 자산의 절반이 없어졌으니 인출을 못 해준다. 그러면 은행도 망하고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도 다 망한다. 은행이 까탈스럽게 구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낮은 조건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 거부하는 신용도 낮은 고객과 사업에 높은 이율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신용도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 당연히 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걸 막겠다고 까탈스럽게 굴면 사람들은 일반 은행을 이용하지 굳이 저축은행을 쓰지 않으므로 자금의 회전이 느려져서 예금주에게 지불할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자금(예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금을 확보하려니 비용(예금 이율)이 높아지며 높은 비용을 감당하자니 위험도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결국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 대비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용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말고 개인에게 돈 맡기고 대출 받는게 낫지 않냐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은행이 망해도 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에게 맡겼다가 개인이 망해서 손해를 봐도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하여 전부 손해를 떠안아야 하므로 저축은행보다 특별히 낫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축은행에 저축을 할 거라면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액인 5천만원 기준으로 이율까지 계산하여 4천만원 정도 저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 이하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보호해 준다. 그 이상을 저축할 생각이라면 같은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좌를 쪼개는 것을 권장한다. 같은 저축은행에 두 계좌를 만들어도 총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 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출 이용시 시중은행에서는 심사가 늦고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한도 이상의 돈이 필요하거나 급박한 돈을 빌리는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을 함께 이용한다.
3. 역사[편집]
사금융 양성화 이전에는 '무진(無盡)회사'라고 했으며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니 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다. 은행이 아니므로 은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은행법의 의무도 지지 않다보니 여러 불법 자금 유통 경로로 애용되었고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연원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 정부가 모든 사채 계약을 동결화하고 사채 금리를 월 1.35%, 년 16.2%로 동결시킨 조치이다. 이 조치로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고 정부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상호 단축이 허용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9월 23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의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되었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도 △부산·울산·경상남도 △대구·경상북도·강원도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이다.[2]
저축은행들은 오너 및 그 일가가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며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오너의 특수 관계인이 얽힌 대출 실태가 밝혀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비율이 높아서 도산 위험이 있었고 계속된 영업정지에 뱅크런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를 뒤처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P&A 방식[3]으로 매각을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몇몇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는 했는데 이는 자발적인 인수보다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인수한 측면이 크다. 증권사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주식 관련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한 경우도 있다.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매각되지 못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저축은행을 설립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들이 떠맡다가 결국 대부업체에게까지 팔리게 되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취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2015년에는 KB국민카드와 제휴해서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고 2018년에는 롯데카드와 제휴해서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다.
2015년 7월 9일 금융당국에 의해 저축은행 또한 사채 광고와 동일하게 규제가 들어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시간대(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에는 송출을 할 수 없으며 쉽게, 간편하게 등의 단어 및 후크송 등의 금지와 송출 시간의 3분의 1 이상은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다만 2020년 7월 1일부터는 기업이미지 광고에 한해서 시간대 규제가 풀렸다.
2015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개별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의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부실한 저축은행 인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영업구역 확대를 할 수 없다.
2017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 운용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 조건으로 기재된 '저축은행의 공익성'과 '채무 불이행' 등의 의미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구조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상호 단축이 허용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9월 23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의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되었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도 △부산·울산·경상남도 △대구·경상북도·강원도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이다.[2]
저축은행들은 오너 및 그 일가가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며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오너의 특수 관계인이 얽힌 대출 실태가 밝혀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비율이 높아서 도산 위험이 있었고 계속된 영업정지에 뱅크런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를 뒤처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P&A 방식[3]으로 매각을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몇몇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는 했는데 이는 자발적인 인수보다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인수한 측면이 크다. 증권사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주식 관련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한 경우도 있다.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매각되지 못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저축은행을 설립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들이 떠맡다가 결국 대부업체에게까지 팔리게 되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취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2015년에는 KB국민카드와 제휴해서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고 2018년에는 롯데카드와 제휴해서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다.
2015년 7월 9일 금융당국에 의해 저축은행 또한 사채 광고와 동일하게 규제가 들어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시간대(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에는 송출을 할 수 없으며 쉽게, 간편하게 등의 단어 및 후크송 등의 금지와 송출 시간의 3분의 1 이상은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다만 2020년 7월 1일부터는 기업이미지 광고에 한해서 시간대 규제가 풀렸다.
2015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개별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의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부실한 저축은행 인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영업구역 확대를 할 수 없다.
2017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 운용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 조건으로 기재된 '저축은행의 공익성'과 '채무 불이행' 등의 의미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구조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4. 애플리케이션[편집]
SB톡톡플러스
2019년 9월 9일 이전에는 저축은행 스마트뱅킹 앱하고 SB톡톡이라는 앱 두개로 나눠져 있었다. 저축은행 스마트뱅킹은 입/출금 및 이체등 간단한 업무만 가능했고 SB톡톡은 비대면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만 가능했다. 게다가 저축은행 전부 지원한것도 아니었고 앱이 두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로 인한 번거로움과 용량/리소스 차지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불편해서 원성이 잦았다. 이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9년 8월달에 전산개편을 한 뒤 9월 9일에 드디어 SB톡톡플러스로[4][5][6] 개편을 하여 출시했는데 문제는 급히 내놓다 보니 기종이나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정상작동되는 사람이 있거나 오류만 내뱉어서 불편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19년 9월 9일 이전에는 저축은행 스마트뱅킹 앱하고 SB톡톡이라는 앱 두개로 나눠져 있었다. 저축은행 스마트뱅킹은 입/출금 및 이체등 간단한 업무만 가능했고 SB톡톡은 비대면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만 가능했다. 게다가 저축은행 전부 지원한것도 아니었고 앱이 두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로 인한 번거로움과 용량/리소스 차지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불편해서 원성이 잦았다. 이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9년 8월달에 전산개편을 한 뒤 9월 9일에 드디어 SB톡톡플러스로[4][5][6] 개편을 하여 출시했는데 문제는 급히 내놓다 보니 기종이나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정상작동되는 사람이 있거나 오류만 내뱉어서 불편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5. 전체 저축은행[편집]
이름 | 권역 | 대주주 | 총자산[7] | |
고려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1조 4,477억원 | 13.68% | |
국제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2,960억원 | 19.12% | |
인천경기 | 6,676억원 | 18.46% | ||
남양저축은행 | 인천경기 | 6,698억원 | 29.12% | |
서울 | 4조 5,699억원 | 11.57% | ||
대명상호저축은행 | 대전세종충남충북 | 2,507억원 | 17.69% | |
대백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2,116억원 | 13.35% | |
서울 | 2조 9,551억원 | 10.25% | ||
대아상호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대아그룹 | 80억원 | 9.42% |
대원상호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대아그룹 | 46억원 | 11.03% |
대한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4,786억원 | 14.23% | |
더블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동양건축사무소 | 4,865억원 | 12.19% |
더케이저축은행 | 서울 | 8,539억원 | 18.28% | |
동양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신동해그룹 | 5,325억원 | 11.89% |
동원제일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1조 1,667억원 | 10.68% | |
드림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4,692억원 | 19.53% | |
라온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1,725억원 | 10.38% | |
머스트삼일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머스트홀딩스 | 2,260억원 | 10.01% |
모아저축은행 | 인천경기 | 3조 3,480억원 | 12.87% | |
민국저축은행 | 서울 | 5,020억원 | 26.80% | |
바로저축은행 | 서울 | 신안그룹 | 1조 7,270억원 | 14.65% |
부림저축은행 | 인천경기 | 3,780억원 | 33.48% | |
삼정저축은행 | 인천경기 | 4,168억원 | 20.14% | |
삼호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삼호산업 | 3,431억원 | 22.31% |
상상인저축은행 | 인천경기 | 3조 4,20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