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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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4회 작성일 23-04-19 13:27본문
1. 개요[편집]
2. 사건 전개[편집]
43세 남성 A씨는 평소 60세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자주 방문하는 단골 손님이었다. 사건 당일인 5월 4일 새벽에도 B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을 찾았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따라 고기를 시킨 뒤에도 B씨가 고기를 구워주지도 않고 다른 손님들과 차별을 하며 냉랭하게 대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분노한 그는 다음날 새벽, B씨가 거주하는 성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린 뒤, 출근을 위해 아파트를 나서던 B씨를 본 즉시 흉기로 복부를 수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로도 A씨는 사건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정신병력은 없으며 최근까지 회사를 다니는 등 사회 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로도 A씨는 사건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정신병력은 없으며 최근까지 회사를 다니는 등 사회 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 재판[편집]
1심 재판부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10일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윤성식‧최지원 판사)는 창원 한 식당 여주인 B씨를 살해한 살해범 A(43)씨에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3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020년 9월 10일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윤성식‧최지원 판사)는 창원 한 식당 여주인 B씨를 살해한 살해범 A(43)씨에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3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4. 다른 범죄와의 유사성[편집]
최근 40대 남성인 범죄자가 60대 여성인 사장을 10년간 스토킹해왔고,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비슷하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비슷하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