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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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6회 작성일 23-04-18 13:18본문
1. 개요
2. 특징[편집]
2.1. 분류[편집]
경찰국가주의는 강력한 정부 아래 인도되는 시민상을 보이며, 국가의 이익 아래 개인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경찰국가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사회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강조하고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풀어버린다는 정도.
독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론상으로는 민주국가임에도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할 수 있고, 반대로 독재국가임에도 야경국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독재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개념이고, 경찰국가주의는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 독재국가가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하며, 반대로 민주국가는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하더라도 얼마 못 가 경찰국가주의를 버리게 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경찰국가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사회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강조하고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풀어버린다는 정도.
독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론상으로는 민주국가임에도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할 수 있고, 반대로 독재국가임에도 야경국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독재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개념이고, 경찰국가주의는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 독재국가가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하며, 반대로 민주국가는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하더라도 얼마 못 가 경찰국가주의를 버리게 된다.
2.2. 현실[편집]
간혹 경찰국가들이 내세우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혹해서 경찰국가 체제야말로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제 소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국가 체제에서는 겉으로만 범죄가 소탕되는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경찰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 내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현실과 맞닿아 있으나 경찰국가에서는 그 권력이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 유지나 범죄조직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경찰들의 범죄도 경찰국가의 어두운 면에 속한다.
2.3. 역사[편집]
2.3.1. 전성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중[편집]
2.3.2. 쇠퇴기: 냉전 후[편집]
2.3.3. 현대의 경찰국가[편집]
2.3.3.1. 다른 형태의 경찰국가: CCTV[편집]
CCTV 등 개인에 대한 감시 수단이 강화되면서 조지 오웰의 1984(소설)가 현실화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경찰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마일드한) 경찰국가는 필수 불가결이란 비판도 있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이 괜히 198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게 아니다.
미국 역시 조지 워커 부시의 애국자법과 국방수권법 등이 문제요소로 여겨진다. 실제로 스톰프런트 같이 과격한 집단에서는 "미국이 이미 공포정치 국가가 되었다"며 미국을 둘로 쪼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됐다. 그런데 스톰프런트 문서를 참조한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이 인간들은 설령 기적이 벌어져서 자기들 나라를 따로 만들어 독립한다고 해도 오히려 미주는 커녕 웬만한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에 맞먹는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경찰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마일드한) 경찰국가는 필수 불가결이란 비판도 있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이 괜히 198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게 아니다.
미국 역시 조지 워커 부시의 애국자법과 국방수권법 등이 문제요소로 여겨진다. 실제로 스톰프런트 같이 과격한 집단에서는 "미국이 이미 공포정치 국가가 되었다"며 미국을 둘로 쪼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됐다. 그런데 스톰프런트 문서를 참조한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이 인간들은 설령 기적이 벌어져서 자기들 나라를 따로 만들어 독립한다고 해도 오히려 미주는 커녕 웬만한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에 맞먹는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3. 국가별 경찰국가주의[편집]
3.1. 한국의 경찰국가주의[편집]
혼란스러웠던 해방 초기와 6.25 전쟁 직후와 그 뒤를 이은 군사정권 기간은 말할 것도 없이 경찰국가였다. 광복 후 이승만 정부가 정적을 암살하거나 납치하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였고 이후 미군정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대체 무력 단체로 경찰을 키웠었다. 문제는 경찰의 폭력이 심각했는데 경찰에게 반말듣는 것은 일상이고 비협조적이거나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이 기본이었다. 알몸검사 등 지금 했다간 경을 치는 활동도 많았고 형사범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는 대부분 구타, 몽둥이찜질, 날개꺾기 등 고문을 당했다.[6] 물론 잡범이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지 정치범으로 안기부, 보안사, 그리고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다면 반쯤 죽었다 생각해도 좋은 수준. 민주정부가 들어선 제6공화국 초기에도 오랜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사실상 경찰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7]
이후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이 검찰로 이동하였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맞물려 21세기에 들어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전례는 사실상 없다. 명예훼손 등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사례는 있지만 흔히들 말하는 택배드립, 마티즈 드립처럼 회사에서 직접 찾아와 모셔간 다음(?) 물리적으로 조지는 일은 없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욕해도 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특정 정치인과 재벌 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및 여러가지 사법적 압력, 인터넷 실명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및 인터넷 검열, 카카오톡 망명사태, 국가보안법 논란 등의 사례들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강성지도자 등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여론조작 및 민주적 여론표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을 보고 취소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제도 또한 국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경찰국가주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날인된 지문은 모두 경찰관서에서 관리되며 범죄 수사 시 활용된다.[8]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통신 서비스 이용시 본인인증이 의무적이지 않아 선불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다.[9] 이를 통해 IP 추적이 될 경우 경찰이 손쉽게 IP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국민 여론이 경찰국가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 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높이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하거나 인터넷 검열 등을 강화하자는 등의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는 이른바 "선진국"이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며 항목 맨 위의 도표에서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서구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구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문서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었다.
이후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이 검찰로 이동하였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맞물려 21세기에 들어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전례는 사실상 없다. 명예훼손 등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사례는 있지만 흔히들 말하는 택배드립, 마티즈 드립처럼 회사에서 직접 찾아와 모셔간 다음(?) 물리적으로 조지는 일은 없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욕해도 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특정 정치인과 재벌 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및 여러가지 사법적 압력, 인터넷 실명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및 인터넷 검열, 카카오톡 망명사태, 국가보안법 논란 등의 사례들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강성지도자 등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여론조작 및 민주적 여론표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을 보고 취소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제도 또한 국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경찰국가주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날인된 지문은 모두 경찰관서에서 관리되며 범죄 수사 시 활용된다.[8]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통신 서비스 이용시 본인인증이 의무적이지 않아 선불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다.[9] 이를 통해 IP 추적이 될 경우 경찰이 손쉽게 IP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국민 여론이 경찰국가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 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높이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하거나 인터넷 검열 등을 강화하자는 등의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는 이른바 "선진국"이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며 항목 맨 위의 도표에서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서구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구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문서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