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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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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2회 작성일 23-03-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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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현대에는 전자적 기록을 구성 요소로 하는 지불카드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가 현금 대신 지불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기록의 정보를 몰래 취득(스키밍)하여 그 복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불 카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종래 부정하게 만들어진 카드를 소지하는 행위 나 카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용 카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2. 범죄 유형[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다음이 규정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신용카드의 위변조[1]
  • 위변조된 신용카드등의 판매 또는 사용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2]
  •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
  •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행사목적 취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3]

부정사용에 해당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사행성 업소(카지노[4] 등)에서 사용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사기죄도 함께 성립된다. 남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하여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다만 남의 신용카드로 ATM 기기에서 현금을 뽑아낸 경우에는 사기죄 대신 절도죄가 성립된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3. 보호 법익[편집]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보호법익은 신용카드를 구성하는 전자적 기록의 진정성, 나아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다.

4. 가족의 카드사용 및 가족카드[편집]

본인명의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해도 부정사용에 해당된다.[5] 그러나 대여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 이 법에서 정하는데로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으로 공소제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카드이용 약관 위반임으로 분실이나 도난등으로 도용을 당해도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제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자. 많은 카드회사가 가족카드는 수수료나 연회비 없이 발급해준다.[6]

항공권, 렌터카, 고가품(가전, 귀금속 등) 구입시 해당 카드 명의자의 신분증 확인을 추가로 받는 곳이 있다. 특히 미국행 항공권이나 렌터카는 무조건 본인 카드여야 한다. 가족카드로 공여된 카드는 가족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서 본인카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5. 해외 관련[편집]

만약 타인의 카드를 해외 오프라인 매장이나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부정사용을 해도 다 발각되니 들통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말자.
왜냐하면 국제브랜드는 세계 각국에 현지법인 (지사, 지점)등이 있으며, 해당국가 이외에서 발행된 카드로 결제시에는 현지 금융기관이 전표매입등을 대행한다. 그러므로 해외발행카드로 부정사용을 해도 현지의 국제브랜드 현지법인 및 전표매입사나 경찰 등이 움직이므로 체포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에서 한국국외발행 카드로 부정사용을 해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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