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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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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5회 작성일 23-04-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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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편집]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주로 무혐의라고 불린다. 가볍고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재판도 가기 전에 검사 선에서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고 입구컷하는 것을 말한다.

무죄는 재판을 벌일 만한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그 행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의 재판 결과로서 성립한다. 반면에 무혐의는 그 행동 자체를 했는지조차 확신이 안 서서 재판에 끌고 가는 것조차 어려울 때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무죄보다 무혐의가 압도적으로 피소자에게 좋지만, 무죄는 재판 결과로서 결정지어지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 두 번 다시 재판 받을 일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무혐의는 추가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

2. 유형[편집]

2.1. 범죄 인정 안됨[편집]

수사기관의 검토 결과, 대상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이다. 이 경우 기소조차 하지 않으므로 무죄나 다름없다.

2.2. 증거불충분[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증거불충분 문서
 참고하십시오.

3. 판단 주체[편집]

대륙법계 기소독점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검찰이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며, 법리를 검토했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인 피의자를 기소한다. 형사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 공소 제기의 대상인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에 실패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그래서 사건의 담당 검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제출된 증거 및 담당 경찰관의 기소 의견과 적용되는 법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갔을 때 이길 수 있을지를 따져 본다. 일반적으로 기소독점주의 국가는 일반인 개인에게 기소권이 없는 대신 기소권에 걸린 책임이 무겁고, 검찰이 만약 재판에서 지게 되어 피고인이 무죄가 뜨면 이는 검사 자신의 앞날에 작지 않은 방해물・불명예로 돌아온다. 특히 검찰은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한 가족처럼 움직이고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에서 무죄가 뜨면 징계는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직업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사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재판에 끌고 가며,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재·보완수사지휘를 내린다. 피의자가 유죄는 확실한데 양형사유가 존재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를 시행하여 정식재판까지 끌고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유죄 판결률은 99%에 달한다.[2] 유죄가 되지 못할 정도의 케이스는 이미 기소 단계에서 쳐냈기 때문이다.[3]

즉, 재판을 열기 전에 검사가 이 사건을 재판에 걸 것이냐 말 것이냐인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판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처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처분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자로 지칭하며 가해자도, 피고인도 아니다.

4. 판단 내용[편집]

불기소처분이다. 쉽게 말해 재판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며, 검사가 판단할 때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 재판을 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을 경우(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내려진다. 대부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 증거들만 갖고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 할 수 있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정황 증거가 있어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쪽의 반대는 항상 북쪽이 아니기 때문이다.(무죄추정의 원칙 참고)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경력조회' 기록에는 남는다. 하지만 이것은 전과(범죄) 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이 지나면 기록이 모두 삭제되고[4]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동종 범죄에 연루되어도 참고를 안 한다.[5] 

5. 무죄와의 차이점[편집]

무죄판결과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동일하며 기술적 차이일 뿐이다. 검찰에서 법리를 검토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도저히 기소해서 이길 수 없을 정도라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죄판결과 가장 큰 차이는, 혐의없음 처분의 경우 추후 강력한 증거나 증인이 나온다면 재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다. 반면 무죄 판결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 439조)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참고로 무죄 역시 무죄(범죄 인정 안됨)와 무죄(증거불충분)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후자가 나온다. 만약 전자라고 생각되면 어차피 법정으로 가도 무죄가 나올 것이기에 굳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 때문.

그렇다면 무죄 판결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더 문제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매우 험난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물적,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생활과 명예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많다. 소송은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 반면 혐의없음 처분은 무죄판결에 비해 신속하게 끝나며,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하는 경우도 드물다.

5.1. "무혐의는 무죄는 아니다" 식의 주장 문제[편집]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은 종국적인 법관의 판단은 아니고 검찰(검사)의 판단이다. 이 '혐의없음'에 대해 두 가지 상충되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한다. 혐의없음은 고발 내용이 아예 범죄행위가 되지 않거나, 재판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도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못미덥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다.[6]
  •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마치 죄가 있는데도 빠져나온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이 법리적 판단 하에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의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인(私人)이 멋대로 주장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주장이 있다.
  • 위 입장과 반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어도 이는 법관의 판단이 아니므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죄는 있는데 요리조리 잘 빠져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전자의 예시는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많이 드러난다. 실제로 관련 신문 기사 중에 '피의자 남성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고소자가 꽃뱀이란 건 아니라고!'라는 뉘앙스를 담은 기사를 왕왕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피의자가 무혐의라고 해서 고소자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사실이긴 하다.[7] 무고죄의 구성 요건은 단순히 '저쪽이 무고하면 이쪽이 유죄'인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고소인(고발인)의 인지 범위'・'의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죄가 있는데 증명이 안되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틀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무죄와 같은 경우가 많다.#.


사실 법률적 전문성을 떠나 단순하게만 보아도, 오히려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피고발자의 상황이 죄없이 깔끔하거나 억울하게 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죄는 최소한 검사는 처벌해야 할 죄가 있다고 주장(기소)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변호사만 그 사람의 편, 검사는 그 사람의 반대편이 된다. 하지만 무혐의는 단순히 생각해서 만약 (불가능하지만) 재판을 한다면, 변호사와 검사 모두 그 사람의 편이 되는 셈이다. 즉 이미 죄 있다고 말해야 할 사람(검찰)이 죄 없다고 결론내리는 셈인데, 무죄판결이 난 경우들보다 무혐의가 법리나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의심의 여지조차 없이 더 아무 잘못 없는 경우가 많고, 죄없이 억울하게 고발된 경우가 비율상으로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8]

간혹 국제경찰청장협회(IACP)의 의견을 근거로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IACP는 ‘허위신고’와 ‘성폭력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조사(즉 증거불충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즉, 꽃뱀일 수도 있지만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맥상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 것이지 무혐의가 무죄가 아니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IACP가 성폭력 입증에 실패한 조사는 '무죄'가 아니라 '입증되지 않음(증거불충분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실패했으니 재판에 갈 수 없고, 당연히 무죄가 아니라 혐의없음 처분 밖에는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걸 알고도 무혐의가 무죄와 다르다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건, 여론몰이를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다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여 피의자가 풀려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사는 검찰 조직의 감독을 받으므로 개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일부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재판을 통해 각측의 주장과 증거가 공개적으로 검토되고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2. 무죄추정의 원칙의 중요성[편집]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 권력에 맞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목숨과 피가 흘러 만들어진 법치사회와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으면 공권력 남용에서 개인이 방어할 수가 없게 된다.

언뜻 용의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의자가 무죄하다고 전제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9] 이에 대해서 위 맥락과 비슷하게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일반 사인(私人)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종속되어 댓글창이나 개인 의사 표출에 있어서도 무죄임을 전제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형사사법절차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인(私人)은 피고인/얼마든지 피의자를 비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 문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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