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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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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4회 작성일 23-03-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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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checkcards
한미영의 체크카드들[1]
Debit card[2] / cheque card / check card

'Cheque card'는 영국식 철자이고, 'check card'는 미국식 스펠링이다. 말 그대로 당좌수표(check)거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카드이다. 그러나 미국에선 체크카드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불카드라고 부른다.[3] 가계당좌예금이 거의 사장된 국내에선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체크카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국내 체크 카드/직불카드 개념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의외지만 체크카드 자체가 지극히 한국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내용도 거의 한국 내 체크카드에 대한 서술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신용카드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결제수단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도 동시에 적용된다.

2. 가맹점 수수료, 직불카드와의 차이[편집]

직불카드는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서비스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이다. 가맹점에서 결제 시 내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은행 계좌(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일시하지 말자. 또한 현금카드(현금IC카드)와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래 현금카드 문단을 보자.[4]

직불카드는 내가 돈을 지불하려는 가맹점이 은행(예금취급기관)·금융결제원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은행이 가맹점에게 즉시 (수수료를 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하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상품이며,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신용카드사가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며칠 뒤 고객의 서명이 있는 카드 전표가 매입되면 가맹점에게 (0.5~1.68%의 수수료를 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즉 신용카드의 결제 과정과 완전히 같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는, 신용카드는 신용공여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간다는 것이고, 체크카드는 신용공여가 없어[5] 승인 즉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일일이 빼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크카드 결제시 카드사[6]가 이 승인 시점과 매입일 사이동안 결제 대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에 웬 결제일이 있죠?"라고 묻는데, 당연히 존재한다. 정산 및 거래내역서 발송 등을 위해서 존재한다. 더욱이 몇몇 상품은 캐시백 금액을 일일이 환급해 주지 않고 모아 뒀다가 결제일에 모아서 환급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은행사가 주체인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사가 주체니까.

이쯤 되면 알겠지만, 물건 팔아 돈 받는 가맹점 입장에서 신용카드사가 껴 있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가 배제된 직불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분명 구매자에게서 미리 돈을 받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다. # 정부의 카드 수수료 정책을 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차이는 고작 0.3%p다. 자영업자들이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만큼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이 둘의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카드 소액결제 항목을 보자. 저렇게 가맹점 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는데, 통합할인한도 등 고객 혜택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게, 우선 체크카드는 약간이나마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다는 것은 결제 시 혜택이 없는 직불카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낮은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직불결제 기능이 도입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접근이 편리하고 약간이나마 결제 시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사를 끼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할 뿐이다.

또한 체크와 신용의 수수료율이 비슷하다고 해서 신용카드사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비슷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평균 결제금액이 낮아서 결제 건수는 많더라도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그리 많지 않고(데이터 처리보관 비용 등 기타 제반 비용을 계산하면,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한 번 결제시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신용카드사의 결제 처리 지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더 높게 쳐서 신용카드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체크카드로 이만한 금액을 결제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연회비나 할부이자, 연체 수수료같은 부가 수입도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훨씬 더 남는 장사다. 단순히 수수료율 비슷하다고 신용카드와 비슷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직불카드가 완전히 사장된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나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내와는 다르게 신용카드사가 직불카드 망까지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마스터카드의 마에스트로, 비자의 인터링크가 있고 유니온페이와 JCB도 직불망을 가지고 있다. 같은 계열 브랜드라도 직불과 신용카드 망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 직불카드는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사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발행한 체크카드는 마에스트로나 인터링크 탑재 카드와 같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신용카드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외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3. 국내 체크카드와 미국 데빗카드의 차이[편집]

영어 회화를 공부해보았다면 미국에선 체크카드를 데빗카드(debit card)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원래 현찰과 수표(check)를 대체하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데빗카드, 후불 결제 카드 등 여러 카드 시스템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대부분 미국에서 발전하여 여러 나라로 퍼졌다. 한국도 미국의 시스템을 보고 만들었지만, 미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의 체크카드와 한국의 체크카드를 그대로 동치시켜선 안된다.

과거 미국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수표 보증카드를 발급했는데, 이 서비스를 신용카드사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미국에선 카드를 이용하는 당좌 거래를 그냥 직불거래(debit transaction)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직불카드(debit card)라고 부른다. 사실상 직불카드가 체크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사어이다. 개인 차가 있을 순 있지만, 한국인이 미국 상점에서 'check card'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먼저 수표(check)부터 연상하고, 한국인 고객이 체크카드를 들이밀었을 때 데빗카드라고 인식한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은행의 직불카드 서비스와 카드사의 체크카드 서비스가 별도로 탄생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미국 은행들은 카드사의 체크카드 거래를 은행의 직불카드 거래로 뭉뚱그렸고, 그래서 사실상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한국의 체크카드는 카드를 긁자마자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고객의 돈이 가맹점으로 바로 지불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은행과 카드사, 가맹점의 거래는 하루 정도 걸린다. 단지 은행이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액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미리 출금하거나 홀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은행은 고객의 돈을 즉시 출금하거나 홀딩하지 않고 방치한다. 고객이 상점에서 카드를 긁고 며칠 정도 지나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8]. 심지어 카드를 긁은 순서와도 무관하게 돈이 나간다[9]. 말만 직불카드이고 실제로는 당좌거래의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그래서 사실상 당좌거래를 전자화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 과인출(Overdraft): 잔고가 모자르지만, 부도가 나면 곤란하므로 은행이 대신 돈을 내준다. 즉 마이너스 통장 확정. 그리고 이건 은행이 고객에게 명목상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므로 수수료를 받아간다.
  • 잔고부족 (Not Sufficient Fund): 이름 그대로 잔고가 부족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결제처리거부(Return): 한국에선 거래가 거부되어서 튕겨나간다는 뉘앙스에서 바운스라고 부른다. 과인출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해당 거래를 거부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신 부도를 막아준다. 이건 명목상으론 은행이 고객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지만, 애초에 이 사태의 원인은 은행의 무책임함에 있다.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해서 사고를 일으켜놓고 돈까지 뜯어간다.

그렇다 보니 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 사용자 스스로 잘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계좌에 돈이 없는데 며칠 전에 직불카드로 긁었던 돈의 인출 요구가 와서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한다[10].

반면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 결제일 며칠 전에 편지나 이메일로 필요한 결제금액을 알려준다. 유독 체크카드(데빗카드)만 개판으로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체크카드(데빗카드)를 사용할 때는 부도 보호용 계좌로 연결해서 적당한 액수만 입금시켜놓고 일상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 큰 돈을 지출할 때는 카드 수수료와 이자를 감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시기에 큰 돈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4. 신용카드와 비교되는 장단점[편집]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기능이나 할부기능이 없다.
  • 신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두 서로 다른 카드사에서 체크카드를 많이 발급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11]
  • 하지만 1. 소액신용한도가 있거나, 2.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다면 사실상 신용 한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도 연체되면 연체 기록으로 남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이율 연체 이자는 덤. 소액신용한도가 있는 체크카드는 2개 이상의 신용카드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 신용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어도 만 12세 이상[12]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은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하루 3만원 한 달 30만원으로 한도제한이 걸리며[13], 일부 신용카드사(은행)의 경우 18세 이상, 증권사 CMA 연계 체크카드는 증권사마다 상이하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후불교통카드 발급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신용심사가 필요하다.
    • 해외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도 마찬가지. 해외에서도 발급은 해 준다. 체크카드/해외사용직불카드 문서 참고.
    • 또한 학생이나 무직자 등 뚜렷한 직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은행에서 체크카드 실적(소득공제)을 수입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는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작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실적 x 10배 정도.
  • 이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찾아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고, 구매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 등 지출을 기록하기 편리하며,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떨어지는 등 비상시에도 현금인출이나 물건을 사는것이 가능하니 편리하다. 또, 인터넷 등으로 물품을 주문할 때도 현금을 이체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통신요금이나 공과금도 카드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와 전혀 다를 바 없어[14] 판매자가 신용카드에 부여하는 디메리트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전에는 소득공제에 신용카드보다 큰 혜택이 주어졌으나 2015년 이후 현금과 체크카드에도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생겨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당연히 현금만 받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현금을 신용처럼 쓰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는 아무 이득도 없는 지불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대개 월급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냥 계좌에서 직불하는 셈 치고 쓰는 사람도 많다. 현금을 인출해서 들고 다니는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데다 특히 밤에는 인출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에.
  • 카드를 사용하는 개인의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약간 유리한 점이 있다. 2017년~2021년 기간동안의 항목에서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는 공제 비율이 크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총 급여액 7000만원을 가정하면, 0만원~1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동일하게 소득공제 0원, 1750~2750만원까지의 구간에서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배율이 높아 유리하며, 37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동일하게 300만원의 상한에 걸려 체크카드 사용자의 이득이 없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건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에 맞추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에 모으는것. 신용카드의 혜택을 얻기 위한 실적을 고려하여 잘 구성해보자.
  • 신용카드에 비해 취소할 때 불편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승인취소와 거래취소가 있는데 승인취소는 전표매입 전에만 가능하다. 문제는 요즘은 워낙 빨리 거래전표가 매입되는지라 보통 결제 당일안에 할 경우만 가능하고 환급된다. 이 시기를 지나서 거래전표가 신용카드사에 매입된 후에는 취소 시 거래취소가 되는데, 이것도 거래전표가 매입돼야 하는지라, 취소전표가 매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거래전표나 취소전표나 똑같이 전표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4일. 그러니까 계좌에 결제금액이 환급되는 데에도 3~4일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래도 국내 가맹점은 어쨌든 입금이 빨리 되지만, 문제는 해외결제다.
    해외에서는 전표매입 전에 취소를 할 경우, 판매자가 취소승인을 따로 안 내고 거래전표를 신용카드사에 안 넘기는, 즉 전표매입을 안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잦다. 일반적으로 전표매입은 한 달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카드승인은 났으니 (체크카드이니) 돈을 내 계좌에서 빼 가버려서(혹은 홀딩) 내 돈이 허공에 붕 뜨는 상황이 최대 한 달간 지속된다! 신용카드라면 청구가 안 될 뿐이니 상관없지만 승인 즉시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형태인 체크카드는 이 점이 꽤 짜증나는 문제가 된다.[15] 물론 신용카드의 경우도 그 기간동안 월 사용한도가 깎인채로 있기 때문에 물품취소 후 다른 물품을 구입하려 했는데 한도가 돌아오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카드에 들어가는 각종 혜택이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편이다.
  • 연회비가 없거나 낮은 편이다.
  • LCC에서는 유상판매를 하고있는데 기내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하다.

5. 발급 및 사용하기[편집]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충분히 휴대에 주의해야 하며 한쪽면에는 소유자의 성명이 라틴문자로 적혀있다.[16] 서명하지 않으면 분실시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면책조항이 있다.[17] 서명 후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 두면 사고처리시 유용하다. 신용카드처럼 체크카드도 발행사 소유이기에 가족을 포함한 타인 양도는 법령[18] 및 신용카드사 약관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 뒷면에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 시 편리하다는 이유로 뒷면에 인출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두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증권감독위원회(SEC)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계좌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해당 결제계좌의 번호가 적혀있고, 나라사랑카드도 발급 시 계좌번호가 적혀 나오니 딱히 문제가 없다는 말도 있다.

여담으로 체크카드는 인터넷 해외결제가 되는 쪽이 매우 희귀했지만, 최근에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19]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해외결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목록을 보고 자신의 카드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자. 예금을 (일반적으로)홀드하거나[20], 환불하는 절차, 거래 시간 등의 문제로 대개는 은행이나 은행계 전업 신용카드사에서 자사계열 은행을 결제 계좌로 해놓지 않으면 해외 브랜드 카드에 결제가 가능한 종류라 하더라도 해외거래를 막는 게 일반적이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등의 해외발 금융 사기로 인해 해외결제를 막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조. 이 말은 해외금융에 카드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제금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또한 신용카드와 달리 매일 은행 전산점검[21]을 위해 결제망을 닫아놓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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