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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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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1회 작성일 23-04-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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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제한능력자의 일종으로,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한정치산자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민법에 도입되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상실하며, 그러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는 한정치산자와 비슷하게('법률행위를 하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식으로) 정하고 있다. 즉,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식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보기 어렵다.

피성년후견인처럼 각종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세트로 규정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서는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격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2017년 6월 2일 확정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2.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편집]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에 관해서는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나 피임의후견인에는 없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이다.

3. 한정후견의 종료[편집]

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되면 한정후견종료 심판을 받아 행위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4. 여담[편집]

  • 종래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한 규정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처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한 예가 많았으나, 직업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어, 2019년 11월 말에 대대적으로 해당 결격사유 규정들을 정비하였으며#, 이후로도 결격사유 규정들을 정비하여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나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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