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에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분리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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