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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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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7회 작성일 23-03-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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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가차원에서의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지만,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등은 특별히 사회주택 공급주체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2. 정의[편집]

2.1. 광의의 사회주택[편집]

전세계적으로 사회주택(socialhousing)은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며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사회주택은 주택 불평등에 대한 대안적 치료책으로 볼 수 있다.

2.2. 협의의 사회주택[편집]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며 소득조건이 전제되는 경향이 있다.

3. 유형[편집]

3.1. 리모델링형[편집]

기존 주택건물을 사회적경제주체가 리모델링하여 적정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도록 공공이 지원

3.1.1. 빈집 활용 사회주택[편집]

지역, 인구 변화에 따라 늘어가는 빈집을 건물주로부터(혹은 공공이 매입하여) 민간사업자가 임대받아 적정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혹은 신축

3.1.2. 리모델링 사회주택[편집]

고시원 등 비주택의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공급
* 보조금지원형: 민간건물주에게 임대받아 공공의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 공공매입형: 공공사업자(SH 등)가 매입한 후 사회적경제조직에 리모델링과 임대운영을 위탁

3.1.3. 건물임대부 사회주택[편집]

공공 소유의(혹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공공이 매입한) 노후주택을 민간사업자가 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예) 전주달팽이집

3.2. 토지임대부형[편집]

공공 소유의(혹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공공이 매입한) 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장기임대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

3.2.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편집]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공공이 매입한 택지를 시세의 1%로 임대받아 신축하여 최장 40년 간 임대하는 사회주택

3.2.2. 서울시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편집]

주택도시기금, SH 등의 출자로 조성한 공공부동산투자회사인 토지지원리츠가 매입한 택지를 토지 매입가격의 2%로 임대받아 신축하여 최장 30년 간 운영하는 사회주택

3.2.3. LH 토지임대부 사회주택[편집]

LH가 조성한 택지를 사회주택 사업자가 10~15년 이상 임대받아 사회주택을 건축, 운영하고 일정 기간 이후 토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매수

3.2.4. LH 공공지원 사회주택[편집]

LH가 보유한 공공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가 10~15년 이상 임대받아 사회주택을 건축, 운영하고 사업종료 후 LH가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3.3. 사회적주택[편집]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위탁받아 사회주택으로 운영

시세 50% 이하 임대료 수준으로 대학생 및 청년 1인가구,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공급

3.4. 매입약정형 사회주택[편집]

사회적경제주체가 공익적 목적에 적합하게 신축, 리모델링하여 공공사업자(LH)에게 매각한 후 위탁받아 장기임대 운영하기로 미리 약정하고 공공과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시공, 매입 후 사회적주택 방식으로 공급
 

3.5. 리츠형 사회주택[편집]

공공과 민간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회주택 사업을 사회적경제주체가 기획, 시행, 임대운영을 위탁받아 공급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장기임대운영하며 운영주체는 공동투자자 로서 운영수수료를 댓가로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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