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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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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9회 작성일 23-03-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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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1.1. 상세[편집]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 또는 불법 대출.

현금 결제와는 달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로부터 판매자에게 며칠 뒤에 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이다.

예를 들어 손님 A가 중국집 사장 B한테 100만 원어치의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주고, B한테는 대략 20만원을 수수료로 떼어주고 자기는 80만 원을 받아가는 식이다. (허위이기는 하지만) 100만 원어치의 매상이 발생했으니 카드사는 가맹 수수료 정도만 떼고 95만원 정도를 B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독박쓰는 것은 손님 A이다. 결과적으로 그 카드값 다 갚아야하니까.

어원은 아마도 '카드' 뒤에다가 일본어로 각추렴을 뜻하는 '와리깡'(←割り勘; わりかん)에서 깡을 떼어 접미어로 붙인 데서 유래한 듯 하다.[1]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너무 수수료가 높고, 그 액수도 제한되어 있어 카드 가맹점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공공연하게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범죄.

일단 가맹 업주는 카드깡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수 있고,(단, 공식적인 매출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고려는 좀(?) 해야 한다.[2]) 카드사는 어차피 그 카드 대금을 이용자한테 회수할 것이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카드깡으로 수수료를 떼어먹는 쪽이다. 이를 악용해 시행인을 등처먹는 전문 브로커도 있다.

국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품권 구입이나 선불카드 충전 가맹점에서 단기간 고액, 고빈도 거래가 발생하는 카드는 가맹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더 이상의 결제 승인을 막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승인거절 사유라 외국에서 주로 보게 되는데, 타지에서 갑자기 이게 뜨면 정말 당황스럽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미국 인터넷 몰이라든가, 교통카드 충전을 신용승인으로 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대체 결제수단(다른 카드, 현금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본인 명의의 가맹점에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면 보통 가맹점 자기 매출이라고 뜨면서 승인이 안되는데, 바로 이 카드깡을 막기 위해서이다.

상품권류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깡을 방지하기 위해 월 100만원의 한도만 적용되며 이상 결제시에는 승인이 거절된다.

합법적인 제도로는 현금서비스(2014년 9월부터 단기 카드 대출로 명칭 변경)와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이 있다. 현금서비스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즉시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상환 기한이 짧으며 이자와 수수료가 비싸다. 그에 비해 장기 카드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는 이자가 비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보다는 이자가 저렴하다. 물론 둘 다 2금융권 대출이므로 신용평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1.2. 종류[편집]

1.2.1. 식사깡[편집]

식당, 술집 등에서 한 사람(총무)이 현금을 걷은 뒤, 카드로 긁어버리는 걸 반쯤 농담으로 카드깡이라고도 한다. 물론 이 때도 총무가 현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카드 사용실적도 쌓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금액이 정확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약간의 이득/손해를 볼 수도 있다.[3]

그러나 높으신 직장인의 비자금 조성에 쓰일 수도 있다. 일명 법인깡.
특히 회식 자리에서 어쩌다 결제금액을 알게 됐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업주에게 눈탱이니 뭐니 따지지 않는게 좋다. 부서장이 바보도 아니고 뻔히 눈탱이인 게 보이는 걸 아무 말 없이 결제했다는 건, 이미 차액의 일부를 깡 받기로 업주와 얘기가 끝나 있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괜히 현장에서 나서서 시끄럽게 시선 모았다가, 본인이 부서장한테 레알 눈탱이 맞는 수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서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4]
이 법인깡을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강남카드라는 카드까지 있다.#기사

1.2.2. 상품깡[편집]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물건을 신품으로 구매한 다음, 빠르게 미개봉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의 카드깡이 진행된다. 이런 수법은 단속해 봐야 구매 후 단순 변심이라고 둘러대면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없다. 물론 이를 사전에 짜고 한다면 여신법 70조 '나' 목에 저촉되어 처벌받는다.

혹은 카드실적을 쌓거나 신용카드 현금화를 위해 대리결제로 카드깡 금액의 몇% 내외로 할인하여 대리구매를 해주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좋좋소 시즌 5에서 백인터네셔널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에서 나온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모습이 나왔다. 약 4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회사를 위한 물품 구입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역이용하여 만일 걸려도 비품이라고 뻥칠 수 있는 노트북을 잔뜩 구매한 후 당근 마켓을 통해 조금 싸게 팔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꾼 것.

1.2.3. 상품권깡[편집]

각종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아 차액을 얻는 행위. 상품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전상들도 많다.

1.2.4. 폰깡/소액결제깡[편집]

비슷한 것으로는 핸드폰 소액결제의 허점을 이용한 폰깡이란 게 있는데, 이는 지마켓옥션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차명으로 된 판매자 계정의 상품을 허위로 구매한 다음에 소액결제 대금을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 특히 수년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가상화폐를 충전한 다음, 그것을 자신의 현금 계좌로 환불하는 방식의 카드깡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이 진행되는지라 불가능하다.


폰깡은 카드깡과는 다른 방식으로 악화판이 나타났는데 바로 내구제 대출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결국 이것도 휴대폰깡, 폰깡이다.

휴대폰 내구제 대출(= 폰깡)의 경우 피해자가 돈을 얻기 위해 브로커와 함께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여러대 개통한 후, 자기 휴대폰과 USIM을 접촉해온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현금을 준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게서 넘겨받은 휴대폰들을 가지고 조직과 브로커는 수익을 낸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은 무긍무진하다. 브로커가 휴대폰 판매업체에 이를 팔아넘기기도 하며 이렇게 명의와 함께 팔아넘겨진 폰은 대포폰이 되기도 하는데 내구제 대출(= 폰깡)에 의해 대포폰이 된 폰들은 보이스 피싱 등 통신범죄에 악용된다. 이렇게 폰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이 휴대폰 사용료, 연체료, 핸드폰 소액결제, 데이터 사용등으로 쓰고 이는 전부 피해자가 물어줘야만 하는 비용으로 돌아온다.

아예 내구제 대출업자가 자신이 얻은 피해자 휴대폰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피해자 휴대폰으로 아프리카 별풍선, 상품권, 게임머니등을 소액 결제해서 별풍선, 상품권, 게임머니 얻고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화해서 수익을 남기기도 한다. 브로커들에게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유심을 대량으로 사들여 소액결제 작업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때문에 이런 내구제 대출을 할 경우 피해자가 물어내야 할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난다. 심할경우 천만원이 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이 소액결제 피해자들이다.

가해자를 잡아서 법적 처벌을 물린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채무가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해설영상. 또한 내구제 대출을 위해 휴대폰을 넘겨준 사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

통신사 대리점들도 포화상태에서 휴대폰 개통 실적등을 위해서 모르는 척 하기도 한다.[5]

이것의 폐해가 심각하여 시사 직격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 내구제 대출

체크카드에서는 할 수 없다. [6] 

1.2.5. 페이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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