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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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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6회 작성일 23-05-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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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한다.

이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신고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인데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는 것은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공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따라서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의 무국적자이며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대한민국은 국적 부여에 혈통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며, 뒤늦게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 출생 신고를 해도 국적을 인정받는다.[1]

과거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부계주의를 적용하여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2] 이후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되어서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한남외녀 부모의 자녀,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한 한남한녀 부모의 자녀는 출생 이전에 한국 측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선천적 한국 국적자로 인정한다. 혼인신고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복잡한 인지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따로 한국에서 출생신고(인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인으로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미혼부의 자녀들은 출생신고가 너무 어렵다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역으로 이용하면 국제결혼 자녀들의 합법적 병역기피가 횡행할 위험이 있으나[3] 어떤 정부부처도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

법리적으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도 중 가장 복잡하고 정치(精緻)[4]한 것이기도 하다.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한국인 부, 외국인 모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선천적 한국 국적자로 인정한다.

2018년 5월 8일 08시부터, 부모가 일정한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서 출생증명서로써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전자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 #

2. 출생신고의무[편집]

2.1. 신고의무자[편집]

출생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가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차이가 있다.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혼인 외 출생자' 줄여서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기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아내의 동의없이 자녀로 출생신고하거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녀를 무방비하게 빼앗기거나, 고아를 함부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시키고 앵벌이 및 학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출생신고 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 조항 때문에 미혼부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

출생 당시 부모나 동거친족 및 출생에 관여한 사람이 모두 사망하여 적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한 조항은 없어[5] 실질적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 유사 사례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조부모 등의 보호자가 헌법소원을 거는 것이 거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2.2. 신고기간[편집]

원칙적으로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6]에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함과 위반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하여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은 여느 보고적 신고(사망신고개명신고 등)와 마찬가지인데, 신고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특칙이 또 있다.

2.3. 보충적 출생신고[편집]

출생신고의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2021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친모에게 살해당한 8살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검찰이 대신 제출해 주어 화제가 되었으나,# 검사가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친모가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해 준 것이라고 한다. 아예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위 조항 규정상 검사가 대신 신고하려면 살아있는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사망한 아이에 대해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

2.4.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편집]

혼인외 출생자의 부는 출생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관해 아래 서술하는 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출생신고의 장소[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생신고다.

출생신고는 동 주민센터[7]에서도 할 수 있다.[8] 이유는 행정동별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코드가 개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부모중 한 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의 출생신고는 이 페이지를 참고하자.
또한 외국거주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국적국뿐만 아니라 거주국에도 출생신고나 체류자격취득 등의 행정절차도 해야되는 것을 잊지말자.[9][10]
만약 일이 잘못되면 부모는 합법체류자인데 아이만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11]

4. 출생신고서[편집]

출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성·본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상세는 한자/인명용 한자표 참조.

4.1. 자녀의 성명[편집]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상세는 한자/인명용 한자표 참조.

종래의 가족관계등록실무는 출생신고를 할 때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짓든지 한자로만 짓든지 양자택일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대법원은 결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을 개정하여 2017년 6월 29일부로 한글, 한자를 이름에 혼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즉, 과거에는 "哲수", "철秀"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받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런 출생신고도 받아 준다.

재미있는 것은 애 이름을 나중에 짓기로 하고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허용). 그 경우에는 애 이름을 짓고 나서 추후보완신고를 해야 한다. 이름을 "미정"이라고 짓기로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한자 이름까지 '未定'으로 지을 게 아닌 바에야 신고는 해야 한다는 뜻).

4.2. 부모의 성명 등[편집]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모가 이혼하자마자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전남편과 현 남편의 친생추정이 경합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누가 부인지 판결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단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에, 부의 결정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추후보완신고를 하게된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애엄마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과거에는 이 경우에 "모 불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관해 후술하는 부분 참조.

4.3. 성·본의 협의[편집]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781조 제1항).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협의가 된 부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에도 이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12]

최근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부성주의원칙을 고치자는 여론이 생가면서 해당 조항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나요?”… 힘 실리는 ‘부성주의원칙’ 폐지론 

4.4. 기타 사항[편집]

종래에는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일시는 현지 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환산한 시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6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냥 현지 시각을 기재하도록 법원이 방침을 바꾸었다.

참고로 종래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출생일시가 현지 시각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한국 시각으로 정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대로 한국 시각으로 기록된 것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현지 시각으로 정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

5. 첨부서류[편집]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면[13]
    이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통일부장관이 교부하는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어, 일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아이가, 일단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를 한 다음, 거기서 발급한 출생계등본과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14][15]
      그리고 한국의 행정기관치고는 의외겠지만 공증은 필요 없다.[16] 재외공관에서는 왠만해서는 외국어 원본과 올바른 한국어 번역본만 있으면 수리를 해준다. 다만 외국어로 된 원문 내용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을 확인하므로, 엉터리로 번역하거나 원문 내용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법의 철퇴를 맞는다.[17]

출생사실 증명서면과 관련하여,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허위로 증명서를 꾸며 출생신고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서류도 첨부한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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