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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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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7회 작성일 23-05-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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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가족관계등록부(簿)는 국민의[1]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이다.

호적 제도의 후신격인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대법원에서 관리하지만, 실제 행정 업무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은 관할지의 (·[2][3]에서 수행한다.[4]

엄밀하게는,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개인별 집합을 말한다.

개념상 원부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호적 제도와의 본질적 차이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호적등본이라는 것이 있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등본이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등록부상의 전산데이터를 종류별로 모아서 증명서의 형태로 보여줄 뿐이다. 즉, 특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몽땅 다 보여주는 서류는 없고, 용도별로 해당되는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별로 작성된다는 점에서도 '가(家)'[5]별로 편제되는 호적부와 다르다.

'국민의'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므로,[6] 가령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되고, 반대로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다만, 외국인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국민의 등록부에 그 외국인의 신분사항이 기록된다. 외국인인 가족의 인적사항(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성별)이 누락되어 있다면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7]를 방문해서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서식 포함)

폐쇄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이후 등록부가 작성된) 사건본인의 '과거의', 예컨대, 사망 당시나 국적 상실 당시의 신분 관계를 공시한다. 폐쇄등록부도 증명서 자체는 우측 상단에 "[폐쇄]"라는 표시가 인쇄되어 나오는 것 외에는 그냥 등록부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자체로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8]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 등에 착오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해야한다(가족관계등록부 제104조 등).

2. 생성배경[편집]

호적 제도가 폐지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이혼률이 세계 1위에 육박할만큼 급증하는데, 이혼 후 재혼한 모친을 따른 자녀들이 이름으로 쓰게 될 성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것이 근원적인 문제였다. 호적상 호주는 입부혼인이 아닌 이상 남자만 될 수 있었기 때문. '그러면 재혼할 남자로 호주를 교체하면 안되나?'할 수도 있겠지만, 호적을 옮기는 것 또한 호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성씨는 아예 바꿀 수가 없었다. 이런 탓에, 호주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 남편의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되는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렇듯 과하게 남성 중심적이라는 점도 컸지만, 그보다도 제도 자체가 과거의 호주 후보자가 충분한 대가족을 기준으로, 이혼 등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핵가족이 기본에 이혼이나 재혼이 자주 나타나는 현대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였다.

막말로, 호주의 허락이 없으면 변경이 불가한 점은 여자가 호주가 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멋대로 바꿀 수 있게 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호주 같은 개념을 삭제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

이 외에도 호적은 각 호(戶) 단위로 작성되어서 내 개인정보 외에 내 가족의 결혼, 이혼, 입양에 관한 정보까지도 여과 없이 다 까발려지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내 호적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떼어서 볼 수도 있었다.

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편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모두 여섯 종류로 발급되는데, 각각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 양식이 세분화되었다.[9] 가사사건이나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에서 제출할 때에는 상세증명서를 사용한다.

2019년 12월 27일부터는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온라인 무료, 행정기관 1,000원(무인발급기 불가), 재외공관 US$1.5및 그 외 금액[10]이다. 단, 본적 및 등록기준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성명은 여권상의 성명이 기재된다.

3.1. 가족관계증명서[편집]

  • 가족관계증명서[11]: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이 기재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복지혜택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이걸 떼야 할 일이 많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입양된 사람의 경우, 부모는 현재의 부모만 기재된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만으로는 입양으로 판정되지 않는지[12] [13], 따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친부와 친모만 기재되며, 양부나 양모는 기재되지 않는다.[14]
  • 일반증명서의 경우, 자녀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된다. 즉,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가다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 혹은 자녀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아 부모님 혹은 자녀와 나랑 완전히 끝난 것이냐며 의구심 혹은 혼란을 겪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부모님 혹은 전 배우자와 서로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끼리 혹은 전 배우자와 자기 자신만 남남이 되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 부모님 혹은 아들딸과 혈연적으로 이어져있다는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제도상의 문제일 뿐이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콕 집어 말하자면 수직적 가족관계를 내 손으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없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해당 사건본인의 가족(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 주민번호도 없이[15] 한글이름만 달랑 나와 있는 경우[16]가 있는데, 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그 사람이 2007년 12월 31일 자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17]
    • 그 사람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되었다. 보통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한자, 출생년월일, 본관, 1975년 이후 사망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예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부모란에 이름만 있고 다른 정보가 없을 경우[18]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등재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 2007년 가족관계등록부 도입을 준비하면서 전국민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와중에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19]

3.2. 기본증명서[편집]

  • 기본증명서: 발급자의 출생, 개명친권후견, 사망, 국적의 득상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외국의 기관에서 출생증명서 요구시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제출하는 것이 정석이다.[20]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21]를 위하여 친권자의 확인을 사유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괜히 동사무소 수차례 왔다갔다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서류 제출할 일이 생긴다면 위 기본증명서는 기본으로 떼어놓을 것을 권한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친권: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지정된 경우, 누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는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양육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후견: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누가 미성년후견인인지 나온다. 그러나, 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기록된다. 다시 말해, 기본증명서에는 안 나온다.[22]
    • 일반증명서의 경우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즉, 국적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특정증명서의 경우에는 아예,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3.3. 혼인관계증명서[편집]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록된다. 발급자와 배우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과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사별의 경우는 사망한 배우자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사망일이 기재되며, 돌싱의 경우는 아예 공란으로 나온다. 즉,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3.4. 입양관계증명서[편집]

  •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자의 입양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된다. 양부모와 양자, 친부모의 인적사항과 입양, 파양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록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지 위해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파양이나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3.5. 친양자관계증명서[편집]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도입된 친양자제도상 친양자 관련 정보가 기재된다.[23] 미성년자가 알게 될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거절된다. 실은 발급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친생부모나 친입양 양친도 함부로 발급받을 수 없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친양자 파양이나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4. 영문증명서[편집]

  • 영문증명서: 발급자 및 발급자의 부모, 배우자의 인적 사항[24](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및 발급자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로마자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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