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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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1회 작성일 23-04-28 09:29본문
1. 개요[편집]
1.1. 사건 개요[편집]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이현우 부장판사)[1]는 만취한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한 대학생과 고교생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또한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A(19)군과 고교생 B(18)·C(18)군은 2016년 12월 23일 청주 한 술집에서 저녁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0대 여학생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B군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학교 친구들과 돌려보고 SNS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 처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분도 알려지지 않아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
대학생 A(19)군과 고교생 B(18)·C(18)군은 2016년 12월 23일 청주 한 술집에서 저녁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0대 여학생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B군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학교 친구들과 돌려보고 SNS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 처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분도 알려지지 않아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