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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폭행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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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5회 작성일 23-04-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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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11월 21일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일어난 폭행 살인사건.

2. 상세[편집]

2021년 11월 21일, 경상남도 합천군의 한 주택가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시끄러운 염불 소리에 시달리던 50대 남성 B씨가 염불 소리가 흘러나오는 60대 승려 A씨의 불당 겸 주택에 항의를 하러 찾아온다.

서로 말싸움을 하던 도중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광분한 A씨는 야구방망이로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B씨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A씨는 방망이로 B씨를 몇차례 더 가격하였으며 이후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숨진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B씨의 유가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염불 소리 때문에 계속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염불 소리를 녹음하여 오전 6시부터 저녁까지 시끄럽게 틀어 댔으며, 이에 B씨가 해당 사건 이전에도 한 차례 항의를 하러 찾아 왔지만 A씨가 B씨를 향해 돌을 던지며 위협하였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의 집이 공터를 사이에 두고 불과 1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 피해가 더 컸다고 한다.

B씨는 합천 출신으로, 타향살이를 하다 사건이 일어난 해 기준 3년 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 고향으로 요양 차 내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을 맡은 경남 합천경찰서는 11월 22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승적이 없는 가짜 스님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 마치 진짜 스님인 것 처럼 행세를 해 왔다고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에게 승려가 아닌 이를 승려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3. 재판[편집]

2022년 4월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4.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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