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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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08회 작성일 23-04-03 15:37본문
1. 개요[편집]
산업현장에 하루 단위로 일할 사람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 인력사무소나 인력소개소라고도 한다. 분야를 가리지는 않지만, 주로 공급하는 곳은 단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 공장, 물류업 등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통상 수수료는 일당의 10% 정도인데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1퍼센트이며,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10퍼센트이다. 즉, 원래 법대로라면 인력소가 받는 수수료는 고용주가 내야 하는데 그걸 근로자들이 내고 있다. 명백한 불법인데도 완전히 관습으로 굳어져서 신기할 정도로 언론 등에서 화제조차 안되는 사항. 환경이 좋은 사무소에는 사람이 하루 500~1,000명도 넘게 온다.
2. 상세[편집]
2.1. 인력공사 소장[편집]
인력공사를 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선 사무실을 차려야 하고 또 출역(出役)하는 인원들에게 일당으로 줄 현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명당 12~20만 원 이상의 일당을 줘야 하는데, 사람이 100명만 되어도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이 일당으로 소모된다. 큰 인력공사는 500~600명 이상도 내보내기 때문에 이 경우 고속버스 대절료까지 해서 하루마다 8,000만 원까지 깨진다.
인력공사 소장의 수입은 천차만별인데, 하루에 100명을 건설현장으로 보내면 소장은 100~120만원 정도를 벌게 된다. 하지만 인건비[1]나 사무실 유지비 등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입은 하루 60~70만 원 정도이다. 그리고 적자를 안 보려면 적어도 60명 정도의 인부는 반드시 보내야 한다.
오더지(Order紙, 일일근무시간확인서)는 인부들한테나 인력소장한테나 굉장히 중요하므로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 된다. 오더지를 모아뒀다가 이 오더지를 노동자들을 보낸 건설현장 사무소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이게 인력소장의 수입이다. 간혹 일부 악질 건설회사에서 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오더지를 먹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법이 개정되어 이럴 경우에는 해당 건설 업체의 모회사가 돈을 주게 하도록 변경되었다.
소장이 인부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잘 다니던 현장을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장이 현장을 문어발식으로 계약을 해 놓고 정작 그 현장으로 보낼 인부가 없을 때 밑장 빼기 식으로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면서 인력을 분산 배치시킨다. 그러면서 막장 현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적게 보내더라도 현장을 하나라도 더 많이 따 놓아야 나중에 사람이 많아질 때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 잘하는 인부를 다른 곳으로 빼서 팀을 와해시키면 현장에서 이를 매우 불쾌히 여겨 다음 계약을 해주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욕심이 많은 일부 소장들은 어떻게든 현장만 많이 따 놓으려고 발악한다. 특히 4~5월이나 10~11월경에 이게 극심해지는데, 그때가 바로 대학생들의 방학 시즌 직전인지라 어떻게든 현장을 많이 따 놓은 뒤 방학한 학생들을 대량으로 쑤셔넣기 위해서다.
2020년 1월 이후로는 노가다도 4대 보험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인력공사에서 인부를 고정이 아닌 이상 1개 현장에 한달에 6일까지만 일하게 한다. 한달에 일주일 이상 일할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곳에 년도 단위로 일하는 인부가 아닌 이상 계속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게 된다.
인력공사 소장의 수입은 천차만별인데, 하루에 100명을 건설현장으로 보내면 소장은 100~120만원 정도를 벌게 된다. 하지만 인건비[1]나 사무실 유지비 등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입은 하루 60~70만 원 정도이다. 그리고 적자를 안 보려면 적어도 60명 정도의 인부는 반드시 보내야 한다.
오더지(Order紙, 일일근무시간확인서)는 인부들한테나 인력소장한테나 굉장히 중요하므로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 된다. 오더지를 모아뒀다가 이 오더지를 노동자들을 보낸 건설현장 사무소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이게 인력소장의 수입이다. 간혹 일부 악질 건설회사에서 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오더지를 먹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법이 개정되어 이럴 경우에는 해당 건설 업체의 모회사가 돈을 주게 하도록 변경되었다.
소장이 인부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잘 다니던 현장을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장이 현장을 문어발식으로 계약을 해 놓고 정작 그 현장으로 보낼 인부가 없을 때 밑장 빼기 식으로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면서 인력을 분산 배치시킨다. 그러면서 막장 현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적게 보내더라도 현장을 하나라도 더 많이 따 놓아야 나중에 사람이 많아질 때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 잘하는 인부를 다른 곳으로 빼서 팀을 와해시키면 현장에서 이를 매우 불쾌히 여겨 다음 계약을 해주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욕심이 많은 일부 소장들은 어떻게든 현장만 많이 따 놓으려고 발악한다. 특히 4~5월이나 10~11월경에 이게 극심해지는데, 그때가 바로 대학생들의 방학 시즌 직전인지라 어떻게든 현장을 많이 따 놓은 뒤 방학한 학생들을 대량으로 쑤셔넣기 위해서다.
2020년 1월 이후로는 노가다도 4대 보험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인력공사에서 인부를 고정이 아닌 이상 1개 현장에 한달에 6일까지만 일하게 한다. 한달에 일주일 이상 일할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곳에 년도 단위로 일하는 인부가 아닌 이상 계속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게 된다.
2.2. 특징[편집]
주로 오전 5시~6시 즈음에 문을 연다. 물론, 일감을 찾는 인부들은 그보다 한참 전에 인력소 앞에서 줄서서 기다린다. 일감을 선착순으로 배정하므로 일찍 와야 좋은 현장에 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이 들어오면 인부들을 단골, 경력, 기술,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선착순으로 작업현장으로 보낸다. 이후 오후 4시~5시쯤[2] 일꾼들이 현장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하루 일당을 지급한다. 일당 산정 기준은 인력소에 도착하는 시간 기준이 아니라 현장일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야간에 일할 경우, 같은 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간보다 1.5~2배의 일당을 받는다.
일당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이 들어오면 인부들을 단골, 경력, 기술,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선착순으로 작업현장으로 보낸다. 이후 오후 4시~5시쯤[2] 일꾼들이 현장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하루 일당을 지급한다. 일당 산정 기준은 인력소에 도착하는 시간 기준이 아니라 현장일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야간에 일할 경우, 같은 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간보다 1.5~2배의 일당을 받는다.
일당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출근시간 | 퇴근 시간 | 급여(단위 : 일급) |
07:00[3] | 0.5 | |
15:00~17:00 | 1 | |
17:00~21:00 | 1.5 | |
21:00~00:00 | 2 | |
00:00~05:00 (24시간 근무) | 3 |
2공수 이후부터 급여가 올라가는 폭이 커지는 이유는 저렇게 근무하면 다음 날 출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인력소에 따라 1시간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0.1공수로 구분하는 곳도 있긴 있다.
노가다도 날씨나 계절을 많이 타는 업종인데, 보통은 여름에 일이 많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일이 적다. 주된 이유는 겨울에는 시멘트가 얼어서 공구리를 못치기 때문이다. 여름도 장마나 태풍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며칠 연속으로 일이 없기도 한다. 건설현장 이외에도 생산이나 물류를 취급하는 업체로 가게 되는 경우[6]도 있으니 큰 기대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해볼 만하다.
중장년층이 주로 오는 곳 같아보이지만,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세대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다. 방학기간에 인력소를 가보면 단기 목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꽤 많이 찾아온다.
일급은 소개비를 포함하여 잡부는 12만원, 기술공은 15~18만 원 정도이다.
인력소장에게 안 좋게 찍히면 아무리 일찍 왔어도 일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땐 다른 인력소로 가야한다. 일을 너무 못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찍히는데, 이런 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인력소를 옮기면 인력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인력소 입장에선 사람 보냈는데, 계약한 건설사로부터 클레임이 걸려와 계약이 끊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사람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인력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당연지사. 인력소가 각 지역의 지점별로 운영하는 방식이면 한 곳에서만 찍혀도 일을 나갈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왠만하면 찍힐 일이 없도록 하자.
인력소에 직접 출력을 나가지 않고 구직 등록시에만 인력소를 들르고 인부에게 전화로 출력 오더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전화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디로 몇시까지 출근하세요. 일당은 ○○ 원 입니다."라고 전달받는 식이다. 문자로 업체의 연락처 및 주소가 전달되며 출근 후 일이 끝나면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이 입금되거나 회사에서 입금한 임금 중에 수수료를 인력소에 입금해 주어야 한다. 드물게는 현장에서 바로 돈을 주는 곳도 있다. 이런 방식은 건설사에선 드물고 주로 파출부 인력이나 공장 파견 인력 사무소에서 운영되는 방식이다.
요즘에는 아예 어플을 활용하는 인력소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아예 사무실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시간 맞춰서 현장에 갔다가 끝나면 집으로 가면 된다.
2.3. 기사[편집]
인력공사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별출발도 있지만 승합차에 탑승해서 다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사가 자신의 개인 승합차를 몰고 오는데, 이 차에 탑승하는 인부들은 기사에게 차비 명목으로 1인당 3,000원 정도를 지불한다. 이 때문에 10명 이상 끌고 가는 기사는 하루 수입이 일반 인부보다 많다. 특히나 가까운 곳을 이렇게 이동할 경우, 기름값도 별로 나오지 않아 사실상 차비를 기사가 그대로 다 먹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 알아두어야할 점은 득이있으면 실도 있듯 차량소지자에 한해서 되도록이면 먼 곳의 현장으로 보내려한다[7] 출근시간에 쫓겨서 과속하다가 과속카메라에 걸려서 벌금내는 경우도 많거니와 재수없어서 고라니를 친다던가 차량을 치게되면 그 날 일은 공쳤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인력공사에서는 유류비를 대주지않는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는 순전히 차량소유자가 모두 부담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 태우고 원거리 현장에 계속 출력하다가 험하게 굴리면 몇년이 지나서 당신차는 폐차가 될수도 있다
2.4. 업계 용어[편집]
- 단가: 하루치 임금
- 용역: 노가다꾼
- 오더지: 인부는 인력공사에서 일을 받을 때 인력소장에게 이 오더지 받은 뒤, 현장에서 하루치 일을 하고 오더지에 현장 소장이나 반장에게 사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일 마치고 돌아왔을때 인력소장이 현장쪽의 사인을 확인하고 일당을 준다. 오더지의 내용은 그 날 출력(出力-일하러 간 사람)자 명단과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그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 데마, 데마찌: 일본어. 일이 없어 손놓고 쉬는 상황. 일이 없어 공치는 것이다. 또는 일이 도중에 파토나는 것도 데마라고 한다.
- 품 (머리, 대가리, 공수): 1품은 오전오후의 하루치 일당이다. 오전만 했다면 반품 혹은 0.5. 낮에 일하고 저녁까지 일해서 이틀치 일당이면 두품 혹은 2.0식으로 부른다. 아주 희박한 확률로 24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세품 혹은 3.0 식으로 부른다. 돈의 단위 역시 직접적으로 몇만 원으로 부르지 않고 75,000원을 7점 58,000원을 8공...식으로 둘러 부르는 편이다.
3. 주의 사항[편집]
- 현장을 다니다 보면 "OO 현장의 반장놈이 안 좋더라. 뭐 같더라."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건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다. 현장 중에는 인부들에게 열악한 대우를 하기로 악명 높은 곳들도 아직도 꽤 있고, 이런 현장은 간혹 인력 사무실의 내막을 모르는 초보 초짜들이나 해당 소장과 친분이 없는 사람들을 보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인부들이 꺼려서 안 가려고 하기 때문. 이런 현장들은 대부분 3위 업체나 빌라, 단독주택 등을 짓는 작은 회사나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다.
-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인력사무실의 특성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대게 초면이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섞여 있다. 척 보기에도 상태가 안 좋거나, 사람들이 피하거나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시비 붙지 않도록 조심하자. 몇 살이냐?고 반말 등으로 물어 보거나 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시비가 붙는 경우, "모르셔도 된다", "신경쓰지 마세요" 등으로 대답하면 된다. 상대방이 먼저 반말을 하면, 똑같이 반말로 대꾸하면 된다. 그게 대부분의 현장에서 지켜지는 암묵적인 룰이다. 하지만 낮춤말은 금기시 되므로 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호칭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는 상대방이 자기보다 어려보인다고 무조건 반말하는 건 좋지 않다. 반말을 듣는 사람은 별 생각없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려보여서 다짜고짜 반말을 하면 팀장이나 반장, 혹은 다른 팀원이 자기 팀이 얕보였다고 생각해 옆에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는 보통 상대방이 나보다 직급이 낮거나 어려보여도 존댓말이 원칙이다. 특히 일이 힘든 곳인 만큼 다른 곳에서는 그냥 넘어갈 일도 시비에서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니 반드시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고 신경쓰는 게 좋다. 착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쁜 사람은 멀리하고 자신의 돈을 지키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연장선상으로 인력사무소 사람들과 너무 가까히 지내려 하지 말고 쉽게 사람을 믿어서도 안된다. 바로 윗 문단에서 말했듯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별의별 진상들도 많다. 처음엔 살갑게 잘해주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돈 버는 방법 알려준다며 사기를 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짜로 좋으신 분들은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말고 돈 빌려 달라고 하면 큰 돈은 빌려주지 말고 나중에 갚겠다는 말 절대 믿지 마." 라고 조언해 주는 경우가 있다. 평소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차비(교통카드), 밥값 정도만 가지고 다니며, 항상 돈이 없는 척을 해야 진상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명품 옷이나 신발같은 것도 착용하지 않는 것도 좋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인력소를 다닌다해도 착실히 돈을 모으며 알뜰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질 나쁜 하루살이들이 매우 많다. 이들은 하루 일당을 받으면 술, 유흥업소, 경마, 도박, 스포츠 토토 등으로 다 써버리고 다음날 유유히 인력소에 출석하는 한심한 부류들이다. 심지어 끼리끼리 함께 다니며,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욕하기까지 한다.
-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라. 돈을 갚을 확률은 절대 없다. 나중에 준다고 해도 거절하거나 돈이 없어서 살기힘들다는 등 꼭 둘러대야 한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돈부터 가장 지켜야만 사기에 안 걸릴 것이다.
-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 안전교육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3년부터 해당 교육증이 없는 사람은 건설업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 지역별 건설기초 안전교육장을 찾아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20세 이하, 55세 이상이라면 관련 증빙서류 지참 시,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인력소 업체가 믿을만한 곳인지 확인하고 일을 구하는 것이 좋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부는 간판에 등록 번호가 표기되어 있거나 인력소 내부에 등록증이 액자 형태로 걸려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물론 허위일 수도 있으니 검색해 봐야 한다.
- 어떤것에 서로 비밀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잘 지켜주지않고 약속했던 사람 몰래 주변사람들한테 소문내는 입이 너무 가벼운 인간들, 누군가에게 실제로 있지도 않은일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주변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소문내는 인간들, 시비걸면서 말을 상당히 기분 더럽게 하는 인간들은 매우 질나쁜 부류들이니 1순위로 거리를 멀리하는것이 좋다. 그런 인간들과 가까이해봤자 좋을건 하나도 없으니 반드시 거리를 멀리하자. 그런 인간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거리를 멀리하면 자신의 정신건강에 꽤나 좋을것이다. 혼자서 일하는 장소로만 배정 정하는게 쉽지 않다. 대부분 끼리끼리 모여야해서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사람은 이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
3.1. 추가사항[편집]
40대 이상을 위한 추가 조언이다. 20~30대나 회사에서 직접 일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장반장에게 무리한 작업, 위험한 작업을 지시받거나 인력공사에서 두 번 다시 나가고 싶지 않은 현장[8]을 배정받게 될 경우 웬만하면 의사를 잘 표현해서 완곡하게 거절해서 이런 것을 피하는 게 좋다. 정중하고 논리적인 말투로 말하고 그 과정에서 짜증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 대부분 더 이상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참고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력소를 옮기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무 위험해서 못 하겠다, 나는 초보라서 할 자신이 없다, 이 현장 말고 다른 곳으로 배치받고 싶다"고 말하자.[9]
누구 눈치보지 말고 소장에게 직접 의사표현을 해라. 그런 것 가지고 뭐하라는 소장 거의 없고 찍힐 사안도 아니다. 모두에게 두루두루 좋은 일이므로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자.
괜히 나가기 싫은 곳 억지로 나가서 하루종일 투덜거리거나 짜증내면 동료들한테도 민폐다.[10] 그리고 초보자가 무리한 일, 위험한 일을 시도하다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본인만 손해다.[11] 시킨다고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한다고 일당 더 주는것도 아니다.
현장반장에게 무리한 작업, 위험한 작업을 지시받거나 인력공사에서 두 번 다시 나가고 싶지 않은 현장[8]을 배정받게 될 경우 웬만하면 의사를 잘 표현해서 완곡하게 거절해서 이런 것을 피하는 게 좋다. 정중하고 논리적인 말투로 말하고 그 과정에서 짜증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 대부분 더 이상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참고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력소를 옮기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무 위험해서 못 하겠다, 나는 초보라서 할 자신이 없다, 이 현장 말고 다른 곳으로 배치받고 싶다"고 말하자.[9]
누구 눈치보지 말고 소장에게 직접 의사표현을 해라. 그런 것 가지고 뭐하라는 소장 거의 없고 찍힐 사안도 아니다. 모두에게 두루두루 좋은 일이므로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자.
괜히 나가기 싫은 곳 억지로 나가서 하루종일 투덜거리거나 짜증내면 동료들한테도 민폐다.[10] 그리고 초보자가 무리한 일, 위험한 일을 시도하다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본인만 손해다.[11] 시킨다고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한다고 일당 더 주는것도 아니다.